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2)]"의료는 권리이다."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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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2)]"의료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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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권리이다."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의료는 누구나 제약없이 이용하는 공공재>
 지방자치제 시대에 의료 문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의 의료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이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의료"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2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우리 사회에서 "의료"하면 왠지 동떨어진, 조금은 전문적이고 개인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과 체제를 가져오게 될 지방자치 시대에는 이러한 의료와 개인간의 간격이 좁혀지고, 의료에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는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주제 발표자인 김욕익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의료는 누구나가 소비하고 쓸 수 있는 상품으로서 "공공재"라는 인식을 우선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소외계층의 의료보장 문제를 효용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제도 자체가 건강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아 왔다."며 "현재 의료 서비스를 80% 이상 민간부문에 의존하다보니 공공의료 부문이 취약해지고, 병원들은 이윤이 많이 생기는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되었고, 정책결정이 주로 정부관료와 일부 보건행정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보건의료 재원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민주적인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의료정책보다는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반영하기가 훨씬 더 쉽다. 김교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책내용으로 △치료위주의 서비스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의 전환 △장애우, 정신질환자, 농어민, 노인 등 현 의료제도 안에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가정방문서비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평생 건강관리제도의 도입 △농어촌의 보건소를 방원기능을 가진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하고 농어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기능확대를 축으로 하는 민간주도의 의료제공 체계 개편 △1차 진료기능 강화 △본인부담금의 축소와 의료보험재정 통합과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입증가를 골자로 한 의료보장 제도 개혁 △보험료의 공평성 보장을 위한 누진적 부담과 소득역진적인 현행 조세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들고, "참여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직할시, 도의 보건기획능력 확충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지역이 스스로 보건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의지 필요>
한편 장애우 의료재활 영역의 주제발제를 맡은 강세윤 교수(가톨릭의 대 재활의학과)는 "장애우는 지자제 실시로 지역복지가 발전하게 되면 주거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의료재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 기회도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반면 복지에 소요되는 많은 지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라는 재원조달 부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교수에 따르면 "현재 의료재활의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이 주로 대학부속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장애우가 경제문제와 이동문제로 가정이나 수용시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장애우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의료보험상의 진료숫가, 진료급여 대상에서 보장구는 제외되어 있는 점 등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강교수 지적대로 현재 장애우에 대한 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주로 종합병원 및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의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경우 재활 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55개로 전체종합병원의 20% 미만이며, 30병상 이상을 갖고 있는 재활병원이 국립재활병원을 비롯하여 7개, 재활의학 전문의원이 전국에 32개소가 있을 뿐이며, 21개의 종합복지관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우들이 자신의 장애를 정확히 평가받고 적합한 재활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교수 지적이다.

<지역의료재활센터의 확립 시급>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우의 지역의료재활을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은 지역의료재활센터 신설이다.
 강교수는 "지역 내의 장애우 장애판정과 평가, 전문요원의 양성 및 훈련, 장애의 예방 및 조기진단, 재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역 재활조직의 육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재활, 또는 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하며 이 센터를 시 또는 구, 군 단위로 두되 지역의 크기, 상주인구 등 필요에 따라 그 수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의료재활센터로서 보건소나 종합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전국의 5천개가 넘는 보건소의 기능이 물리치료실의 개설과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지역의료재활센터로 바뀔 수는 없으며, 행정조직상으로도 보건소가 내무부에 속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보건소와는 달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교육사업 뿐만이 아니라 의료재활 등에도 역점을 두고 지역 곳곳에 복지관 수가 더 늘어난다면 의료재활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중증장애우를 위한 순회방문 진료가 지금은 복지관 재가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센터가 실제로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그 업무내용이 제한되어 실적이 미미한 형편이므로 순회재활사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교수는 말했다. 그 외에도 비교적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장애우들을 위한 중간단계의 의료재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교수는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우의 의료재활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미비가 확연히 드러난 현재의 실정에서 탈피해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자리였다. 이런 시점에서 "의료는 권리이다."라고 지적한 김용욱 교수의 말은 많은 울림을 던져준다. 장애우에게도 의료의 과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가까운 곳에서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성자조문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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