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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장애우 주택, 임대주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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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저소득 장애우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제도를 소개한다.

 장애우에게 있어 주택문제는 또 하나의 버거운 짐이다. 아파트 등 일반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가 많은 장애우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장애우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장애우복지 차원에서 특별분양과 특별대출을 해주는 등 최대한도로 장애우들의 편리를 봐줘 주택을 분양해 주는 것이겠지만 이런 제도의 시행은 특혜시비가 뒤따를 염려가 있어 쉽지만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현 제도 내에서 쉽게 적합한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꼽을 수 있겠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소형위주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책기조는 좀더 많은 중요한 주택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것임을 감지케 해주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제도와 입주 방법을 알아보자.
 임대주택은 크게 민간업자가 짓는 주택과 주택공사나 자치단체에서 짓는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
 민간 건설회사에서 짓는 임대주택은 일정기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장기임대아파트" 형태이다. 이 주택의 특징은 정부가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대당 1천 5백 만원의 기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12∼18평 규모로 지어지며 임대기간은 5년인 경우가 많다. 5년이 지나면 따로 분양가를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분양한다. 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월 5만 5천∼10만원씩 붓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사원 임대주택>
 주로 주택 공사나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임대하는 아파트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기혼자로 제조업, 운송업, 운수업체 근로자와 위생서비스업체 근로자,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재한 되어 있다. 이 주택은 따로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전용면적 7∼15평이 이 주택의 규모이며 분양이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아파트이다.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을 경우 전용면적 7∼15평, 민간업자가 건설할 경우는 12∼18평으로 짓게 된다. 1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보증금 8백∼1천만원, 월 임대료는 3만∼5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택은 사원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되지 않으며 정부는 96년까지 이 주택을 매년 5만 가구씩 지어서 임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구 임대주택>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아파트이다. 건설 기간은 95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전용면적 7∼12평 규모이며 보증금은 1백 5십만원∼2백 5십만원 월 임대료는 2만∼4만원 선이다. 생계보호대상자, 자활대상자, 의료부조자 세대주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입주할 수 있다.
 특별히 장애우 세대주는 10점 가산점이 주어진다. 입주시 고려되는 사항은 거주기간인데 서울은 3년,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에서 1년간 그 지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입주 자격이 생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입주할 수 있는 영세민이 줄어들어 청약저축 5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도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주택은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져서 장애우의 경우 영세민이라도 단독세대주이면 입주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kdi보고서가 단독 세대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애우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며 서류는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월 2만원∼5만원 가입자는 전용면적 12평 이하, 5만 5천원∼10만원 가입자는 12평 이상 18평 이하의 주택분양과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따라서 장애우 당사자이거나 장애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성인이면 하루속히 세대주 분가를 해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밖에 분양공고는 수시로 언론에 나오며 좀 더 자세한 분양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서울의 경우 국번 없이 120번, 지방의 경우 자치단체 주택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

글/편집부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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