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1]흔들리는 고용촉진법 비틀거리는 장애우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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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고용촉진법", 비틀거리는 "장애우노동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5년째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 고용의무 하향조정 움직임, 부담금 사용을 둘러 싼 진통 등 시련을 겪고 있는 장애우 노동의 오늘을 살펴본다.
전흥윤 (함께걸음 편집부장)
<파행으로 치닫는…>
지난 10월 11일 용산 국제빌딩 9층 산업안전공단 회의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진 산업안전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우 노동의 현실은 의원들의 지적대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밝혀져 장애우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안성혁)이 밝힌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공단의 94년 예산은 2백 58억 6천 3백 44만으로 이는 지난해 예산 84억 8천 5백여만원의 3배가 넘는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단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94-95 장애인 고용촉진 장기계획"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직업훈련원과 직업재활센터 건립비용 1백 50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공단의 예산구조는 이처럼 대폭 증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운영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살펴보면 고용지도, 교육훈련, 기술연구 등 사업비는 42억 1천 8백 1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3%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기관 운영비(34억 8천 6백 44만 6천원), 지방사무소 운영비(23억 1천 9백 3천원), 직업재활센터 신설(58억 3천 9백 89만원) 등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경직성 예산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94년 8월말 현재 3천 6백 56명의 장애우에게 취업알선을 해 이중 1천 3백여명이 취업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는데 이는 장애우 한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체 예산 2백 58억 6천 3백여만원 중 훈련원 및 센터건립부지구입 등 자산취득비 1백 8십억원을 제외한다 해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억 6천 7백만원(전체의 34.1%)이나 돼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우 고용활성화 계획에 의해 향후 3천억원의 방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첫 사업으로 1백억원의 예산이 추가 책정된 직업재활센터의 경우 직업재활센터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천여평의 부지매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만한 사업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3백인 이상 장애우 의무고용 대상업체 중 의무고용 미달성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고용촉진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공단은 의무대상기업체 2천 3백 53개소의 의무고용초과인원이 월 1천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1인당 월부담기초액의 50%인 6만 5천원씩 총 7억 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76개 업체 3천 4백 90명(월 평균 2백 91명)에 그쳐 계획의 29%(2억 2천 6백 83만원)에 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장애우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만 2천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월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총 3억 8천 4백만원의 장려금을 책정했으나 이것 역시 예상의 26%인 총 1억 95만원이 지급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융자금 역시 1개소당 연간 2억원씩 1백개소 2백억원을 계산해 놓았으나 실적은 4개 업체 5억 5천 9백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단은 장애우 고용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재원인 고용촉진기금의 활용 역시 주먹구구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취업이 확정된 1천 3백여명도 대부분 3백인 이하 중소기업인 것으로 밝혀져 장애우 고용정책과 내용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전받는 장애우 의무고용율>
또한 공단은 장애우 고용에 관한 주무기관임에도 취업가능 장애우에 대한 장애종류나 정도, 기능습득 가능여부 등 기초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훈련과 교육내용, 직종개발 등 취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각종 계획수립도 단순히 "예상"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우 고용정책 담당부서인 공단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과 비례해 기업들, 특히 매년 4백 5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져 지난 7월 민자당과 상공자원부가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을 1%로 내리는 안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장애우 단체 등의 반발로 곧바로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기업규제완화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이 역시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노동부와 공단의 장애우 고용정책이 표류하면서 장애우의 노동시장 참여 역시 저조해 3백인 이상 기업체의 평균 의무고용율이 0.44%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우 고용정책의 주무부서인 노동부를 포함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고용 역시 0.78% 밖에 안돼 전 산업장애인 고용율인 1.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30대 재벌기업의 경우 24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현대그룹의 경우 고용의무인원 2천 4백 76명 중 장애우 노동자는 2백 38명 밖에 안돼 0.2%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14개 회사의 대우그룹도 1천 3백 28명의 고용의무 인원 중 0.2%인 3백 32명만을 고용하고 있어 3백인 이상 업체의 평균 고용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27개 회사에 24만 1천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 1천 7백 80명의 의무고용인원의 불과 0.04%인 96명의 장애우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고용율 미달성 업체 1위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무궁화동산"이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수원에 장애우 전용공장까지 건설해 개원을 앞두고 있어 전용공장 설립이 의무고용 미달성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들의 장애우 고용 못지않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고용현황도 전혀 개선 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우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내무, 외무, 법무, 교육부 등 11개 부처에 단 한명의 장애우 공무원이 없는 것을 비롯 전체 고용율이 0.59%로 공무원 전체 의무고용율 0.78%보다 더 낮아 대기업일수록 장애우 고용을 외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구성도 위법>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고용촉진사업과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간예산의 80억원밖에 안되는 실정에서 이처럼 경직성 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단 운영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책하면서 "98년까지 향후 3천억원이 투입될 고용촉진사업의 사업결정 내력이 장애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및 부담기초액, 적용제외 그리고 직업훈련 등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등 장애우 고용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상공부, 보사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과 장애우 대표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현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장애우위원은 3명에 불과해 법정 구성비율조차 어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장애우의 입장에서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보다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경우 "공공기금관리법" 등 기금 관련 법규정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3천억원 이상의 방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계획을 노동부장관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관리 규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은 이처럼 기금 운용에 대해 아무런 심의, 견제 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고용촉진공단으로 고용촉진기금 관리권이 넘어갈 경우 "실질적인 고용증가 효과는 없이 부담금만 늘어나게 돼 기업들의 반발이 더 심해 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우 고용활성화를 위해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우 고용 미달성시 아무런 제재도 없어 장애우 고용정책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개악되는 고용촉진법(?)>
한편 93년 말 현재 5백 85억원이 적립된 고용촉진기금은 올해 말 4백 50억원 가까이 늘어나 1천억원이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라 부담금을 "준조세"로 인식하기 시작한 기업들의 반발로 의무고용 조항에 관한 개정 압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노동부는 지난 9월, 98년까지 향후 4년간 3천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자금을 투여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발전계획"과 함께 "고용촉진법 개정" 작업을 통해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우대 또는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재활시설 연계고용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시설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촉진법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및 고용촉진운동 전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우대조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결산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사용 △업주가 중증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중증장애인 1명을 2명의 장애인으로 산정해 부담금 경감 △장애인 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고용보조금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증장애인 한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 두 사람분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2배수 고용제"와 자립작업장 등 장애우 공장에 하청을 줄 경우 고용으로 인정하는 "도급고용제"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급고용제"의 경우 장애우의 직접고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은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립작업장의 이해가 서로 맞물려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는 평과 함께 "사실상 장애우 고용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많은 장애우 자립작업장이 최저임금은 물론 환기나 채광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열악한 실정일 뿐 아니라 장애우 고용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사실상 장애우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의 개정안이 발표되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우단체는 "노동부의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확대"와 "부담금 인상" 등 장애우 고용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장애우 노동"의 사회적 의미 되새겨야>
노동부가 이처럼 기업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5년간 장애우 고용을 위한 전문역구기관조차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결국 장애우와 기업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금"만 늘려왔으며 거의 "준조세"나 다름없게 된 부담금과 장애우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기업 측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우 고용에 필요한 아무런 사전조사나 연구보고서 조차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게 될 "2배수고용제"와 "도급고용제"는 결국 장애우 의무고용제도를 기피하는 기업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장애우 고용의 사회적 의미 역시 격하시켜 "분리고용"을 당연시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장애우 노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하며 장애우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역시 이러한 권리와 사회적 의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의무고용 현황
(94년 6월 말 현재)
구분 |
93년도 |
94년도 |
적용대상공무원정원 |
279,480 |
280,887 |
고용의무인원 |
5,548 |
5,580 |
장애인공무원수 |
1,987 |
2,181 |
고용율 |
0.71% |
0.78% |
<표 2> 부담금 납부 10 대기업
순위 |
업체명 |
총근로자 |
적용근로자 |
의무인원 |
고용인원 |
미고용인원 |
의무납부액 |
납부액(천원) |
1 |
삼성전자 |
47597 |
45412 |
10456 |
487 |
9969 |
1375722 |
1031791 |
2 |
현대자동차 |
41159 |
34985 |
8375 |
443 |
7932 |
1094616 |
820962 |
3 |
한국전기통신공사 |
59896 |
41927 |
10046 |
2926 |
7120 |
982560 |
736920 |
4 |
금성사 |
29720 |
28658 |
57 |
113 |
46 |
756240 |
567180 |
5 |
한전 |
35871 |
2690 |
644 |
1232 |
5211 |
719118 |
539618 |
6 |
기아자동차 |
26111 |
22194 |
443 |
47 |
39 |
644598 |
483448 |
7 |
농협중앙회 |
18062 |
18062 |
4365 |
1122 |
3243 |
447534 |
335651 |
8 |
국민은행 |
13963 |
13963 |
3404 |
162 |
3242 |
447396 |
305635 |
9 |
현대자동차서비스 |
13858 |
13858 |
3052 |
99 |
2963 |
407514 |
30563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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