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장애우의 목돈 마련을 위한 융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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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의 목돈 마련을 위한 융자제도
장애우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 없을까? 장애우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삶에 대한 책임이 지난날에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인 공동책임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생업자금융자, 자립 자금대여, 생계보조비, 의료비보조 명목으로 정책자금을 쓰고 있지만, 예산의 규모가 실제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장애우에게 돌아가는 몫이 매우 미미한 편이다.
신한국시대가 열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장애우에 대한 정부책임의 무게는 저울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은행상품으로 재활국민종합통장이 오래 전부터 개설되어서 장애우들에게 대출을 하게 될 경우 일반대출보다 싼 금리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생업자금융자>
"82부터 실시되어온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최고 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다시 거택보호자(가구원당 월소득 13만원 이내, 가구당 재산 1,300만원)와 시설보호자, 의료부조자(가구원당 월소득 15만원 이내, 가구당 재산 1,300만원)그리고 자활보호자(가구원당 월소득 14만원 이내, 가구당 재산 1,300만원)로 나뉘는데 그 중 93년 기준으로 가구원당 소득액이 14만원 이내(네 식구일 경우 14만원×4=56만원)이고 가구당 1,300만원 이하의 자활보호자인 경우에 생업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달에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한 후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사회복지전문요원)이 조사를 거쳐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해 해당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정부에서는 생업자금융자를 위해 28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이율은 연리 6%, 융자기간은 거치 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이다.
<자립자금융자>
장애인복지법 2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취업,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해 장애인이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 등이 필요할 때 5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생업융자금융자"가 가구원당 소득액이 14만원이 고 가구당 재산이 1,300만원 이하여야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자립자금"은 장애인이 가구주이고, 가구당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소득이 월평균 18만원 이하로 이 세 가지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자립자금으로 책정되는 정부예산은 20억. 고작해야 400명에게 융자가 가능할 뿐이다.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92년도에 처음 실시된 자립자금융자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366명이 14억6천2백만원 융자를 받았다고 한다.
자립자금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자립자금 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해당매매계약서, 훈련증명서 중 1부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대여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금융기관의 읍·면·동장을 거쳐 통고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지역은 국민은행 지점에서 그 외의 기타지역은 농협단위조합 또는 시·군 지부에서 대여를 한다.
생업자금 융자신청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신청자의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활국민종합통장>
국민은행에서는 재활국민종합통장을 통해 거래하는 장애우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제도에 의해 최고 500만원까지 자동대출지원을 한다.
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우 등록을 마친 장애우로서 일반대출은 연 이자가 10%인데 반하여 재활국민종합통장을 이용한 장애우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9.5%로 약간 낮다.
이 상품은 87년 5월 14일에 처음 실시가 되었는데 92년 한 해 동안 1277명이 6억7천만원을 거래하여 관련업무종사자에 의하면 실적이 부진한 편이라고 한다.
이용방법은 일반 통장을 처음 만들 때와 같으며 장애우 등록사본이 있어야 한다. 어느 사회고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욕구는 있어 왔다.
그 욕구자체는 사회의 틀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욕구의 내용도 또한 상대적으로 변해 왔고 보편적으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삶의 의미는 상실 당하고 만다.
또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욕구는 사회적 불평등에 기인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장애발생원인을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우의 모습은 철저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보장구나 각기 필요한 기기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장애우들은 비싸게 지불하면서까지 보장기구를 살만한 능력이 없고 그러한 능력을 갖출 만한 기회도 박탈당하여 왔다.
이럴 때 자립자금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구원소득이 18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이 2천만원 이하, 장애우인 가구주,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 장애우만이 자립자금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건자체가 많은 장애우가 제외되기가 쉽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
더욱이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추천을 통해 구청이나 시에서 대여 받을 수 있는 장애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여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생업자금이나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면 관할 동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자립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반드시 보증인 1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보증서기를 꺼리는 사회의 통념상 장애우와 생활보호대상자가 보증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시행 된지 5년이 지난 지금 거래하는 장애우가 적은 것은 상품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예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가능한 것인지, 은행에 자유로이 드나들기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장애우를 바라보는 사회인식 때문에 거래를 꺼려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한다.
또한 위의 제도들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최저생계비나 융자가 생활보장과 자립,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에 맞게 신축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겠다.
글/조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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