[쟁점] 2배수 고용제와 연계 고용제
본문
오는 2월 열릴 임시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벌률(이하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실종"시키고 장애인의 고용이념을 "호도"하는"개악 중의 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관련 장애인 단체들의 입장을 듣는다.
뿌리 깊은 동정적·시혜적 장애인관
지난해 11월 노동부가"장애인 고용을 확대"라는 기치아래 마련한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고 장애인을 분리·보호하는 정책이며, 장애인의 노동권리 확보보다는 사업주의 "부담 덜어주기"에 급급한 법안으로 보여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의 고용촉진법 시행기간동안 고용율이 형편없이 낮았으며, 중증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서는"고육지책"으로"사업주의 고용유도"와"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라는 목표 설정에 따라"2배수 고용제"와 "연계고용제"가 주요 골자로 된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관한 노동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개정안 제38조 2항의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했을 경우 경증장애인 2인에 해당하는 부담금감면이라는 "2배수 고용제"와 4항의직업재활 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체의 부담금 감면이라는 "연계고용제"는 겉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기업부담 경감"과 "장애인 고용율의 왜곡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을 통한 진정한 자아실현, 고용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자연스런 만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용촉진법의 정의를 실천하지 못해 고용율 22.4%라는 저조한 실적을 낸 정부가 모든 책임을 장애인과 사업주, 그리고 사회에 전가하고"중증장애인 고용확대"라는 미명하에 분리·보호고용으로 정책을 뒤바꾸어 장애인 고용율을 왜곡 확대하려는 , 말하자면 장애인 고용이념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법안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우선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을 장애인2인 고용으로 간주하겠다는 "2배수 고용제"는 장애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능력에 따른 가치판단을 하는 자본의 논리도 아닌, 다름 아닌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사고에서 비롯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고용촉진법이 현 사회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장애인 노동의 권리 확보보다는 공적부조 즉, 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고용촉진법, 노동권리 확보위한 제도지 복지서비스 차원 법률 아냐
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이지 복지서비스 차원의 법률은 아니다.
애초 고용촉진법 제정 당시"2배수 고용제"관련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장애인계와 노동부가 일반고용제를 채택했던 이유도 장애인의 노동 권리 확보가 주요 목표였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도 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것이지 바람직한 고용형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호작업장 혹은 자립작업장으로 불리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줄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연계고용제도"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연계고용제도는 사업주의"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이며 노동현장에서 비장애인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편견 제거의"소중한 자리"마련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통합을 제한하고 결국 사업주의 요구만을 수렴한"사업주의 부담 줄이기"정책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편법 동원, 고용율 확대
이런 2배수고용제와 도급고용제가 서로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는 연계고용제와 2배수고용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분리·보호고용이 아닌"장애인 고용율 확대"가 주목적인 안이라고 애써 변명하고 있으나,"실제 연계고용제는 군소 작업장등 일반 모든 자립작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동산과 같은 일정 시설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한다"고 지난 12월19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공단)이 주최한"고용촉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노동부가 밝힌바있어 "소외속의 소외"와"시설의 비대화"등을 예고하고 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양 제도의 법제화 시도는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일반고용을 포기하고 분리·보호고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봐야한다. 양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보다는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에2배수 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고용율을 확대하겠다는 미명하에 장애인을 분리·보호 고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부담금의 기업재분배(?)
노동부가 이처럼 일반고용을 포기하고 분리·보호고용정책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고용촉진법제정 당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출범한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공단의 역할은 직업훈련과 직종개발, 상담을 통한 장애인 취업알선, 그리고 취업 후 장애인 관리 등이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방기한 채 자체 조직 확대만을 꾀하고 있는 근래의 공단의 위상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2배수 고용제를 도입하며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정말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한 전문가는 "장애등급이 노동의 실제 가능성과 괴리되어있는 상황에서 1·2급 장애인을 무조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날 결과는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으로 강요되어 기업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뿐이지 중증장애인의 제고용을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부의 개정안 핵심이 사업주의 부담 줄이기로 일관하고 있음은 과태료 조항에서도 볼 수 있다. 고용촉진법에 명시돼 있는 벌칙 조항을 개정안64조에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바꾼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자유경제 체제인 나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사업주를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음을 볼 때 애초 고용촉진법 제정 당시 이념이 점차 사그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안이 입법화 된다면 결국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용촉진법의 의미가 퇴색일로를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장애인계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해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 후퇴전망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7월 기업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장애인 의무 고용율 1%하향조정"안을 주요골자로 한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9월, 노동부는98년까지 향후 4년간 3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자금을 투여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계획"과 연계고용제와 2배수 고용제를 주요골자로 한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냈다.
고용촉진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왜 연달아 장애인 고용관련 정책안을 내놓고 있는가.
이는 김영삼 정권의 행정기조인 "신자유 경제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권은 지난해 신자유 경제정책에 따라"기업규제 완화 방침"과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등을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장애인 고용문제도 사업주나 장애인 등 민간에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2배수 고용제나 연계고용제 역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며 향후 정부 주도하에 복지정책은 일관되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김영삼 정권이 채택한 신자유 경제정책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은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로 일정정도 복지수준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채택한 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 수준에서 "기업규제완화"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등 신자유경제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권이 올바른 복지정책 시행에 관한 의지가 없음을 엿볼 수 있다.
양 제도 당연히 철회해야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율 저조에 대해 △일할 장애인이 없는데다△실질적인 생산성 저조로 사업주의 고용기피△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부재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배수 고용제나 연계고용제는 노동부령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채색한다 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없다. 양 제도가 장애인 노동 권리 확보의 기본이념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 제도를 철회해야한다.
또한 더 이상 시설을 확대하지 않은 선에서 자립작업장등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약 118개의 자립작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할만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부담금 활용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조건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직종개발과 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생산성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시 말해 고용촉진법을 현행대로 두고 문제로 지적되는 "사업주 고용유도 방안"과 "중증장애인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안을 내놓아야한다.
모든 안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사업주나 장애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 속에서 장애인이 이 땅에서 노동을 통한 진정한 자아실현과 존엄하고 평등한 노동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판은 양 제도를 철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모색해야한다. 일본과 독일의 장애인고용사례 연구를 비롯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제고 등 장애판의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고용촉진법의 2월 임시국회 심의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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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주요골자
신설:제11조2(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의 우대)
①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이하 우대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이다.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중증 장애인이라 한다)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38조②제 4항에 따라서 이 경우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1인은 이를 장애인 2인으로 본다 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내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 요건.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4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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