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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새하늘 새땅을 위하여]중대재해와 위험작업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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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의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는 중대재해를 첫째 사망자 1인 이상이 발생한 경우 둘째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셋째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앞의 기조 발제에서 보듯이 현재 통계상 이 정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율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산재에 의한 사망자를 보면 1970년도에 639명이던 것이 75년도에는 1,076명 90년도에는 2,236명으로 5년마다 두배씩 증가하고 있다.
 만인률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직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통계상의 하락요인이 큰 것으로 생산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그 하락 정도가 미미하리라 보인다. 더욱이 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81년도에 1.21%에서 90년도에 1.68%로 증가하고 있어 절대적 수에 있어서나 비율에 있어 중대재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망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외국의 중대재해률의 산출 근거가 약간 달라 곧바로 비교할 수 없어도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86년도 우리나라 중대재해률은 미국의 8배, 일본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사망재해를 서독과 비교하면 1989년 서독의 사망재해 만인률은 0.4인데 반해 우리나라 사망재해 만인률은 2.58로 무려 8.5배에 달하고 있다.
 서독의 중화학 공업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1960년대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시기로 보이는 1980년도와 비교해 보면 여기서도 서독의 만인률은 1.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2배나 높은 3.39이다. 서구에서 중화학 공업이 극대화된 70년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법 제정 후 10년 후 인 1980년도까지 사망재해 감소율은 서독에서 30% 나타나고 있다.

<표1> 산재사망 현황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0년 이후 10년 동안 감소율은 10%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후 중대 재해 발생률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6개년 계획" 자료집에서조차 "산재 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중대재해가 늘어 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이나 중대재해는 다른 산재사고와 달리 사회적 손실이나 재해를 당한 노동자 가족의 생계문제 등 그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위험작업 거부권>
 그렇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예방 대책은 사업주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책임, 노동부의 적절한 감독, 노동자의 방지 및 안전규칙 준수 등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규제를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6조] ①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②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 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 조사, 안전, 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장부, 기계를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제품, 원료, 기구 등을 수거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의 직업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물, 기계, 원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개선조치 등을 명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의 전부 또는 중지시킬 수도 있다.

<표2> 각국의 중대재해율 비교-제조업

자료 : I. L. O 연감, 1989(1990 노동 동계연감에서 재인용)

<표3> 독일의 사망재해


 이렇게 작업중지나 안전조치 후 작업재개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나 노동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는 기본 체계인 사업주의 자율적 관리체계가 위험작업에 대한 대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동기가 우선인 사업주 스스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중지하기란 예상하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전조치 후 작업재개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노동부는 어떠한가? 이 또한 현재 근로 감독관의 역량을 고려해 현재 근로 감독관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노동부의 감독관리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9년도 노동부의 각 지방 사무소의 산업안전업무는 모두 1백 44명이 맡고 있으며 이중 전문인력은 2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업안전요원(근로감독관) 1인당 7백 29개 사업장(해당 노동자 4만 3천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의 관리실태는 89년 11월 안산의 OO공업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처리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프레스 전원 작동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전력을 연결하는 잭을 잇다가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전원이 작동되어 프레스에서 청소하고 있는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안산경찰서는 회사측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잭을 연결한 작업조장만 구속해서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런 사례는 재해의 원인조사 등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산재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 부주의"에 있다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업주의 자율적 관리하에 위험 작업을 중지, 재개에 대한 관리를 맡겨둔다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중대재해를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지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즉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지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자는 작업이 명백히 건강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본, 임노동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는 생산수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한 작업장의 감전사고 사례에서도 보면 주변의 만류에도 작업자가 작업을 받아들여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하였다. 이 사례는 현시기 임노동자의 불리한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작업 방지 권리"가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글/노동과 건강연구회 홍보부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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