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 창간 6주년 특집1/다시 인권을 생각하다]인권운동가 서준식씨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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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서준식씨 특별대담
인권운동, 의식적 종합 운동으로 되살아나야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오히려 더 늘어난 양심수와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의 부조화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양화, 전문화의 길을 걷는 전체 사회운동을 감싸 안을 "의식적 종합운동"으로써 인권운동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해본다.
일 시: 1994년 2월 1일
장 소: 인권운동사랑방
참가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전흥윤(월간 함께걸음 편집장)
정리·전흥윤
전흥윤: 안녕하십니까. 함께걸음 창간 6주년 기념 특별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인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서준식 선생님이 생각하고 펼쳐나가는 "인권"과 "인권운동"의 내용과 폭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준식: 인권이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도 쉬운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권리는 다든 많은 기본적인 것이 그렇듯이 역사적, 사회적 개념입니다.
근대 시민사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권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권리개념인 자연권의 내용은 경제적인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돼 오면서 무한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인권의 내용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내용이 옮겨오는데 전형적인 것으로는 파리콤뮨을 들 수 있습니다. 파리콤뮨은 보불전쟁 때 프로이센이 프랑스로 쳐들어와 파리가 점령될 위기에 쳐했을 때 왕족 귀족 정부군은 모두 파리 외곽 베르사유로 도망간 공백기간에 시민군이 세운 자치체로 여기도 나름대로의 인권보장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와는 다른 흐름으로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개념은 서구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접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 후에 세계는 하나가 됐습니다. 할하자면 다른 세계와 고립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조건보다 역사적인 조건이 인권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인권의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보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전흥윤: 보통 잘 사는 나라와 모사는 나라는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인권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서준식: 인권의 보편성을 반대하는 나라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실적인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인권침해를 경제적 조건을 들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조건이나 역사적인 조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 강요하는 인권의 잣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주로 개발독재국가들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요즈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죠. 개발독재국가들 중국, 쿠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쿠바는 여타 개발 독재국가들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미국의 인권정책 즉, 인권문제를 가지고 중국이나 쿠바를 전복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흥윤: 인간의 권리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문서로 흔히 "세계인권선언"을 들고 있습니다. "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준식: 오늘날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 처음 문서로 정리한 것이 바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입니다. 따라서 인권선언에 있는 모든 조항은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봐도 됩니다. 인권선언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두 부분으로 전자는 자유권 그리고 후자는 사회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이기 때문에 이건 지킬 필요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조약화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1966년 "국제인권협약"으로 조약화 됐어요. 국제인권협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B규약)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A규약)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조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5개국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76년부터 입니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규정한 B규약에 의하면 개인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1990년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두건의 제소밖에 없을 정도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에는 3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1세대는 근대시민혁명의 결과 나타난 자유권적 인권이며 좀더 역사가 진전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나타난 사회보장적인 인권을 2세대라고 합니다. 생존권, 자결권 그리고 자원, 식량의 권리 같은 3세대 인권은 아직 정리된 문건은 없지만 조약으로서 성립 돼 가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인권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3세대 인권은 집단적 인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마 2천년대 이후라야 1, 2세대 인권처럼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민"과 "인권">
전흥윤: 최근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노동운동, 정치운동의 약화와 맥을 같이하는 다양화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운동"이 가지고 역할과 위상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요.
서준식: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유신, 5공때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았죠. 왜냐하면 적나라한 폭력, 이걸 국민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말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운동전체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운동전체가 아직 부문별로 분화가 안돼 반독재투쟁만 있었지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 사회운동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걸 "원초적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운동전체가 반독재투쟁의 명분으로 인권을 내세웠죠. 이런 이유로 운동차원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6월 항쟁을 겪으면서 민중역량의 중대에 따른 분화,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분화가 가속 되면서 자신의 영역에만 몰두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87년 이후 특히 6공 때 교묘한 언론조작과 보혁논쟁을 통해 "인권"을 외치는 사람은 소수가 돼 버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엷어져 갑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민"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싸버리면서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점차 잊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권침해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분노의 강도는 자꾸 떨어져가고 인권이나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노동운동이나 다른 운동의 약화와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 운동의 다양화 자체는 분명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87년 6월 항쟁을 고비로 민가협, 유가협 그리고 군인, 경찰의 인권을 옹호하는 모임이나 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가 생겨난 것처럼 다양화, 전문화 현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화를 추구하다 보니 규모가 영세해지고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향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화 속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식적 종합운동이 인권운동 내부는 물론 전체사회운동에서도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흥윤: 유산이나 5공 때 적나라한 폭력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인권이나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했는데 뚜렷한 상황 변화 없이 문민이라는 말로 오히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은 어찌보면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존재하는 인권운동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준식: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권운동이란 것은 원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권이 의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인권의 항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문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전문화되면 될 수록 운동도 전문화 되어야 하는데 인권운동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열중하는 것은 결국 사물의 본질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장애우 문제를 보더라도 사회구조로부터 장애우의 인권 유린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운동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탄압에 대한 반작용만 가지고는 인권운동의 지평을 더 이상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전흥윤: 이와 함께 단체의 영세성과 재정난은 운동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는 의외로 간과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준식: 재정문제는 어디서나 다 큰일이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를 침범하지 않는 사업이 어느 정도는 재정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의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정을 만들어 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예술의 경지에 올라야 운동 자체는 물론 사람들이 버텨 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단이나 기업이 사회운동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어용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스스로 지켜야 할 권리>
전흥윤: 그 동안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땠는지요. 종교단체가 중심이 됐던 그 동안의 흐름이 적극적인 해결책보다는 소극적인 방법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준식: 극히 예외적인 것을 빼놓고는 70년대부터 인권운동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70년대 인권운동의 중심은 종교단체였는데 설혹 종교가 중심이 아니라 해도 종교의 외피를 뒤집어쓰지 않으면 버텨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인권운동을 담당했던 종교단체들은 종교단체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문제는 종교가 근본에 있어서 보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물론 민중신학이나 그런쪽에서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도 종교의 보수성을 개혁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니 종교의대세가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또 종교의 매카니즘이 가진 또 하나의 약점을 지적하자면 사람들에게 인권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눈을 뜨고 있더라도 주로 시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즉 신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종교인권운동의 재원은 교단이나 교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단과 교인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종교 인권운동의 결정적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두려워하는 종교적인 심성을 갖는 것은 인권운동가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흥윤: 궁극적으로 "인권"의 보장은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자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로서 "인권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나라의 움직임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서준식: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주장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정의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저는 학교의 도덕이나 국민윤리를 "인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인권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흔히 쓰는 병신, 검둥이 등의 말이 나쁜 것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반차별 감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사실상 학교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생 정도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동안 도덕이나 윤리가 통치도구에 이용돼 온 것에 비해 인권은 도덕이나 윤리의 모든 부분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흥윤: 서준식 선생님은 자신이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일 뿐 아니라 인권운동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열게 된 동기와 만약 사랑방이 기존 인권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넘어 새로운 인권운동을 주창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요.
서준식: 대표적 인권유린의 사례라고 하는데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이름도 없이 어둠 속에서 매장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라는 평가가 낯 뜨겁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간다면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인권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인권운동은 종교단체의 운동이고 목사나 하는 운동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밖에 나와서 장기수 문제를 알리고 민가협에서 활동하면서 인권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인권운동은 운동이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 동구, 소련이 무너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구체적인 일에 매몰되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 또한 많습니다.
전민련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인권운동연합에 대한 구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 단체가 연합을 꾸리기 위한 재정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대신하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국제화를 주장하면 할수록 외국과의 관계가 더 많아져 조약이나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게 될 영향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권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국경이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은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알리는 일 그리고 외국의 다른 인권단체들과 국제연대를 통해 한국 인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흥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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