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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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10월초 대통령에게 보고될 행정쇄신위원회 연구과제-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최고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등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문민정권이 탄생하면서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해 문민정부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여느 정권과는 다르게 장애인복지부문도 하나의 과제로 상정되어졌고 연구과제를 민간조직체인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이하 공대위)에 의뢰했다(1993년 16월 7일).
공대위에서는 한 달여 기간을 참여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공개적인 공동연구회(work-shop)를 가졌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자 회의에 1차보고서(7월 29일)를 냈다.
이후에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2차, 3차에 걸쳐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했고 마지막 공동연구회(8월 17일)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13차 공대위운영위원회(8월 24일)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 최종보고서(9월 10일)를 제출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0월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 4월까지 계속 정책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의 연구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방안, 둘째 장애인교육권 확대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골격을 잡았다. 이번 연구과제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사회참여 지원방안>
1) 예방과 보건의료
·보건소 기능을 강화함으로 농촌에까지 보건의료 전달을 체계화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진제 의무화(예; 대사이상 검사 등)
·장애인에게 있어 보험자 부담 급여기간 확대(360일)
2) 보장구 개발과 보급
·의료보험 급여대상 보장구 포함
·보장구공학센터를 설립해서 한국상황에 맞는 보장구를 개발하고 국내생산업체에 지원을 확대함으로 보장구산업을 육성
·보장구 수입시 면세대상 확대
3) 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 최저생활비 지급을 위한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제도로 전환
·장애인 제작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제도 시행
4)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 수용시설은 가능한한 줄이고 장기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기 이용센터를 이용하는 등 이용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5) 도로 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
·접근권을 보장함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장애인운전제도 취득제한(청각장애인 등) 철폐
·청각·언어·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6)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 단원 설정
·장애인 관련 임의단체 육성
·텔레비전 수화자막 방송
·장애인 재활정보 전화설치(예: 119, 생명의 전화)
7) 장애인전담행정기구 설치(예: 복지부, 장애인복지청 등)
8) 장애복지비 증액 및 재원확보 방안
·복지세 신설
·장애발생 원인지 부담(예: 주세, 담배세, 자동차세 등)
<2. 교육권확대를 위한 통합교육실현방안>
·특수교육전담부서 신설(가칭 특수교육과)
·만 3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10명 이내로 하향조정
·담당교사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
·교육제도 및 교유과정 개선방안
·부모교육 및 참여기회 확대방안 등
이를 위해 열악한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특수교육진흥법이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법이어서 이를 폐기하고 7장 51조로 구성된 가칭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이 장애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3. 취업기회 확대방안>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적용교용사업체의 범위 확대방안
·사업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강구
·이원화된 장애인 고용지원을 일원화(예, 보호사업장 등)
·유보직종제 확대(안마사 등) 및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 보완 등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맺는 말>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및 법률을 개선하기 위해 4개월여 동안 여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몰랐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질적인 제도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접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복지를 전담할 기구도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재원확보를 위한 복지세 신설, 장애발생원인이 되는 곳에 원인자부담세 부과, 실질적인 장애인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취업확대를 위한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문민정부와 다른 정권과의 차별성은 장애인복지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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