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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스스로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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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발표

<장애우복지정책의 시금석(?)>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이하 행쇄위)는 지난 11월 1일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향후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4월 20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형태·관행의 개선" "행정규제완화와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행쇄위는 그동안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낭비와 중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 쇄신요구가 집중되어 있고 행정쇄신에 파급효과가 큰 10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을 가장먼저 심의·확정한 것이다.
 행쇄위는 "우리나라 장애인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10년 정도로 그동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넓어졌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장애발생율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복지제도 개선방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행쇄위는 이번 복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장애인 조직인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를 연구단체로 선정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행쇄위의 요청으로 지난 7월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안 작업에 들어가 소속단체별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수집하고 분야별 모임을 가져 내용을 확정했으며 8월 행쇄위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행쇄위는 공대위 개선안을 비롯 교육부, 노동부, 보사부의 연구과제를 한데 모아 관련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월 최종안을 확정했다.
 행쇄위가 발표한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취업기회 확대 △교육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44개항목에 13개의 대통령 공약사항이 들어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범주를 척추후만증, 왜소증, 자폐증, 신부전증 등 정서발달 내부장애 등으로 확대하고 △종합병원 3백병상 이상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고치며 △재활의료비를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포함하고 급여기간을 180일에서 365일로 늘리도록 했다.
 한편 현재 전국 151개 재활시설과 48개 이용시설이 입소희망자 4만3천4백명의 31.8%인 1만3천5백여명 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태부족인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 50개소와 재활의료센터 10개소, 이용시설 9개소 등을 신·증설하고 △시설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공립시설의 67%수준에 머물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97%까지 끌어올리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유료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체장애인의 73%가 보장구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보장구 생산업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장구 생산업체중 우량생산업체에게 융자, 소득세 감면, 보장구개발 및 제조기술자 양성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재활공학사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해 가칭 "재활공학연구소"을 설치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소득보장과 경제적인 부담정책에 대해 "생계보조수당의 경우 생활보호 또는 의료부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지급액도 교육비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통일호 이하의 철도요금, 시내전화에 한정된 할인요금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밝히고 △생활보호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위생사, 수의사, 도로교통법 등 장애인 취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법령 개선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확대 △자립자금 융자대상을 93년 4백 명에서 97년 1,500명으로 늘리고 융자 액도 6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복지법 34조를 개정 장애인복지 수당제도를 신설해 1-3급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과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서 △가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종 면허 허용과 청력기준을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가산점 확대)현행 5점→10점) △1∼3급 장애우 대리운전차량까지 특별소비세 확대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단원 설정 △방송에 수화 또는 폐쇄회로를 이용한 문자방송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한 "93년 정부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은 38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중 80%가 법인시설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기금에 장애인복지에는 기금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을 현행 7.5%에서 1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일부를 장애인복지 기금으로 확대 배정하도록 했다.

<비예산사업, 민간자본 참여방안 강구>
 행쇄위는 1991년부터 실시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업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에 비해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비용 보전제도가 미비해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동등하게 취급해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2배가 넘네 조성되었음에도 취업알선조직의 확충, 전문직업훈련원의 신설,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고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년 1회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 고용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와 "보조금 고용제" 특정장애인 "우선 고용제"를 신설하고 △5개소와 소규모 장애인 직업훈련원을 신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를 97년까지 15개소로 늘리도록 했다.
 최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현황에 대한 "장애아동 중 자기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4만 8천 여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해 가정이나 수용시설에 있는 형편"이라고 밝히고 취학 및 조기교육 기회의 부족, 부적절한 진단·평가체계, 미흡한 직업교육, 통합교육 여건의 미비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수용시설의 공간 활용을 통한 분교설치, 도심지 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교 병설모형 개발 등 장애아동의 교육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고등부졸업 후 직업교육 심화과정을 위해 특수교육 연한을 1∼2년 연장하며 △특수유치원 설치, 사설유치원 인가 및 교습소 등록 등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 △특수교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표준화 △개별화 교육, 장애영역 및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개발 등 통합교육 여건 완비 △교육부에 과 단위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배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처럼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연 2회 점검, 실행을 촉구하고 법령·제도 개선, 행정지도 등 개선이 가능한 비예산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예산사업의 추진을 위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거나 민간인 자금을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추진 방향을 밝혔다.

<획기적인 변화(?), 빛 좋은 개살구(?)>
 이번에 행쇄위가 발표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은 과거 단편적인 시책에 그쳤던 것에 비해 그 "질"과 "양"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범위를 넓혀 왜소증, 자폐증을 포함해 신부전증 등 내부장기장애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가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장애아동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기특수교육기관을 제도화하고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한 분교설치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한번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제도 개선안 중 일부 내용은 "행정편의"에만 치우쳐 그대로 시행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촉진법을 개정해 "2배수 고용제"나 "특정 장애인 우선고용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적절한 직업훈련실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선안의 실시를 둘러싸고 부처간의 갈등이 일어날 경우 조정을 담당할 상부기관이 없어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는데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관련부처에 공문을 보내 실시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글/전홍윤

인터뷰

"이제 정부의 실천의지만 남았습니다"
-행쇄위,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지도위원 인명진씨

 -이번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안 지도위원을 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제도개선안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동안 행쇄위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문제는 내가 맡는 것이 좋겠다고 자청을 해서 지도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장애인 문제가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 자신 많은 공부를 했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아직 사회복지쪽으로 정부의 재정예산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돈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은 내년부터라도 빨리 시작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상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오랜 시간 협의했습니다. 관계부처 중에서는 예산관계, 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지사회로 나아가려면 가장 어두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해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안 작업에는 과거와 다르게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연구단체로 참여했는데.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연구단체로 선정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가정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 이 일을 하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통령 공약사업이 많아 놀랐지만 공약사업인데 꼭 해야한다고 주장해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쇄위가 내년 4월말까지만 가동하는 한시기구라 제대로 감시·감독 할 수 없으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개선안은 5년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지요.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행쇄위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각 부처가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행쇄위가 감시하는 권한까지는 없지만 대통령이 결재한 것이라 각 부처에서 꼭 지켜질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 발표는 행쇄위가 그동안 해 왔던 행정관행, 법제도 개선 등과는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행쇄위가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틀을 바꾸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기획과제였는데 장애인 문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탁아, 산재 예방 등의 기획과제도 다룰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안이 생활, 취업, 교육 등 장애인복지 전 부문에 걸쳐 있는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이 모두다 중요하겠지만 행쇄위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법이나 제도의 틀을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개선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독립 법으로 제정하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도로, 건물 등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정부측의 수많은 장밋빛 공약에 속아 이번 개선안 역시 그 실효성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은 부처간에 협의가 된 것이라 옛날처럼 공수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의식이 모두 합쳐진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밖에서 장애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스스로 이런 제도와 법을 감시하고 촉구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권리를 찾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성자전흥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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