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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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잃었던 제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68세의 시각장애우입니다. 휴전선 부근 "수걱지역"이라는 곳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6·25때 피난을 내려오느라고 땅문서를 챙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몸 하나만 간신히 추슬러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사고로 시력을 잃는 등 안 좋은 일이 겹치는 바람에 피난 온지 30년이 넘도록 땅 문제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때 잃어버렸던 땅문서들 중 일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지금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땅을 되찾을 길은 없을까요?
글/성수동에서 김기수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상 제 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올라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신 김기수씨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해당 지번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로 올라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누가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김기수씨가 올라있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대장에 의거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수씨의 경우 질문내용으로 보아 과거의 땅문서라고 부르는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김기수씨 소유의 토지에 관해 과거 등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25 전쟁으로 인해 등기소가 불에 타서 등기부가 없어진 지역이 많으므로 아직까지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하고 있다면 그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올라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기수씨의 경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지번의 부동산에 관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약 등기부등본상 김기수씨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등기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현재의 등기소유자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기수씨와 같은 토지관련 문제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의 기재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이남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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