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본문
<청각장애우 운전면허 전면 개정 - 청력제한 철폐, 1종 면허 취득 가능>
행정쇄신위원회 (행쇄위·위원장 박동서)는 지난 1월 28일 행정쇄신추진계획안을 통해 "1종면허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여 55데시벨 이하의 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2종면허의 경우 청력에 관계없이 특수보조기구 등 보조장치를 전제로 면허발급을 허용"하는 등 청각장애우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행쇄위가 이날 회의를 통해 청각장애우 운전면허 허용에 관한 내용을 통과 시킴에 따라 현재 24만여명 (90년 정부추정치)에 달하는 청각·언어장애우가 영업용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제 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 대해 "청력(2종의 경우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한 청력을 포함한다.) 이 10m의 거리에서 90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 소리의 크기는 "폰"이 아닌 "데시벨"을 사용하고 있어 청력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해 그동안 청각장애우들 면허취득에 걸림돌이 돼왔다.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김학영 대리는 행세위의 이번 결정으로 "청각장애우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환영하고 "경찰청에서 1종 면허취득 청력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고 앞으로의 전망을 낙관했다.
다른나라의 경우 청각장애우의 운전면허취득에 관해 직업면허, 대형면허, 공공운송 자동차면허 등에만 일정정도 청력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경우 발급해 주고 있으나 대부분 아무런 제한이 없이 백밀러등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각장애우 운전면허에 허용범위에 관한 내용이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사회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는 세부적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국회의 법개정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폐학회 창립 - 자폐관련 연구, 교육 발전 기대돼>
자폐아 치료 교육을 위한 전문기구인 "한국자폐학회"가 2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창립대회와 "자폐아 치료교육의 현황"에 관한 제 1회 학술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정환 원장(비손조기교육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홍강의 교수(서울대 소아정신과) 그리고 이사장에는 김승국 교수 (단국대 특수교육과)를 각각 선출했다.
이번에 창립대회와 학술세미나를 가진 "자폐학회"는 1982년 결성된 "자폐치료교육연구회"가 확대 승격된 것으로 그동안 제자리걸음에 그친 자폐 관련 연구 성과와 학문발전을 위해 특수교육, 의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1979년 처음 국내에 소개된 "자폐증"은 다양한 특성과 광범위한 전문영역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였으나 그동안 "지도인력 부족" "특수교사의 전문성 결여" "교육기관 절대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외국의 경우 별도의 자폐학회가 있는 것은 물론 심리학, 소아정신과 등 자폐와 관련된 각각의 영역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폐학회"의 창립으로 앞으로 자폐에 관한 각종 연구발표와 함께 조기교육실, 특수학교 등 연구성과와 교육현장을 연결해 자폐관련 학문의 발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