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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용촉진법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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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각장애우 이길용씨가 기계분야에 응시해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34조 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탈락됨으로써 이 법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행정기관에서 적용제외 항목을 이처럼 고용제외 항목으로 인정할 경우, 장애우의 고용촉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우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를 돕자고 한다.

<1. 적용제외 원론적인 이해>
 법 제3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하되,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고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적용제외"란 모든 업종에 대하여 장애우 고용의무를 적용하되, 사업주게에게는 장애우의 고용이 지극히 곤란한 분야에 있어서는 곤란정도에 상응하는 일정비율만큼 제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결정, 시행함으로써 장애우 고용곤란정도가 현저히 심한 업종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장애우 고용의무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수준의 형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기관이 적용제외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각 업종별 고용난이도를 고려하되, 고용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우 고용촉진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즉, 어떤 업종에 대하여 장애우 고용의 적용제외를 받는 만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법성의 기준이기보다는 법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사업주의 고용형평을 지원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기준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제외 업종을 고용금지 내지 고용을 가로막는 법적 근거로 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원론적인 이해는 적용제외에 해당되는 업종이라 해도 이 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거나 이에 대한 자격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자는 적용제외와 관계없이 가능해야 되며, 국가도 설령 장애우가 응시한 분야가 적용제외와 관련된 직종이라 해도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는 이길용씨에 대한 불합격 처리의 근거를 "기계분야는 장애우에게 적용제외되는 업종이므로 합격 시킬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2. 적용제외의 세부내용>
 그렇다면 과연 국가공무원 중 어떠한 분야와 업종이 장애우 공무원 의무고용에서 적용받지 않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법 제3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제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제외 공무원
         (1991년 시행)

1.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고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1급내지 9급공무원 중 공안·공업·광무·농림·물리·선박·수산·시설·통신·항공 및 수로직군의 전체직렬
㉯연구직 공무원 중 학예·공업·농림·물리 및 수산직군의 전체직렬
㉰지도적 공무원 중 농림·수산직군의 전체직렬
2.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특징직 공무원
3.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철도현업 직렬
㉯계리 및 사무 보조분야를 제외한 체신현업 직렬
㉰토건·기계·화공·선박·농림 및 방호직군의 전체직렬
㉱통신·전화수리 및 전기 직렬
4.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
5.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중 "㉮㉯㉰"의 공무원
6.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 중 이 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직 공무원
7.국회인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경위 직렬
㉯공업·통신·시설· 및 농림직군의 전체직렬
8.국회인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 및 직류의 공무원
㉮법원사무 직렬 중 조사사무 직류, 정리직류
㉯통역·시설 및 공업직군의 전체직렬
10.법원공무원 중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류 및 직렬의 공무원
㉮사무보조 직렬중 정리 직류
㉯시설·공업·원예 및 방호직군의 전체직렬
㉰전화수리 직렬
11.위 각호의 공무원 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렬 또는 직류·직무분야 및 직급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 <표1>에서 규정한 범위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호의 특정직 공무원이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호의 기능직 공무원이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호의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제5호의 별정직 공무원 중 "㉮㉯㉰"에서 ㉮는 국회 전문위원 ㉯는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선거관리 위원회의 상임위원 ㉰는 국가안전기획부 기회조정실장·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이사·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에 해당된다.
 제6호의 고용직 공무원이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9호의 법원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 법원사무직렬에서 조사사무 직류, 정리직렬, 통역, 시설 및 공업직군 전체 직렬이 장애인은 해당이 안된다.
<표2> 법원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1988. 12. 31개정)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군 직렬 직류

 

법원

사무

법원

사무

법원

관리관

법원

이사관

법원

이사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주사보

법원

서기

법원

서기보

조사

사무

      조사관 조사관 조사

주사

조사

주사보

조사

서기

조사

서기보

          전산

처리관

전산

처리사

전산

리사보

전산

처리원

전산처

리원보

          통계

사무관

통계

주사

통계

주사보

통계

서기

통계

서기보

            속기

주사

속기

주사보

속기

서기

속기

서기보

정리                 정리 정리보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통역관

 

통역관

 

통역사

 

통역

사보

   

        토목

기정

토목

기좌

토목

기사

토목

기사보

토목

기원

토목

기원보

        건축

기정

건축

기좌

건축

기사

건축

기사보

건축

기원

건축

기원보

        기계

기정

기계

기좌

기계

기사

기계

기사보

기계

기원

기계

기원보

        전기

기정

전기

기좌

전기

기사

전기

기사보

전기

기원

전기

기원보

        화학

기정

화학

기좌

화학

기사

화학

기사보

화학

기원

화학

기원보

        보건

기정

보간

기좌

보건

기사

보건

기사보

보건

기원

보건

기원보

 

        환경

기원

환경

기좌

환경

기사

환경

기사보

환경

기원

환경

기원보


* 표참고:조상원, 법전, 1990


제10호의 법원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 사무보조 직렬에서 정리직류와 시설?공예?원예 및 방호직군의 전체직렬, 전화수리 직렬은 장애우 고용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표3> 법원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 직급표

(1989.6. 21 개정)

직군

 

직렬

 

직류

 

등                급

정년

 

비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사무보조

 

 

 

 

 

 

 

모  필

제  도

타  자

전  산

편  집

정  리

안  내

조  무

사  무

보조원

 

 

 

 

 

 

사  무

보조원

 

 

 

 

 

 

사  무

보조원

 

 

 

 

 

 

사  무

보조원

 

 

 

 

 

 

사  무

보조원

 

 

 

 

 

 

5 8

 

 

 

 

 

 

 

 

토  목

토  목

통역장

토목장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5 8

 

건  축

 

건  축

목  공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5 8

 

 

기  계

기  계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5 8

 

난  방

난  방

난방원

난방원

난방원

난방원

난방원

5 8

 

운  전

운  전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5 8

 

전  기

전  기

전기장

전기장

전기장

전기장

전기장

5 8

 

사  진

사  진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5 8

 

전화수리

전화수리

전  화

수리장

전  화

수리장

전  화

수리원

전  화

수리원

전  화

수리원

5 8

 

보건

교  환

교  환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5 8

 

원예

원  예

원  예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5 8

 

방  호

병  기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60

 

병  기

병  기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58

 

*표참고 : 앞의 책


<3. 적용제외를 잘못 해석할 경우>

지금까지 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공무원 적용제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길용씨의 불합격 처리를 근거로 적용제외를 해석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경증이든 중증이든 관계없이 법관이나 검사 등 정부의 요직에서부터 단순고용직까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직종에는 고용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예를들어 <표1>의 제3호 다항의 기계분야에 대한 전체직렬의 적용제외 항목을 살펴보자.

이 기계분야는 한국직업사전의 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해서 볼 때, 총 24개소의 소분류로 나누어 지는데 기계공구


청각장애우가 언어의 장애로 인하여 설령 법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체장애우는 다를 것이 분명하다. 역으로 현장에서 직접 환경검사를 할 경우 지체의 거동이 불편한 것보다는 신체가 자유로운 청각장애우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직종이 어느 유형의 장애우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제외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체직렬을 규정할 경우 합리적인 법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 전체 장애우를 동일범주로 일반화하여 제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난이도와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야 올바르다.


?기관?차량?난방?환기 및 냉동시설 등의 기계장치와 관계된 전 직종 중 어느한 분야에도 진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현재 장애우만 전문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일산소재 ‘장애인 직업훈련원’에서는 이 기계직과 관련하여 정밀기계분야가 있는데, 이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동일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했어도 어떻든 장애우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진로는 막히게 된다.

또한 현재 이 적용제외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장애우를 어떤 식으로든 해고를 시켜도 법적으로는 장애우 적용제외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듯 이 적용제외가 마치 고용제외인 것으로 곡해될 때, 장애우들의 직업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아울러 장애우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적용제외의 문제점>

따라서 법 제34조 제3항의 적용제외 항목을, 정부기관에서 장애우의 고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한다면, 법의 이념을 애초부터 잘못 이해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적용제외가 고용제외로 곡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첫째로는, 제외항목에 대한 기준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의 적용제외 항목의 기준에 의하면 해당 직렬은 대체적으로 100%제외되고 있다. 제외율 100%가 의미하는 것은 당해 직종의 직무성격상 작업시설이나 장비의 보강이 있어도 어느 한 장애유형의 장애우에게조차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적용제외 직종중 과연 어느한 유형의 장애우라도 고용이 불가능한 분야가 있었는지 지극히 부정적이다.

둘째로는 각 유형별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우가 언어의 장애로 인하여 설령 법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체장애우는 다를 것이 분명하다. 역으로 현장에서 직접 환경검사를 할 경우 지체의 거동이 불편한 것보다는 신체가 자유로운 청각장애우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직종이 어느 유형의 장애우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제외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체직렬을 규정할 경우 합리적인 법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 전체 장애우를 동일범주로 일반화하여 제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난이도와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야 올바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장애우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 중에서 일본 이외에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적용제외는 어디까지나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때문에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거나, 장애우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된다는 점은 분명히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이라는 대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도의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용제외는 장애우 고용촉진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제도로 사업주에게는 합리적 기준으로써 존재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울시처럼 “장애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적용제외 직종이므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순논리를 편다면 그 자체가 곧바로 부실한 고용제외 항목으로 악용되면서 고용촉진을 위배하는 결과를 빗게 되며 그 결과는 모두 장애우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길용씨는 그 실례가 되며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합격의 영광을 되돌려 줌과 동시에 올바른 제도 운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제도와 관련하여 한가지 덧붙이자면, 정부기관의 이발사업장에 대한 우선고용제도의 시행이다. 당해 직종의 직무성격상 일반인보다 장애우에게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거나 적합할 것으로 이것은 적용제외와 별개의 개념으로 장애우를 위한 특혜가 아닌 고용촉진법의 내실화를 위한 진일보일 것이다. 장애인 기준고용율을 달성하여 일반 사업장에 모범을 보여야하는 정부기관이 현재 46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총 0.47%밖에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고용제도의 실현은 그 의미가 충분하다 하겠다.


글/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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