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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초점]국정감사에 비친 장애우복지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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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비친 장애우복지의 현주소

문민정부의 첫해를 맞이한 장애우복지의 현주소는 과연 "문민"시대를 맞고 있는가. 지난 10월 4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우의 현실은 이러한 물음에 여전히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장애우복지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자립지원>

저소득 계층을 위한 예산지원 여전히 부족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의 4.8퍼센트인 2백12만1천명(6백45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9만5천명(8천2백가구)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87년부터 93년까지 생계보호예산은 8백27억7천7백만원에서 1천6백84억6천8백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대상자는 37만명에서 42만1천명으로 불과 5만명 정도밖에 늘지 않아 수치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예산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상의 증가는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삶의 질"이라는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87년 29만5천명에게 주식으로 1인당 월 백미 12.9킬로그램과 정맥 2.5킬로그램을 지급했으나 93년에는 오히려 백미가 10킬로그램으로 줄었으며 정맥은 7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부식비의 경우 87년에는 세대주에게 하루 280원 세대원에게 30원씩을 지급했지만 93년에는 각각 700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하루 700원 정도의 부식비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는 되물을 수밖에 없다.
 연료비의 경우 87년 가구당 하루 370원에서 513원으로 올랐으나 1만5천3백90원에 불과해 연탄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시설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심해 87년의 경우 대상자 7만5천명에 1백89억2천1백만원이 93년에는 8만 3천명에 2백93억7천3백만원으로 절대액수는 1백억원 이상이 늘었지만 주식비로 지급되는 백미 13.6킬로그램과 정맥 4.3킬로그램은 7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자립지원비는 87년 8백70억6천8백만원에서 6백51억8천5백만원으로 오히려 2백억 이상이 줄었으며 취로사업비와 생업자금 융자대상가구도 액수는 늘었지만 대상가구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월평균 생계비 지원액이 5만6천원, 5만7천원으로 기본생계보장에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거택보호대상가구 중 무주택가구가 64.4퍼센트나 되는데도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없을 뿐 아니라 학비지원 대상도 중학생 및 실업고생에 한정돼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저소득층은 다른 시·군으로 진학해야 하는 등 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우복지예산>

사회복지의 증가에 비해 전체적인 비율 갈수록 떨어져
 한편 장애우복지예산의 사업별 구체적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은 89년 295억에서 93년 379억으로 5년 간 불과 80억 정도밖에 늘지 않아 연평균 증가율이 4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예산의 70퍼센트 가까이가 장애우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투입되고 있어 정부의 장애우복지정책이 여전히 "시설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89년 77억7천만원에서 93년 150억6천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시설운영비 역시 28억2천여만원에서 41억으로 늘어난 반면 중증요양시설은 89년 17개소 21억4천만원에서 10개소 19억2천만원으로 그리고 보호작업장은 60개소 48억3천만원에서 5개소 7억4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재가장애우와 민간단체 운영지원비를 살펴보면 장애인 등록을 위한 등록진단비의 경우 장애인 등록 실시 첫 해인 89년에는 65만7천명에 37억4천여만원이 지급된 반면 올해는 2만여명에 1억8천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생계보조수당은 1만1천여명에 26억6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 등 직접지원 액수는 38억여원으로 전체예산의 불과 10퍼센트도 안 되는 실정이다.
 88년부터 93년까지 6년 간 국가예산 및 국민총생산에 대한 사회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88년 310억원에서 93년 460억원으로 절대액수는 늘어났음에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년 0.17퍼센트에서 93년 0.12퍼센트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지난 6년 간 장애우복지예산은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에서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복지 부문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예산과 사회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단위 : 10억원)

연도

국가예산(A)

사회복지예산(B)

비율(%)

장애우복지예산(C)

비율(%)

1988

18,025

54

0.29

31

0.17

1989

21,653

69

0.31

31

0.14

1990

27,436

117

0.42

31

0.11

1991

31,283

142

0.45

35

0.11

1992

33,362

191

0.57

40

0.12

1993

38,050

226

0.59

46

0.12


 

(A) 국가예산 : 주요경제표(통계청 93. 7) 중 정부일반 회계세출예산
(B) 사회복지예산 : 보사부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C) 장애우복지예산 : 보사부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장애우복지(재활과, 국립재활원소관)예산

<특수교육>

절반에도 못 미치는 취학율, 대전시 17퍼센트 가장 낮아
 93년 9월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9천여명이며 특수학교 106개 20,985명(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6.2퍼센트)과 특수학급 3,212학급을 포함해 평균 취학율은 56.16퍼센트로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취학율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1,604명의 98.3퍼센트가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전시의 경우 6,336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불과 17.6퍼센트만이 취학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6천여명이 넘는데도 특수학교 3곳에 특수학급 34반밖에 없는 것은 물론 1,821명의 중구와 517명의 유성구에는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이 특수학급만 각각 9개와 2개에 불과해 전국 최악의 교육환경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의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41.3퍼센트나 되는 53,250명이 몰려 있지만 특수학교는 18군데로 전체의 17퍼센트 그리고 특수학급은 20퍼센트인 648학급밖에 안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절반 정도인 53.1퍼센트만이 취학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해 전체 12,383명 중 불과 44.1퍼센트만이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도시 지역의 특수교육 상황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취학율이 50퍼센트를 넘지 않는 지역은 인천(33.7퍼센트), 충청북도(28.4퍼센트), 전라북도(44.6퍼센트), 전라남도(29퍼센트), 제주도(32.3퍼센트) 등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수교육기관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수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특수교육 대상자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확인한 숫자가 아니라 장애우 출현을 2.4퍼센트로 잠정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뿐 아니라 취학율 부분 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전체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각 시·도의 취학율을 산술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저조한 취학율을 감안할 때 실제 취학 인원은 정부의 발표보다 더 낮아 15퍼센트 정도 밖에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교육부는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5-17세의 특수교육대상자를 243,556명(중도(중증)장애 45,909명, 경도장애 197,647명)으로 밝히고 있어 국회에 보고한 숫자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져 감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취업현황>

장애우 취업현황 갈수록 악화돼 6개월 간 474명 취업
 93년 6월 현재 상시 근무자 3백인 이상의 장애우 고용의무대상 사업주의 숫자는 2,229개소에 2,842,779명으로 장애우 의무고용 인원은 40,579명이지만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장애우는 9,222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0.32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우가 7,566명으로 취업장애우의 82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청각장애우(1,117명 12.1퍼센트), 시각장애우(402명 4.3퍼센트), 정신지체인(137명 1.5퍼센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추정 장애인수 956천명의 0.96퍼센트 그리고 취업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14만명의 6.6퍼센트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난해 구직등록 장애우가 5,261명에 그쳐 기업체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숫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특히 93년부터 고용촉진법의 의무고용율이 1.6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오름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이 지난해 12월 33,411명에서 40,579명으로 7천여명이 늘어났지만 지난 6개월 간 일자리를 찾은 장애우 노동자의 숫자는 불과 47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고용율 상승에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부처의 금년 상반기 중 장애우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합해 장애우 의무고용 인원은 8,734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2,918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71퍼센트,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은 0.56퍼센트로 민간기업의 0.43퍼센트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부와 입법·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의무고용인원 5,548명 중 1,987명을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 투자기관이 2,867명 중 726명의 장애우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 출연기관이 319명 중 205명으로 그나마 정부기관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기관이 채용계획 자체에서부터 장애우채용규모를 법정의무고용률인 2퍼센트도 못 미치는 1.5퍼센트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해마다 고용률을 높여 올해의 경우 3백명 이상 사업장에는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고용율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부담금을 거둬 지난해 말까지 2백20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3백억원의 부담금을 민간기업으로부터 거두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시비를 빚어왔다.
 정부는 이처럼 장애우고용이 저조한 이유로 "사회와 사업주의 인식부족" "장애우 스스로의 직업의식 부족" "정부의 지원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보다 기업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모두 116곳으로 2천3백69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는데 이러한 규모는 한 사업장 평균 20명 정도의 가내수공업 형태일 뿐 아니라 연간매출액도 지난해의 경우 45억5천여만원으로 평균 4천여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보호작업장은 업종이 전자제품조립이나 편물·자수, 종이·비닐봉투 등 몇몇 직종에 한정돼 있어 사업자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품 생산은 물론 판로까지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휴·폐업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작업장의 확대설치, 시장성 있는 직종 개발, 판로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촉진공단, 일산훈련원>

고용촉진공단 예산 오히려 줄어
 장애우 고용정책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촉진공단(이사장 안성혁·이하 공단)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단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억여원(전체 예산의 19.6퍼센트)이 줄어든 17억5천여만원으로 이처럼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장비비 및 구축물" 예산이 올해보다 5억2천여만원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단의 지난해 예산 14억여원 가운데 기관운영비가 전체의 85.7퍼센트인 12억여원이며 사업비는 2억여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공단이 장애우의 고용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업보다는 기관 스스로의 운영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사업비 2억여원도 거의 대부분이 일산직업훈련원(원장 이병우. 이하 훈련원)의 운영비인 것으로 밝혀져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3백인 이상 업체의 고용율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산직업훈련원 출신 장애우 취업률은 91년 94.8퍼센트에 이어 지난해에는 96퍼센트를 기록해 거의 전원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취업률이 이처럼 높은 것에 비해 이들이 받는 임금은 35-4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훈련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직종이 대부분 인쇄, 귀금속, 전자 등 중소규모 이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고용촉진공단의 업무와 연계가 되지 않아 해마다 담당 교사들이 직접 일선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취업상담을 해야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단체>

특정단체에 편중된 국고지원 운영경비, 행사비용 등 소모성 지원만 늘어
 보사부에 등록된 장애우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맹인복지연합회(회장 지영관)의 3만1천6백명을 비롯 한국지체장애인협회(6034명)순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1천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는 한국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3,601명), 한국장애인부모회(3,449), 한국농아복지회(1,907명), 국제키비탄한국본부(1,667명)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이들 장애우 관련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액수는 모두 42억7천6백28만2천원으로 이중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생활스포츠회관건립비 포함)가 19억7천여만원을 지원 받아 전체의 42.6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장애우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포함)가 11억7천여만원,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정신박약자 종합복지관 운영비 포함) 5억1천여만원, 한국맹인복지협회(부산지부 포함)가 5억3천여만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3억7천여만원, 자행회(수봉재활원 운영비포함) 1억여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천7백만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천만원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액수의 절대부족 그리고 특정단체 편중 못지 않게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교육, 취업을 비롯 장애우의 현실과 직결된 문제에 관한 연구나 조사 등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운영비나 여가, 스포츠, 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우복지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 수준이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사에 참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재활협회가 "제규정 정비 불이행" "인사관리부적정" 등으로 각각 법인과 사무국장, 관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개선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복지일반>

장애우 등록 5년 만에 간신히 30만명 넘어서
 93년 6월말 현재 등록을 마친 장애우는 30만 1천5백78명으로 지체장애가 전체 등록장애우의 54.6퍼센트인 16만4천7백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지체 3만6천3명(11.9퍼센트) 청각·언어장애가 3만2천50명(10.6퍼센트)시각장애 1만7천39명(5.6퍼센트) 그리고 보훈대상자가 5만1천7백43명(17.1퍼센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숫자는 장애우 등록이 시작된 88년 11월부터 5년 간 추정장애우의 겨우 31.5퍼센트만이 등록을 하는 저조한 것인데 이처럼 장애우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등록장애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가구당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18만원 이하인 장애우 가구주를 대상으로 최대 5백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장애우자립자금 대여실태를 살펴보면 92년부터 93년 4월까지 474명에 19억4백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되는 등 까다로운 대출절차 등으로 커다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담금 다액납부 사업체
                                                                       "93. 8. 31 현재

 

순위

사 업 체 명

업  종

상시근로자수

(’92.12.31)

고용의무인원

(월단위누계)

장애인 수

(월단위누계)

부담금 납부액

(단위: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금성사

한국전력공사

기아자동차(주)

현대건설

국민은행

대우

농협중앙회

한국주택은행

대우자동차(주)

현대자동차서비스

포항종합제철(주)

중소기업은행

현대전자(주)

대우전자

삼성전관(주)

현대정공

럭키

조홍은행

한양

서울신탁은행

태광산업

한국상업은행

(주) 한일합섬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일은행

삼성중공업

한국외환은행

삼성생명보험

전자제품

자동차제조

통신업

전자제품

전기업

자동차제조

건설업

금융업

건설업

금융업

금융업

제조업

정비도소매

1차철강

금융보험

전자제품

영상통신

전자부품

기계정비

화학제품

금융보험

건설업

금융보험

섬유제품

금융보험

섬유제조

선박건조

건설업

금융보험

기계장비

금융보험

금융보험

44,505

40,851

49,250

29,810

35,788

23,569

34,692

14,264

23,455

18,190

12,030

16,074

11,652

23,644

10,401

11,183

11,328

9,908

10,741

11,647

9,108

19,302

9,427

10,028

8,859

9,467

21,741

17,175

8,885

10,228

7,428

6,743

8,388

6,724

7,844

5,760

5,079

3,950

2,988

2,758

2,739

3,502

2,285

2,808

2,116

2,819

2,031

2,137

2,214

1,928

1,777

1,900

1,780

1,732

1,840

1,847

1,728

1,815

2,067

1,476

1,746

1,445

1,440

1,318

511

439

2,068

1,125

1,078

188

73

84

325

1,127

117

655

60

794

91

265

386

126

0

196

96

55

168

198

131

241

544

12

288

4

138

32

1,024,010

817,050

750,880

602,550

520,130

489,060

378,950

347,620

313,820

308,750

281,840

279,890

267,280

263,250

252,200

243,260

237,640

234,260

231,010

221,520

218,920

218,010

217,360

214,370

207,160

204,620

197,990

190,320

189,540

187,330

169,260

167,18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삼성종합건설

대한교육보험

아시아자동차공업

해태제과

동아건설산업

롯데제과

삼성전기(주)

충남방적(주)

쌍용자동차

제일제당

대한생명보험

럭키개발

한신공영

대우중공업(주)

광주고속

금성전선

금호

대농

건설업

보험업

자동차제조

식료품제조

건설업

식품제조

전자제품

섬유제조

자동차제조

음식료품

보험업

건설업

건설?유통

조립금속

건설업

절연선제조

프라스틱

의류제조

15,693

6,453

7,814

6,166

11,622

6,639

5,579

6,329

6,458

6,037

5,554

11,466

10,174

8,748

11,742

5,545

6,275

4,957

1,356

1,200

1,342

1,196

1,186

1,282

1,215

1,369

1,061

1,157

1,051

984

962

1,521

929

1,009

989

966

95

24

174

30

24

219

166

372

72

169

72

12

0

579

36

127

116

96

163,930

152,880

151,840

151,580

151,060

138,190

136,370

129,610

128,570

128,440

127,270

126,360

125,060

122,460

116,090

114,660

113,490

113,100

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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