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아동 및 장애노인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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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아보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보전)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학대예방 전문기관으로, 중앙옹호기관은 올해 2월 개관해 지역 현장 실무를 수행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주요 장애아동 및 장애노인 학대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해 지역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고자 한다. 이 외에도 상시적인 교류와 상호 자문을 통해 학대 예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실시된 업무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장애아동 및 장애노인 지원 과정에서의 한계를 공유하며, 추후 지금까지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해 보완점과 강화점을 분석 반영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그 외에도 지난해 11월 함께걸음 '학대 속 장애아동, 비상구가 없다'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시급한 과제인 장애 특화된 장애아동쉼터 마련 문제 등 협력 가능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중앙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로 세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해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아보전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60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며, 중앙노보전은 노인 학대 방지 및 학대피해노인 안전망 구축,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9개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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