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정감사 장애우 관련 자료 모음
본문
국정감사 장애우 관련 자료 모음
최근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 정부의 장애우 관련 자료가 제출 되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사부, 노동부 자료를 입수해 주요 항목을 전재하기로 했다. (*는 편집자주)
보사부 관련 자료
전국장애인 수
추정장애인 수 (단위 : 천명)
년도 |
계 |
장애종별 |
출현율 (%) |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정신지체 |
|||
1985 |
915 |
533 |
59 |
244 |
79 |
2.22 |
1990 |
956 |
458 |
186 |
241 |
71 |
2.21 |
등록장애인 수 (94. 6월말 현재) (단위 : 명)
추정 장애인 수 |
등록 장애인 수 |
장애종별 |
보훈 대상자 |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정신지체 |
|||
956,000 |
329,172 |
184,407 |
18,425 |
33,869 |
39,603 |
52,868 |
년도별 등록인원 (단위 : 명)
88 |
89 |
90 |
91 |
92 |
93 |
94. 6월 |
152,973 |
218,601 |
248,601 |
272,541 |
293,467 |
317,939 |
329,172 |
94년도 장애유형별?등급별 등록현황 (94. 6. 30 현재) (단위 : 명)
종류 등급 |
계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정신지체 |
계 |
276,304 |
184,407 |
18,425 |
33,869 |
39,603 |
1급 |
45,071 |
18,007 |
11,084 |
- |
15,980 |
2급 |
72,637 |
35,107 |
1,564 |
21,168 |
14,798 |
3급 |
59,403 |
43,363 |
889 |
6,326 |
8,825 |
4급 |
54,869 |
49,454 |
873 |
4,542 |
- |
5급 |
26,116 |
24,453 |
1,408 |
255 |
- |
6급 |
18,208 |
14,023 |
2,607 |
1,578 |
- |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 52,868명 미포함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대상 현황(거택, 자활 구분) (93. 12월말)
생활보호대상자(명) |
장애인(명) |
||
거택 |
자활 |
거택 |
자활 |
287,676 |
1,117,287 |
51,198 |
106,090 |
* 장애우 등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표 2에서 보듯 정부의 장애우 추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등록 장애우는 정부 추산 장애우의 3/1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누누이 지적돼 왔지만 구체적인 유인책이 없어서 장애우나 부모들이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현재 등록 장애우 중 1, 2, 3 급 중증장애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등록 장애우의 70%에 달하고 있어 중증장애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가 6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은 장애우 생존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생생한 증표이다.
* 94, 95 장애인 복지 예산 주요 내용 (단위 : 천원)
|
1995년도 예산(안) |
1994년도 예산액 |
경비내역 |
사업비 |
56,794,378 |
48,585,055 |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38,280,500 |
35,501,024 |
1. 시설운영비 2. 의료재활 사업 3. 직업재활 교육 4. 시설 기능보강 5. 행정경비 |
재가 장애인 보호 |
17,379,786 |
12,143,921 |
1. 장애인 등록진단비 2.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 복지관 운영비 지원 4. 체육관 운영비 지원 5. 재활의료시설 운영지원 6. 의료보장(의료비지원?보장구지급) 7.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8.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3개소) 9. 장애인 체육관 신?중축(3개소) 10. 장애인스포츠 센터 건립(5차년도) 11. 95장애인 실태조사 등 행정경비 |
민간단체지원 |
1,134,092 |
940,110 |
1.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2.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 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5. 한국장애인 부모회 6. 한국맹인복지연합회 |
* 보사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은 617억원이다. 보사부가 국회에 보고한 위 예산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의 배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전체 예산의 68%가 수용시설 지원비로 책정됐고 이용시설 지원비도 전체 예산 중 7%를 차지해 전체 장애우 복지 예산 중 75%가 시설지원 예산으로 배정됐다. 재가 장애우 복지를 위해서는 내년 중 장애우종합복지관 3곳이 신축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보사부 발표에 따르면 중증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을 3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우 자녀 학비 지원도 8억원으로 4억원 증액해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생업자금 융자도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증액된다. 복지예산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지원은 6개 단체에 그쳐 보다 폭넓은 정부의 장애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사부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 현황 및 회원수와 국고 지원사항 (단위 : 명, 백만원)
단체명 |
대표자 |
조직 |
직원 |
임원 |
회원수 |
지원사항 |
목적사업 |
비고 |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 |
김석원 |
1실 3부 9과 |
45 |
19 |
- |
570 |
체육, 문예진흥사업, 연금지급 |
재단 |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
조일묵 |
1국 2부 4과 11개 지부 |
27 |
18 |
1,801 |
249 |
홍보, 조사연구 및 취업알선 |
사단 |
한국맹인복지 연합회 |
지영관 |
1국 13개 지부 |
4 |
32 |
31,610 |
|
시각장애인 직업교육, 알선 및 복지증진, 권익옹호 |
사단 |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 |
장기철 |
1원 2실 5부 15개 지부 |
14 |
14 |
8,793 |
27 |
장애인상담, 게몽, 결연사업 및 불우장애인선도, 재활, 자립등 |
사단 |
한국농아복지회 |
김기창 |
2부 15개 지부 |
5 |
12 |
2,437 |
|
농아인 사회계몽, 자질향상, 능력개발, 생활안정 및 권익옹호 |
사단 |
한국뇌성마비 복지회 |
김학묵 |
1국 2부 1개 지부 |
8 |
20 |
268 |
|
뇌성마비 장애인 발생예방, 치료 및 재활복지 |
사단 |
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 |
박일상 |
1국 13개 지부 |
3 |
34 |
1,088 |
|
정신지체장애 예방 및 정신지체인의 지위향상 |
사단 |
한국장애인 부모회 |
엄요섭 |
5개 지부 |
3 |
48 |
3,288 |
50 |
장애인부모교육, 상담, 계몽, 홍보 및 장애인의료, 교육재활 |
사단 |
자행회 |
유순경 |
1국 1개 지부 |
2 |
17 |
107 |
|
정신지체인 상담, 계몽 및 복지증진 |
사단 |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
배연창 |
1국 2부 15개 지부 |
4 |
22 |
148 |
17 |
시설운영전문화, 정보교환, 민간참여유도 및 결연사업 |
사단 |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
- |
12개 지부 |
|
2 |
|
|
신체장애인 복지증진 및 직업재활 |
사단 |
한국보장구협회 |
조일호 |
1국 13개 지부 |
2 |
112 |
112 |
|
보장구의 연구개발 및 지도교육 |
사단 |
* 복지법인을 제외 하고 보사부에 등록된 재단, 사단법인 단체는 12개이다. 이중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는 5단체인데 장애인복지체육회가 5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그리고 각 단체가 보고한 회원 수가 평상시 각 단체가 주장하는 회원 수를 크게 밑도는 점도 주목을 끈다.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과 회의 실적
구분 |
성명(연령) |
소속 및 지위 |
구분 |
성명(연령) |
소속 및 지위 |
위원장 |
김학묵(78) |
한국뇌성마비 복지회장 |
위원 |
조병훈(41) |
서울고등법원판사 |
부위원장 |
서광윤(72) |
전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
위원 |
강세윤(54) |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교수 |
위원 |
조일묵(57) |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장 |
위원 |
김승국(57) |
단국대 사법대학 특수교육학과 교수 |
위원 |
황연대(55) |
전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이사장 |
위원 |
김상균(48)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위원 |
이익섭(41) |
연세대 교수 |
위원 |
이홍지(56) |
노동부 직업안전 국장 |
위원 |
김기범(55) |
선의농아 고등학교 교사 |
위원 |
조선제(50)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
위원 |
노광호(44) |
한국맹인복지 협회 이사 |
위원 |
김희선(48) |
보사부 사회복지 심의관 |
회의 개회실적 및 활동현황 (91-94)
회의 개회 개요 |
안건 |
회의내용 |
||
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
91. 10. 29 14:00-17:00 |
보건사회부 소회의실 |
13명 |
○위원장 및 부위 원장 선임 ○장애인복지대책 위원회 건의안 추 진실적 보고 |
○장애인복지위원회건의 안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및 부위 원장 선출 -위원장 : 한국뇌성마비 복지회장 김학묵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 재활협회회장 서광윤 ○향후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토의 |
91. 1. 29 14:00-17:00 |
보건사회부 소회의실 |
13명 |
○92 장애인복지중점추진방안 보고 |
○92 장애인 복지중점추진방안 보고 ○장애인복지세부사업별 추진실적과 92년 계획보고 ○장애인복지시책등에 대한 건의 및 토의 |
94. 2. 15 10:00-12:20 |
보건사회부 소회의실 |
13명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 보고 ○아?태 10년 사업관련 [국가조정위원회 설치] 심의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 ○아?태 장애인 10년 사업 관련 [국가조정위원회]설치논의 |
* 장애우복지법에 따라 구서오딘 중앙 장애우 복지위원회 위원은 14명이다. 그런데 중앙 장애우 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막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들이 모인 횟수는 3회 뿐이었으며 회의 내용도 장애우 복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93년 이후 변경된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 지침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설치 운영 (9개소)
○1993. 4. 20 : 지하철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무료)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적용제외, 제도위주단속)
장애인보철용승용차 특수헤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상용증명서 발급세 실시
극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 (KAL→KAL 아시아나)
*1-3급 장애인은 개호인 1인 포함
○1993. 9.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0CC이하→전등록장애인 2,000CC이하)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부여확대(5점→10점)
○1994. 1. 1 :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대상 확대
(장애인본인명의 등록차량→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 등록 차량까지 확대)
○1994. 4. 6 :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개원 (200병상)
○1994. 4. 13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1994. 8. 1 : 년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조정 (56만원→150만원)
○1994. 8. 16 : 장애인용 객차 2량 무궁화호 열차에 연결 운행 (경부선, 호남선)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면허 허용
노동부 자료
장애인 의무교용율 하향조정 배경 및 부처간 협의 내용
○일부 경제부처는 최근 경제단체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시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1%로 하향조정하여 입법 반영할 계획 이었음.
-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범위내에서 의무고용범위를 설정토록 시행령에 위임
- 동법 시해령에 의거 100분의 2이상 의무고용토록 규정
*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인원 미달시 1인당 최저임금액의 60%이상(93년 기준 13만 8천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노동부 및 공단은 94. 7. 20 상공부에 법개정 의견 조회시 불가입장통보, 8. 24 노동부 [노동행정 규제완화위]에서 수용불가 일장확정 및 민자당?상공자원부 등에 통보
* 8. 23 국회 노동?환경위에서 불가 입장답변
(불가사유)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질적 후퇴로 장애인계의 반발우려 및 대정부 불신
?93년 현재 전산업 장애인고용율이 1.5% (300인 이상 기업은 0.44%로 의무고융율은 1%로 하향조정함은 입법취지에 배치
?의무고용제 시행 4년차로 제도정착이전의 개정은 법제정 취지에 부적절
?부담금 수입 감소로 인한[장애인고용촉진 증기사업계획] 추진 차질 (연 200억 감소예상)
○각급 장애인 단체 등에서 노동부, 상공자원부, 민자당을 방문 강력반발하고 결의문 전달 및 국회의사당 앞 시위
○94. 9. 2 및 9. 13 연이어 상공자원부에서는 민자당과 협의한 결과 동 의무고용율 인하 입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철회 조치함
* 얼마전 장애판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상공자원부의 고용율 하향 조정 시도가 정부 안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 부결 됐는지에 대한 노동부 보고서이다. 이번 소동은 일단 명분과 여론을 등에 업은 노동부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국가 경쟁력을 부르짖는 기업들의 로비가 언제 다시 시작될 지 알 수 없어 잠재된 활화산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초과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현황 (94년) (단위 천원)
|
업체명 |
주소 |
의무인원 |
고용인원 |
금액 |
1 |
광선건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6 |
60 |
122 |
4278 |
2 |
대우조선공업 |
서울 중구 남대문 6가 541 |
1431 |
1479 |
3312 |
3 |
한국소아마비협회 |
서울 성동구 구의동 16-3 |
36 |
1324 |
43792 |
4 |
세조어패럴 |
서울 성동구 성수동 299-198 |
36 |
166 |
4420 |
5 |
한국장애인선교회 |
서울 성동구 성수동 299-43 |
24 |
292 |
9174 |
6 |
신성교통(주) |
서울 은평구 대조동 2-30 |
55 |
109 |
3726 |
7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서울 용산구 남영동 62-5 |
24 |
261 |
8058 |
8 |
아동산업(주) |
서울 용산구 동자동 41-6 |
24 |
100 |
2584 |
9 |
홍익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7 |
613 |
846 |
16077 |
10 |
한국강관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 41 |
126 |
169 |
2967 |
11 |
광운학원 |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1 |
61 |
108 |
3243 |
12 |
풍우실업(주)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17-37 |
141 |
180 |
2691 |
13 |
(주)사홍사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27-32 |
119 |
157 |
2622 |
14 |
(주)부산파이프 |
서울 구로구 개봉동 180-15 |
147 |
177 |
2070 |
15 |
신아어패럴 |
서울 구로구 독산동 333-5 |
24 |
118 |
3196 |
16 |
태림모피(주)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450-3 |
24 |
91 |
2278 |
17 |
동신기업사 |
강원 홍천군(읍) 진3리 20-10 |
24 |
91 |
2278 |
18 |
성창기업(주) |
부산 사하구 다대동 380 |
336 |
589 |
17457 |
19 |
대선조선(주) |
부산 영도구 봉래동 4-12 |
96 |
208 |
7728 |
20 |
한국주철관공업(주) |
부산 사하구 신평동 370-19 |
132 |
165 |
2277 |
21 |
(주)삼호산업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86 |
372 |
497 |
8625 |
22 |
(주)진양 |
부산 진구 부암 123-1 |
166 |
279 |
7797 |
23 |
학산건설(주) |
경북 칠곡 가산 하판리 41 |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