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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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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산재보험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소송을 했을 경우는 어떨까?

 저는 부천에 있는 한 보일러 회사에서 수리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990년 2월 서울 이태원에 있는 어느 가정집에 보일러를 고치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순천향 병원으로 수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말도 제대로 못했고 신체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어마비에, 반신마비의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4년 동안의 연금으로 1,500만원을 일시불로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생계가 막막해 다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면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 승소할 수 있겠는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 현재 산재보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송을 했을 경우 연금이 계속 나오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글/서울시 신길동에서 이윤수

답)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되면 회사쪽에 과실이 없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가해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민법에는 "불법행위"라고 하며 가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윤수씨의 경우 역시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하여 회사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취지로 보아 회사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귀하가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쓰러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어떤 체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귀하는 회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귀하에게 계속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과로가 겹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귀하가 사고 후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되면 회사쪽에 과실이 없어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귀하의 경우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연금형식으로 장애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의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이남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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