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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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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윤점룡 (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모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
 16년만에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된지 3개월만에 뒤늦게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은 모법의 기본정신에 미치지 못하는 졸작이라고 장애인을 비롯한 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이 비난하고 있다.
 이미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 공표된 시행령은 지적된 문제점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후퇴한 양상마저 보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조항을 살펴보면 △특수유치원 설치·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조사 및 통보 △순회교사의 시·군·구 교육청 배치 △통합교육을 자문·지도하는 특수교육교사의 배치 △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에서 직업교육 시설 설비 및 재료비 지원 △요육교사 배치의 축소 등이다. 이렇게 빠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만 시행령에서 빼내버린 꼴이 되어 버렸다.
 지난 1월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될 때만 해도 만족할 만한 법 개정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법이라는 평을 받았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이 무상교육으로 되고 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생겨 장애학생이면 누구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일반학교의 변화를 촉구한, 그야말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화보를 위한 기본법이었다.
 우리나라가 통합요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개정된 법에까지 통합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사이에 앞서가는 나라에서 이제는 일반교육 주도(REI)원리에 입각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일반교육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장애학생이 일방적으로 일반학생에게 접근해가는 통합이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장애학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진정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정신에 위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캐나다의 일부 주와 이태리에서는 특수학교를 완전히 폐쇄하기도 하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특수학교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989-90년 사이에 장애학생(3-21세)이 교육을 받은 곳은 특별학습실이 35.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일반학급으로 32.5%이고, 특수학급이 25.2%이며, 특수학교는 불과 5.2%밖에 되질 않는다. 결국은 93.2%의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특수학교를 지었다가 없애는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일찌감치 일반학교의 문을 개방하여 장애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만들어 장애학생을 분리시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 그대로 두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문교사가 프로그램과 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공하여 담임교사가 직접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번 입법예고시에 "일반학교 내에 통합교육을 자문·지도하는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한다."라는 내용이 제안되었으나 최종 시행령에서는 모두 삭제되어 아쉽기만 하다.
 또한 통합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흥법 제 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만 두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학생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불편할 것이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는 하위 단위인 시·군(구) 교육청에도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강원도 삼척군에 사는 장애학생이 춘천에 있는 도교육청까지 가지 않고 삼척군교육청에서 판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교육에 관한 규정 없어>
 장애인교육에서 조기교육은 생명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장애발견 즉시 교육할 때 교육의 효과와 장애극복의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현행 진흥법에는 유치원 교육이 고등학교 과정과 함께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부의 무상 이전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시설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일반 유치원에서도 장애아동을 안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없는 무상교육은 곧 무교육으로 귀결된다.
 진흥법 제 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교원양성·교육시설 및 설비의 확충 등 조기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이 없어 법조항 자체의 사문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공포되었고, 지난 10월 4일 그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어 버렸다. 이제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장애인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결정자들은 장애인이 문민정부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작성자윤점룡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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