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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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생보자 지정을 위해 정신지체로 등록했는데…
저는 청평 유치원에서 가판점을 하고 있는 정신지체 1급, 지체장애 2급의 장애우입니다. 재작년 서울 친구집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회수권 통에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경황이 없어 그냥 돌아왔으나 그 뒤 머리와 가슴이 아파 강원도 춘천의 모 신경외과에 입원해 8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8개월 이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장애우, 특히 정신지체 1급 장애우라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지체 1급은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정신지체 장애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글/ 청평에서 박용운
답)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입은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그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 상당하는 손해 액, 치료가 끝났음에도 그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을 경우 피해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동안 매달 얻게 되는 수입에 상당하는 손해 액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인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하는 가해자에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의 소유자도 포함이 되며 통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보다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얼마가 되며, 재해자의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박용운씨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으로 이미 일정비율이 노동능력을 잃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판례이며 따라서 이는 박용운씨의 사고로 인한 수입손해를 계산하는데 참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비장애우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전체가 상실률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박용운씨와 같이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노동능력 상실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때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박용운씨의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액은 전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기왕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는데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용운씨가 단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받기 위해 정신지체장애우로 등록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신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정당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박용운씨는 가해자인 버스회사에 치료비와 일실수입액 및 위자료를 전부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의 가족 역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이남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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