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제 이런생각] 법정에 선 한 보육사 정광용씨 구속 과연 옳은 것인가?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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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 이런생각] 법정에 선 한 보육사 정광용씨 구속 과연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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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 이런생각]

 

<법정에 선 한 보육사 정광용씨 구속 과연 옳은 것인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혜인원(현재 동산원으로 이름 바꿈) 노조위원장 정광용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1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고, 2월 14일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두 번째 공판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2월 말로 재판이 미뤄졌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정광용씨에게 덧씌어진 혐의는 "절도죄"이다. 혜인원(이사장 서정희)측은 작년 연말 정광용씨가 "법인 서류를 탈취해 외부에 빼돌렸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혜인원측의 고발을 받아들여 정광용씨를 재판장에 세우고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정광용씨 구속의 적법성 여부이다. 작년 여름과 겨울에 걸쳐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정광용씨의 탈법 행위가 아니라 바로 친권포기 각서 작성, 법인 매각 재산 대금의 실종 등 혜인원 전이사장 최창수씨 측이 저지른 명백한 범법행위였다. 그런데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혜원인측 인사가 아니라 혜인원의 범법행위를 언론에 알리고 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시정을 촉구한 정광용씨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혜인원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혜인원측에서 정광용씨가 빼돌렸다고 경찰에 고발한 서류는 모두 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최창수씨와 법인의 비리와 관련된 서류들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정광용씨가 서류를 빼돌렸다 해도 그 과정에서 정광용씨 개인적 사심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응징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산다. 때문에 만약 검찰과 혜인원은 정광용씨를 단죄하기에 앞서 먼저 정의와 상식의 포기를 선언해야 마땅하다.

  정광용씨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한때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보도지침"사건을 떠오리게 된다. 보도지침사건과 정광용씨 사건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다. 당시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나중에 모두 무죄판정을 받았다. 정광용씨를 구속하고 있는 재판부는 보도지침사건의 처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한편 정광용씨가 구속된 것은 서류유출보다는 수용시설에 노동조합을 구성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더 크다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는 이 소문을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그 배경에는 시설 운영자들이 이토록 시대의 뒤쳐진 사고를 할 리 없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시설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은 왜 필요한가? 시설 공개와 의혹없는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운영자를 대신해 시설의 열약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관철시킬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히려 운영자들은 시설 노조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복지시설이 살수 있는 길이다.

  다시 하번 강조하지만 정광용씨는 석방돼야 한다. 정광용씨는 구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판부는 속히 이 해괴한 재판을 끝내고 정광용씨를 장애아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장애우가 면죄부의 대상? 헤프닝으로 끝난 땅 기증 사건>
  2월 중순에 벌어진 하나의 헤프닝이 씁쓰레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게 하고 있다. 2월 10일 각 언론은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돈호씨가 매국의 댓가로 선조가 소유한 전국의 땅 2천5백여만평,싯가 7천역원을 충주 있는 장애우 수용시설 숭덕원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대서 특필했다. 그런데 한 언론은 송병준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토지 중 상당수는 이미 타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 기증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땅 기증이 이뤄진데는 숭덕원측에서 직접 나서 상당부분의 땅을 찾아내 송씨에게 기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언론보도를 본 사람들은 송씨가 어려운 결심을 한 것에 갈채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틀 후 돌연 송돈호씨는 숭덕원 이사장 신아무개씨가 경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밝혀져 기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숭덕원 이사장 신씨가 8건의 전과기록외에도 모두 18차례에 걸쳐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송씨의 땅 기증건은 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났다. 여기서 땅 기증을 철회한 송돈호씨에게 비난의 화사를 겨눌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송씨가 아니라 땅을 기증받으려 한 숭덕원측과 이사장 신아무개씨이다. 우선 숭덕원측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 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분명히 숭덕원측은 송씨에게 부정한 재산이니까 장애우 시설에 기증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을 것이다. 이런 처사는 그야말로 장애우의 자존심을 짓밟은 범죄행위이다. 모든 약을 세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우를 들먹거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풍조가 심히 개탄스럽다. 몇 년 전 전두환씨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면죄부를 받는 대상으로 장애우를 지목하고 재산의 일부를 기증했다. 그렇지만 전두환씨가 재산을 기증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이처럼 만약 땅 기증이 이뤄졌다고 했도 송병준은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이고 송돈호씨는 그 후손으로 존재할 뿐이다. 면죄부 대상으로 장애울를 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헤프닝을 보면서 새삼 도덕성의 중요함을 깨닫는다. 장애우 단체나 시설 운영자는 누구보다 도덕성에서 흠집이 없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이번 헤프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이번 헤프닝의 한 주역인 숭덕원은 몇 년 전 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시설이다. 그때 이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명백하게 도덕성에 흠집이 있는 운영자가 땅을 기증 받겠다고 나셨으니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제넘지만 신아무개씨에게 충고하고 싶다. 가만히 있으면 범죄사실이나 드러나지 않지 뭐 잘났다고 나서서 장애우 시설에 대한 의혹의 눈길만 더하는가? 재삼 강조하지만 장애우를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그럴 자격이 당신들에게는 없다.

 

 

<조례한 제정에 집단이기주의 개입 만신창이가 되었던 서울시 조례안>
  많은 장애우들이 신설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과 지하철 신문가판대 임대의 있어서 장애우 우선 배려라는 서울시 조례안 제정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례안이 마침내 3월 초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다. 여기서 궁금증도 풀어볼겸 그동안  조례안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자. 장애복지법 26조 생업지원 부분을 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분과 의원 21명은 작년 8월 26일 공공시설내의 신문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애초 9월 회기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통과 시기가 11월로 밀렸다. 그렇게 된데는 노인단체들의 "우리도 이 조례안 대상자에 넣어달라"는 로비가 있었다. 노인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한 서울시의회는 결국 장애우뿐만 아니라 육십오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수정했고, 이 안을 작년 12월 26일 통과시키는 것으로 예정을 잡았다.

  그런데 12월 28일 통과도 결국 무산됐다. 이번에는 원호대상자 단체인 상이군경회에서도 우선대상으로 넣어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 2월 회기로 넘겨 재론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장애우 단체에서 부산시 의회에 청원했는데, 전술한 집단이기주의가 두려워 부산시의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청원을 부산시로 이첩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이 통과가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추론해 보자.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신설되는 청사나 시설물이 많지 않고 숙자도 제한돼있기 때문에 자판기나 매점 운영에 있어서의 장애우 우선 배려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바로 신설되는 지하철인데 지하철은 알다시피 시 투자기관이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런데 지하철내 신문판매대는 현재 수익이 높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바로 이 지하철 신문판매대 운영권을 놓고 관련 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발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노인단체와 상이군경회가 이 조례안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따져보자. 우선 단순비교만 해봐도 그 부당성을 알 수 있다. 노인단체는 이미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있다. 상이군경들은 정부의 우대정책에 힘입어 생계에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장애우들은 어떤가? 많은 수의 장애우들이 생계수단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애초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장애우들의 생계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파이를 놓고 너도나도 먹겠다고 덤벼든다면 그것은 과연 어른으로서 할 짓인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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