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권리확보를 위한 사회운동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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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보를 위한 사회운동 필요하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 -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인권과 장애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전문화, 세분화 되어가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장애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매달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책강좌는 ‘장애인과 인권의 상관성’이라는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장애우 인권과의 관계를 살피는 개괄적인 주제로부터 ‘공체시험 탈락’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시설건립 반대와 장애인 인권’등 장애인의 인권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지난 3월 29일 ‘장애인과 인권과의 상관성’‘을 주제로 장애우와 관련단체 관계자,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번째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는 ’인권의 보편적 개념과 역사속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의 등장배경과 과정, 자연법사상과 빠리꼼뮨에 의한 인권의 발전적인 측면‘에 대하여 설명했다.
서준식씨는 특히 “21세기 인권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인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인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주요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통제제도’ ‘정치정보 공개제도’ ‘지방자치제도’를 비롯 개개인사이의 인권보장,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 여성차별의 문제, 어린이의 권리, 인권의 국제적 보장강화라는 과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1990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또는 사회권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환한 국제규약’ (B 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에 모두 가입했으나 이에 걸 맞는 국내법 정비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장애인 문제에 적용 가능한 조항을 소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특히 인권 탄압의 악법과 관행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알리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인권과 실천계계’에 대해 권도용 교수 (한신대 재활복지학과)는 장애인 인권의 이념을 ‘개인주의’ ‘집합주의’ ‘통합주의’로 나누고 장애인 복지는 개인의 전인적 능력회복과 사회환경개선 그리고 사회적 통합인 총체적인 생활의 복지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구체적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관련법 제정 및 정비, 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정부 각 부처의 수평적 통합기구 설치로 각 부처의 상위기구 설치와 부속연구기구설치, 정책실천을 위한 전달체계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 입력단체 역할 해야>
한편 4월 26일은 구체적인 사례연구 중 첫 번째로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둘째마당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조창영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이 공개경쟁시험에서 탈락되는 가장 큰 이류로 선발권자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 불합리한 면접기준 조항,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소극적 역할을 들었다.
조변호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 형평성의 시비마저 빚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하되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집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고용촉진법 제 34조의 규정자체가 능력과 소질이 있거나 국가검정시험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장애인의 고용을 원천적으로 가로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먼저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및 정책’을 세워 장애인 고용상황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위원회 활성화’와 법개정을 통해 장애인 채용에 있어 ‘차별대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운영관리 효율화’와 ‘공단업무의지도감독’을 통해 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측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사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장애인 고용시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취업 장애우는 장애우 대표의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노사협의회 등에 대표를 파견, 시정을 촉구하는 등 기업 내의 노동조합활동 참여를 통해 기업주의 편견과 부당한 처사를 사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단체는 평상시에도 각 기업이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조사, 확인하고 최소한 장애인의 날에 각 기업체의 고용의무 이행여부와 부당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장애인 단체는 문제가 된 기업체에 대해 그 기업의 노동조합과 협조해 사회운동 차원에서 사업주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긍정적 차별(?)>
한편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내용의 주제발제를 통해 윤찬영 교수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 권리의 근거로 “현실적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을 동일한 출발선에 위치시키고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회정의 차원의 긍정적 차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의 일반적 상황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현대국가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불이익과 손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철저한 시장의 논리이며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 3대 입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인 법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우선 법적인 성격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장애인 고용촉진은 단순히 정부의 선언 즉, 국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그치고 있어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의 고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법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할당고용의 형태를 띤 고용촉진법은 “장애인과 국가기관 및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개입, 상대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의 불이익을 예방을 해야 하는 법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적 입법 즉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고촉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사회연대에 기초한 집합적 책임의 원리, 고용계약 과정에서 국가 또는 사업주의 자의적 조치나 횡포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노동법적 원리 등이 결합되어 있는 법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의 권리성의 측면에서 현행법은 국가의 책임(제 3조)과 사업주의 책임(제 4조), 국가의 고용의무(제 34조)와 사업주의 고용의무(제 35조)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기준이 너무 높게 (300인 이상)규정되어 있어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 권리실현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우 같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 새로운 차별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준고용률이 너무 낮고(2%),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담금 등의 통제기제가 없어 장애인복지 책임을 일방적으로 사기업에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
윤교수는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에 ‘국가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 58조)’는 규정에 대해 무책임한 ‘보조’보다는 ‘부담’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밝히고 법 제 34조 제 3항의 적용제외 규정은 복지후진국인 일본의 법을 모방한 것으로 국가가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권리를 성실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재정충당을 하는 방식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에 위임하고 그 비용을 주로 민간에 의해 조성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 의존하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조세에 의해 국가예산의 일환으로 재정확보를 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대안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 의무의 명시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고용형태와 분류제도 및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적용제외 규정의 악용 방지장치, 재정부담의 원칙 규정 및 기준고용률과 부담금 제도의 현실화 △장애인 고용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보장의 사후관리 등 유기적 연계조직 정비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조직 강화 △장애인고용촉진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위원회의 권한과 회기 명시 △재정에 대한 책임과 조달방법을 효과적으로 규정하고 형벌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마지막으로 ‘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과 이를 토대로 하는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편견이 제거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법의 개선과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 및 응답시간에서는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법체계상의 문제와 고용촉진공단의 위상 그리고 민간과 공공기관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방안 그리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조직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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