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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분석]93 장애우복지예산-장애우복지의 "질" 오히려 떨어져

본문

 

 

 

 

 

 

 

 

 

 


 
7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1993년, 올 한해 장애우들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특례노령연금 지급시작과 함께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우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그리고 의료보장 소요재정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는 올해 보사예산 중 장애우 관련 예산의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중점 반영"에 "쥐꼬리 배정">
 "정부 정책은 사실상 예산의 배분과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정책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7공화국 첫해의 보사예산에 4백만 장애우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6공화국대인 지난해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분배 구조가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다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보사행정 예산은 씀씀이를 기준으로 하면 1조7천3백76억6천8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7.6퍼센트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중 장애우 복지를 위해 쓰일 예산은 4백4십억1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2.5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올 예산이 노인+장애우 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는 보사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복지시설 지원비의 경우 지난해 보다 47억여원이 늘어난 3백28억이 배정됐는데 이 돈으로는 현재 143개인 수용보호시설 운영이 151개소로 늘어나며 중증요양시설 10곳을 새롭게 세울 예정이다.
 이용시설의 경우 복지관 한 곳과 체육관 세 곳을 포함해 4개의 시설이 새롭게 세워지며 재활의료시설의 경우 현재 여섯 개에서 여덟 군데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5억3천여만원이 줄어든 8억5천여만원이 배정됐으며 5곳의 보호작업장이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
  한편 자활자립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월 소득이 18만원이하인 가구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로 3억7천여만원이 책정된 것을 비롯 저소득 장애우 5백명에게 4백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자활자립지원융자금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억 책정됐다.
 중증중복 지체, 정신지체, 시각장애 1급 11,906명에게는 월 2만원씩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장애우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진비는 2만1천명분인 1억8천4백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재활원에 배정된 60억원 중 재활병원의 연내 건립을 위해 54억여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 복지체육회 등 6개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11억7천여만원이 책정되는 등 올 한해 장애우복지에 쓰일 예산은 4백40억1천5백만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3.6퍼센트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올해 장애우복지 예산의 증가분은 병원이나 수용시설 신축에 따른 것이며 보호작업장 운영비와 의료비 지원 부분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예산편성의 "질과 양"이 모두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정책의 기본 방향이 여전히 "수용보호"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잇다.
 특히 보호작업장 지원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우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보사부가 더 이상 "중증장애우"를 떠맏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보호대상자 점차 줄어>
 한편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등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서 책정된 액수는 지난해보다 2억9천여만원이 적은 2백12억1천만원인데 보사부는 이처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체가 점차 줄고 있을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중학교 1, 2학년 의무교육실시로 인한 학비지원사업상과 직업훈련대상자의 감소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이들이 받게 될 생계보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거택보호자의 경우 월소득 8만원, 가구당 재산이 1천1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들에게는 지난해보다 7천원이 많은 월 5만6천원이 지급되며 시설보호자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2천원이 오른 월 5만7천원이 지급된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월소득 10만원, 가구당 재산 1천1백만원 이하 그리고 의료부조자의 경우는 월소득 13만원, 가구당 재산이 1천1백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이 각각 조정되었다.
 이처럼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 저소득층에 대한 선정기준이 다소완화(?)되었으나 생계보조 수당의 경우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5백명 늘어 모두 3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70-200가구 동네에 1명 그리고 추가 200가구당 1명씩 더 배치되며 기타 읍+면의 경우 저소득층 150-500가구 당 1명 그리고 500가구 이상일 경우 1명이 추가 배치되게 된다.
 한편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 92개소를 포함 180여개소가 운영되는데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이 88개소나 되는 등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기존 사회복지관과 장애우복지관을 활용 재가노인, 장애우,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147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32억여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역시 지난해보다 9억여원이 줄어든 것이다.
 정신장애우 및 특수질환 관리 부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18억여원을 투입해 서울정신 병원에 60병상 규모의 자폐증 치료 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이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1만5천여명의 영유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위해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원폭피해자의 경우 복지 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2억원을 포함 3억5천여만원이 책정됐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이처럼 전체예산 44조원의 불과 5퍼센트도 되지 않는 열악한 보사 예산으로는 이제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욕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더 이상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 보사예산 중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등 의료장비로 거의 1조 가까운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은 보사행정이 사실상 의료보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사행정과 예산이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집행되지 못하고 특정부분에 편중됨으로써 일어나는 "구조" 자체의 문제는 예산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며 새 정부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만한 성의와 노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93년 보사예산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글/편집부

<표 1> 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92년

93년

증감

%

가. 기본적경비

74,181

84,878

40,697

14.4

 나. 사업비

1,472,052

1,578,525

106,473

1.2

<사회분야>

456,425

498,888

42,463

9.3

  생활보호

261,020

267,766

6,746

2.6

  사회복지서비스

182,757

217,366

34,609

18.9

  국민연금

12,648

13,756

1,108

8.8

 

 

 

 

 

<보건의료>

128,163

123,360

-4,803

-3.7

  보건 및 위생

63,020

59,275

-3,745

-5.9

  의정. 약정

49,856

49,920

64

0.1

  인구대책

15,287

14,165

-1,122

-7.3

 

 

 

 

 

<의료보장>

887,464

956,276

68,812

7.8

  의료보장

694,099

735,255

41,156

5.9

  의료보호

193,365

221,021

27,656

14.3

1,546,233

1,663,403

117,170

7.6

<표 2>장애우복지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92년

93년 

증 감

비 고

복지시설지원

28,075

32,819

4,747

 

-수용보호시설

20,449

23,763

3,314

운영:143→151개소

 

 

 

 

신축:중증요양시설 10개소

-이용시설

5,394

7,192

1,798

운영:31→33개소

 

 

 

 

신축:4개소(복지관, 체육관3)

-재활의료시설

846

1,014

168

운영:6→8개소

-보호작업장

1,383

850

-533

신축:5개소

자활자립지원

3,825

3,972

147

 

-학비지원

432

371

-61

월소득 18만원 이하 가구 중학생

 

 

 

 

1,627명 입학금,수업료 지원

-자활자립

(2,000)

(2,000)

-

저소득 장애우 500명

지원융자

 

 

 

4백만원 한도(재특자금)

-생계보조수당

2,395

2,663

268

중증중복 지체, 정신지체, 시가

지급

 

 

 

1급:11,960명 (월 2만원)

-의료비지원

402

319

-83

의료보호 자부담금 지원

-등록사업

161

184

23

검진비 지원 2만1천명

국립재활원

5,790

6,050

236

재활병원건립 5,443백만원

민간단체지원

1,071

1,174

103

복지체육회 등 6개 단체 지원

38,758

44,015

5,257

13.6% 증가

 

(2,000)

(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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