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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복지대출 시행
국민은행에서는 4월 20일 장애우의 날을 계기로 기존의 재활통장 대출제도를 확대해 장애우 복지대출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 재활통장을 매개로 한 대출의 경우 대출 가능 한도가 5백만 원이었던데 반해 금번 복지대출은 주택 전세자금을 신설해 대출한도가 1천만 원으로 늘어난 게 특징이다.
장애우 복지대출의 이모저모를 문답식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아 하는가.
= 가까운 국민은행에 가서 재활국민종합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 실적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대출대상은 모든 장애우가 가능한가.
= 정신지체 장애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애우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은 생업에 종사하고 소득이 있는 장애우에 한하며 보장구 구입 자금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주택 전세자금은 1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 원, 보장구 구입자금은 3백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주택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5년, 보장구 구입자금은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본인 외에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대출금액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는 재산세 3만 원 이상자나 년간 소득금액 1천 2백만 원 이상인 보증인 1명, 5백만 원 이하를 대출 받을 경우는 재산세 금액에 무관하게 재산세를 낸 실적이 있는 자나 년간 소득금액 6백만 원 이상인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 이번에 시행되는 복지대출의 장점은 무엇인가.
= 대출금리가 일반 대출금리보다 1.5% 싸다는 것이다. 일반 금리가 11%인데 비해 이번에 시행되는 복지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9.5%이다.
장애우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현대인은 위헙보장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많이 안고 살고 있고, 노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비장애우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얼마전까지 장애우들은 장애가 이유가 돼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최근 규제가 완화돼 국내 보험 회사들은 장애우일 경우 선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장애우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장애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 국내 보험회사들은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장애우의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장애우일 경우 표준체와 표준미달체로 나눠 표준체에 부합될 경우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표준미달체에 해당돼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유형은 장애등급 1급 장애, 정신지체 장애, 그리고 척추손상장애우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청각, 시각, 지체 (뇌성마비 장애우도 포함)장애우들은 모두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장애우가 보험에 가입하면 비장애우에 비해 불이익은 받지 않는가.
= 어느정도 불이익을 받는다. 비장애우보다 보장을 받는 혜택의 폭이 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떨어진다.
- 장애우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모집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진단센터에 가서 장애진단을 받아야 한다.
- 나는 1급 장애를 가졌지만 내 배우자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을 주계약자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피계약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위험보장은 배우자에게 국한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만기가 돼 돈을 수령할 경우 계약자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우일 경우 가입할 만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만약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듯싶다.
-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장애우가 가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그렇다. 교육보험도 부모가 1급 장애우이거나 정신지체 장애우이면 현재는 가입할 수 없다. 이는 교육보험이 자녀 학자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부모의 위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 전화 이용 ‘소리나는 계산기’ 서비스
한국통신은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기존의 700 서비스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통화료만 부과되고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 서비스의 내용은 ‘교양정보’ ‘재활정보’ ‘전화 천세력(千歲曆, 일종의 달력)’ 그리고 수 계산이 가능한 ‘전화 계산기’등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는 누가 입력하는가.
=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서 직접 정보를 선별, 입력한다. ‘재활정보’는 장애우 복지정책과 장애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뉴스정보’와‘교양정보’는 1개 일간지와 주간지 및 월간지의 내용이 입력되는데 일간지의 내용은 매일 전문이 입력되며 주간지와 월간지는 매체의 종류와 입력 내용을 맹인복지연합회에서 선별해서 입력한다. 일간지의 경우 신문을 완전히 입력하는데 3명이 5시간씩 15시간이 소요되며, 시각장애우가 일간지 1부를 완전히 청취하는데는 5시간이 걸린다.
- 전화 천세력은 어떤 서비스인가.
= 전화 천세력 서비스는 기존의 700 서비스에서 흔히 제공하는‘오늘의 운세’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 서비스는 많은 시각장애우들이 역술가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로‘생년’‘생월’‘생일’‘생시’에 따른 10간 12지의 사주가 제공된다.
- 전화 계산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 계산기 서비스야말로 이번에 실시되는 서비스의 핵심 매용이다.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우들이 계산을 하는데 애를 먹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화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기 버튼과 특수버튼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덧셈은‘*’버튼, 뺄셈은‘#’버튼, 곱셈은‘*’버튼을 두 번, 나눗셈은‘#’버튼을 두 번 누름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수 계산의 결과는 ‘*’ 버튼과 ‘#’ 버튼을 계속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가령 46 곱하기 37을 계산해야 할 경우 ‘4’‘6’‘*’‘*’‘3’‘7’‘*’‘#’을 연속으로 누르면 “46 곱하기 37을 1억 2백입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다.
-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 지역에 관계없이 전화 ‘700-2060’을 걸면 된다. 전화를 걸면 안내가 나오는데 안내에 따라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1’번은 일간지 낭독, ‘2’번은 주간지 낭독, ‘3’번은 월간지 낭독, ‘4’번은 재활정도, ‘5’번은 천세력, ‘6’번은 계산기 서비스이다. 이후는 전화기에서 지시하는 안내 음성에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 일간지 낭독의 경우, 정치란, 경제란, 사회란 등이 구분되어 있다.
- 그 밖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 현재 한국통신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농수산물가격안내 (700-1122) 자연의 소리 (700-1155) 도서출판정보(700-1177) 바이오리듬(700-1300) 음악프로그램 (700-1500) 프로야구안내(700-1600) 증권정보(700-2080) 서비스 등 14개 정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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