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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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접근권, 어덯게 확보할 것인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건복지부의"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마련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15일 창립7주년을 맞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움은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의 실현방안과 전망, 그리고 접근권이 구체적 권리로 되기 위한 법적인 의미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정부의 계획, 미래도시와 편의시설, 시민단체와 장애우단체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각각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우와 관련기관 종사자, 그리고 관련학과 학생 등이 참여하여 열띠게 진행되었던 이날 토론은 대부분의 발제자들이 "장애우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하여 관련법의 빠른 개정이 있어야하고, 이를 힘 있게 추진하는 실행기구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우환경이 마련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 보다 현실성 있게 편의시설 설치되어야하고 "복지 도시만들기"등 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지역간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적용대상범위가 너무 크거나 공공시설물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외될 우려가 있고, 정비대상시설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규칙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종합토의 시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방장애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50만원의 벌금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행을 효과 있게 하기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질문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부분에 있어 아직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동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우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 교통 등 이동의 문제를 주로 사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었다.
95년에는 건축물 등 공간 내에서의 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률안의 개정작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다음은 주제발제와 토론발제의 요지이다.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우 접근권의 실현방안>
◇김종영(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지소연구위원)
접근권 확보문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법이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물론 이두가지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최근 정부에 의해"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마련되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다.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할 때 예상되는 문제들은 다음의4가지다.
첫째 다른 법들과의 접촉문제가 있다. 예컨대 현재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기존의 법들이 있는데, 이법들과 규칙안과는 상충되는 점들이 있다. 즉 지난번 "대구지하철편의시설확보운동"을 할 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몇 개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었지만 나중에"인도의 폭"규정과 저촉이 되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두 번째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예산과 관련부서와의 관계,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자치단체 사회과에서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얼마나 힘있게 진행시킬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인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적용대상건물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었는데, 규칙안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을 의무시설로 하고, 기존의 건물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규칙안 대로라면 장애우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시설들의 상당수가 법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상당부분 조례로 위임 한다던가 적용사례를 드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도로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횡단보도 등 보도상의 문제가 아주 많은데 강제성을 갖고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도시시설을 일관적으로 묶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골드 스미드(Gold Smith)의 견해를 참고하여 휠체어 사용자까지 고려해야할 시설, 보다 경한 장애우의 사용을 고려해도 무방한 시설, 단순히 접근만 가능하면 되는 시설과 접근하여 이용까지 할수 있어야하는 시설 등을 연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남은 과제로 생각된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우선 재정의 압박을 받고, 각 지역마다 통일되지 않은 편의시설설치, 각 도시마다 전문가나 예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앙행정체계가 되었을 때 용이한 문제들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조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즉 힘이 있고 책임성 있는 기구가 있어서 총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돌출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몇몇 시에서 장애우 편의시설을 추진했는데 "복지모델도시 만들기"를 도시차원에서 벌였었고, 여러 시에서 경쟁적으로 "우리 시는 장애우도 노인도 모두 이용하기 쉬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도시계획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 특별기구를 만들어 심의 정책결정을 하는 추진본부 같은 기구를 두기도 했다. 본부에서는 연구개발기능과 예산책정, 장애우 경계지구를 하나씩 묶어나가는 일 등을 하고, 시민의 계몽과 홍보사업까지 하는 통솔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추진본부가 있어서 장애우 단체와 전문가 등이 모여서 장애우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안에 더 들어가야 할 것이 파급효과를 크게 하기위한 건축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야한다.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우 접근권>
◇강경선(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이제는 접근권이란 것을 법률적으로 실용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한다.
장애우의 접근권은 우리나라의 법에서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추상적인 권리로만 남을 뿐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우 관련 법들이 산재되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느정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본권은 근대 이후 두가지 발전단계를 거쳤다.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 그것이다. 사회적 기본권 즉 노동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등은 바로 보편적인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접근을 위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이나 개별적 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지만 형식에 그쳐 실제로는 실질화 되어 있지 않다.
접근권이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 등 그 기본권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권리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장애우 접근권을 어떻게 체계화 시킬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설의 이동권에 관한 내용이 주 내용이지만 넓은 의미의 접근권 중에 한부분이다. 좀 더 체계를 마련한다면 장애우의 모든 권리 중에 절실한 접근권이 바로 이동권이다. 나와서 돌아다닐수 있고, 목적하는 곳에 갈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앞서서 주장되어야한다.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우의 완전한 참여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제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대접과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애우의 경우 일반국민과는 달리 실제적 권리가 필요하다. 통합된 법을 만들어 산재해 있는 법들 간의 상충관계를 없애고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어 입법작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우는 일반국민에 비하여 법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이 없을때는 자유마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건물 앞까지 갈수 있는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접근에 관한 또하나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보조하지 않으면 접근권은 실현되기 힘들다. 복지위원, 아동위원 등 국가차원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군인의 기능을 일부 바꿔서 대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속시켜서 장애우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란 것은 이기집단의 극대화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참여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제화하는 문제와 참여의 문제는 겉과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권을 실체적 권리로 받아들이고, 소송의 권리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권리로 가야할 것이다.
<장애우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실행방안>
◇이기하(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과장)
편의시설 기준은 금년 5월부터 구체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전에 3년 간에 걸쳐 준비를 했고17개 관련부처와 장애우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아 다시 법제처에 의뢰를 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심의가 끝나95년1월에 시행될 것이다.
규칙안은 편의시설을 의무시설과 권고시설로 나누웠는데, 화장실, 경사로,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장애우의 생리적·사회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그 외의 편의시설은 장애우의 이용도 및 비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권장시설로 구분하여 설치 지침을 만들었다. 또 각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편의시설 실태 및 정비계획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시의 설치계획과 이에 따른 홍보, 계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규칙 규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설비를 한 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1년 이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57조 제3호에 의해 50만원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처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개별법을 보완하는 방법, 보건사회부령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세칙을 만드는 방안이 고려되었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규정법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축, 토목등 모든 관련 도시계획,법률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개별법을 보완하는 방안은 많은 법률을 고쳐나가다 보면 무리라고 보여져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공포된 후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관련 부처와의 상의가 있었으므로 개별법 보완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주제 발표에 의하면 예산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지만 오히려 장애우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비장애우가 갈수 있는 반면, 비장애우들이 갈수 있는 곳은 장애우가 못가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우 편의시설은 돈이 적게 든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편의시설에 관한 부령을 만들어 5천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방화시대에는 복지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되리라 기대가 되고, 김종영 교수가 발표한 조례건에 관하여는 규칙에 없지만 필요에 따라 조례준칙을 만들도록 하겠다.
<장애우편의시설과 도시의 미래상>
◇조성룡(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사무국장)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장애우·노인·아동이 사용할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이 높아 있지도 않고, 특히 국민모두가 도시환경에 대해 어릴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의 도시는 장애우를 만들고 있다. 덧붙여서 법과 제도로 인해 근본적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한 공간 환경이라기 보다는 땜질식의 단편적인 환경이다. 앞으로 노령화, 정보화 사회에 맞는 주거시설과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사로가 전체 건물의 포커스가 된다든지 하는 조형방법으로 적극적인 공간구성을 할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건물 뒤편이나 후미진 곳에 어쩔수 없이 장애우 전용경사로를 설치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는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경사로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적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관련법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또 법이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일을 수행하는 주체인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가 바람직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고, 정부는 민간주도하에 시행되도록 간섭보다는 인센티브제도(장려제도)같은 것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유도할수 있는 법을 찾아야한다.
주제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서로가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도 좋을듯하다.
결국 여러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부터 해나간다면 장애우를 위한 모든 도시의 미래보상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우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방안>
◇김선규(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대구의 사례를 통해 참여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94년에는 대구는 놀라운 운동을 벌였다. 노인도 장애우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민단체협의회가 생겨서 새로 짓는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대구지역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우는 얼마나 되는가 장애우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들을 고려할 때 40만 이상의 시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전 구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하철1호선 29역사에 승강기2대, 에스컬레이터11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대구 장애우 단체와 시민단체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장애우·노인·여성·아동보호단체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압력단체를 구성했다.
대구시를 상대로 한 여러 차례 간담회가 결렬된 후, 노장지협 집행위원회에서는 서명운동을 전개해가면서 사회행동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이루어져 3월22일 시청앞 시위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수차례 시장면담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되고, 지하철 본부와의 의미없는 만남도 더 이상의 시간만 낭비할 뿐이었다. 시위준비가 한창인 무렵 대구시장의 면담수락 연락이 왔다. 우리는 단체별 대표단을 꾸려 시청으로 가서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 나갔다. 적어도 네거리 역에는 1개소 이상의 승강기를 만들고, 지하철 2호선에는 전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과 청각장애우를 위한 전광판도 꼭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줄기찬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구시장은 공정상, 기술상으로 새로이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지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역에는 최대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건설 되는 지하철 2-5호선 전역에 장애우 편의 시설을 약속하고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도 약속했다. 노장지협은 장애우의 문제를 여성, 아동, 노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활동을 하는 중에는 전문가와 반드시 결합을 해야 하는 필요를 모두가 공감했다. 앞으로 장애우 편의시설을 비롯한 지역의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감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고,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법률가, 건축가, 방송인이 한데 모여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럼으로써 목소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운동을 벌여야 한다.
정리/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빈민장애우들의 부산 나들이>
"가끔 지하철역이나 길거리를 가다보면 팔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우나 청각 장애우들이 구걸을 하는 걸 많이 본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내가 스스로 돈을 준 적은 없었다. 참 모순되는 말인 걸 잘 안다. 무심코 전시회를 보러 왔는데 보고나서 무척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무심코 지나친 그 사람들이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 지금 위치에 있는 내가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생활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는데 내가 얼마나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우리 주위엔 이 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감동적인 전시회였다.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이정률씨의 빈민장애우 사진전"바다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러간 한 시민이 남긴 편지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전시회가 2월4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나들를 갑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 해운대 리베라백화점 7층 전시실로 오시면 말로만 듣던 빈민장애우들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최.부산장애우권익연구소051)75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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