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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교육원회(위원장 조순형)는 지난해 12월 14일 "초·중등 과정 의무교육" "특수교육심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자난해 5월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챠 위원회" (위원장 김성재)가 마련한 "장애인교육을 위한 기본법안"의 내용을 받아 민주당 박정무 의원 등 90인이 제출한 "장애인교육을 위한 기본법안"과 정부측이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명시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한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 △특수교육대상자에 "자폐아" "학습장애아" 추가 실설△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치료, 직업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의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정에 버금가는 개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시행령과 규칙마련, 조기의무교육의 명문화등 당연과제의 실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셨던 이영자 충남장애인부모회장의 "특수교사자격" "입학시 금품수수"등의 발언을 둘러싸고 특수교육협회 김영환 회장이 부모회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무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특수교육교사 등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에게만 조기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교육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김영환 회장의 발언이야말로 특수교육전문가로서 상식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항의편지를 보내는등 공청회를 둘러싼 파장은 장애우교육에 관한 자질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민간운동, 제자리 찾기 활발>
 지난해 1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 YMCA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민간운동단체의 "자율적인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11개 단체는 이날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가진 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변단체 존속 시도나 새로운 관변단체의 형성 등과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한다"고  밝히고 △관변단체 지원 특별법의 폐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법령개폐와 "정보공개법"의 제정 △"민간참여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공청회 개최 등 민간단체의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지난해 12월 21일 성동구 마장동 성동종합복지관이 착공 2년여만에 공사를 마치고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성동종합복지관은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비롯 1,2층에 언어치료실, 조기교육실, 점자도서실 등을 갖춘 사회복지관이 함께 들어있다.
 성동종합복지관은 91년 11월 첫삽을 뜬 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으나 이날 2년여만에 공사를 끝내고 개관함으로써 앞으로 성동구 장애우들에게 조기교육의 기회와 직업적응 훈련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6돌 잔치>
 지난해 12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정립회간에서 장애우대학수료자, 함께걸음 구독자와 후원자, 기타 장애우단체 관련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및 심포자움이 열렸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1부의 심포지움은 "장애우의 사회참여와 고용, 교육, 제도 개선책"등을 다양하게 살피고 2천년대를 향한 장애우복지의 올바른 방향과 전망을 제시했다. 심포지움의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장애우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2부는 기념식과 장애우대학 4·5기생 수료식이 있어 1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4기의 유영옥(38)씨가 동문회장으로 뽑혔다. 이날 공식행사의 마지막인 출판기념회에서는 작가 방귀희씨의 『깃털이 같은 새는 함께 앉기를 거부한다』와 함께걸음 이태곤 기자의 『사람사는 이야기』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첫선을 보였다.
 출판기념회 이후의 "다과회"와 열린마당"은 남은 모두가 어우러져 한담을 나누고 흥겨운 뒷풀이로 이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이때 장애우대학 소모임"소리내기"의 풍물공연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장인 정립회관 체육관 앞에서는 장애우 사진전도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희수 시인49제>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2시, 양재역 근처의 구룡사에서 고 정희수선생49제가 있었다. 고인이 몸담고 있던 "민족문학작가회의" 천승세 부회장(소설가), 원로작가 이기형(시인), 박용수(시인·한글문화연구회 회장), 김사인(평론가), 원명희(소설가) 박남원(소설가), 정수남(소설가), 이승철(시인), 나희덕(시인),씨 등 생전에 고인과 가까웠던 선후배 문인들이 참석해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생전의 그의 모습과 작품을 평하기도 했다.
 극락왕생을 비는 천수경을 시작으로 고인의 영정을 따라 법당을 돌아 마당으로 나와서 그가 입었던 옷과 신발을 태우는 것으로 49제를 마친 선후배 문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가난과 장애라는 이중고와 싸우며 고인이 토해낸 시와 소설이 생전에 크게 주목 밭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정회수 문학의 재평가를 위해 유고집 발간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고 정회수 시인은 지난해 10월 30일 경 급성 간경화증으로 40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시집 "서울의 양심" 의 "길군화" 등 장애우 문제의 사회적 의미를 다룬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채용제도의 위헌성 여부 논란 일어 정강>
정강용씨 구술심리서 탈락 확정

 지난해 9월 충청남도 행정직 7급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했던 정강용(32·왼손장애·대전시 서구 도마2동)씨가 자신의 탈락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심판에 대한 구술심리가 지난 12월 21일 열려 정씨의 탈락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공무원채용시험을 둘러싼 장애우의 불이익 처분문제를 둘러싼 가점제도의 위헌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8일 충청남도 7급 행정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정강용씨는 당시 78.33점으로 합격선인 82.22점에 미달해 탈락했으나 "왼손지체장애로 병역을 면제 받아 "국가 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채용시험으 가점(3~5%)을 받지 못해 불합격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기속재량권 남용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취업균등의 침해"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청남도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 "군복무 후 전역자에 대한 가점제도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밝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강용씨는 이날 구술심리를 통해 "충청남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환한 법률"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7급 행정직은 중견간부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을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강용씨의 탈락소식에 접한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장애우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낮은 고용율과 불법부 당한 법적용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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