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이런일 저런일

본문

장애인복지를 공동 대책위원회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확정>

 법적 효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장애우 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이 탄생할 것인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는 "장애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확정, 지난 1월 8일 재활협회 강당에서 열린 "법안 설명회"를 통해 동 법안을 공개하고 2월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동 법안은 통합교육의 이념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완전한 교육권을 확보하며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총8장 제 52조로 조항으로 마련된 동 법안은 조기교육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명시,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특수학급의 종류를 장애유형에 따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장애우 교육에 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법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공대위는 동 법안을 만들어 내기까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 전공 교수, 법률가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92년 4월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공청회와 워크샵, 소위원회를 거쳐 법안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북맹아학교 사태
<지역 공대위, 전국민 대상 서명작업>

 학교의 파행적인 운영과 학교장의 재정 비리를 문제삼아 지방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북맹아학교 사태"(92년 12월호, 93년 1월호에 게재)는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북맹아학교교사협의회, 전국청년장애인연대회의,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전교조 이리·익산지회, 원광대총학생회 등 20여개 장애우 단체 및 사회단체로 구성, 지난 1월 중순에 발족된 전북맹아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북맹아학교 공립화에 따른 전국 서명작업에 돌입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월 16일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북맹아학교를 즉시 공립화할 것 △전북맹아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교사의 신분을 보장할 것 △전북맹아학교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재활협회서
<93 장애인단체 신년하례회>

 "와, 윷이다. 업어, 업어" 지난달 29일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당에서는 "93, 장애인단체신년하례회"가 열렸다.
 한국 디피아이 송영국 회장, 정립회관 황연대 관장을 비롯 30여 단체 1백5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윷놀이와 게임, 음식 등을 나누며 서로 얼굴을 익히고 올 한해 장애인복지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했던 부름의 전화 김정희 대장은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이 너무 바빴는지 자주 만나지 못해 서로 얼굴도 잘 모를 정도였다"고 말하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일에 대해서도 자유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모임을 주선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장애우대학 동문회 제2차 정기총회>

 장애우대학 동문회는 지난 1월 28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갖고 동문회장에 양희권씨(27, 태평양생명 근무)를 유임시키고 회칙을 확정했다.

보사부, 4월 20일부터 실시토록 결정
<장애우 지하철 무료승차>

 보사부는 올해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기술적 표준"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주차장법 등 그동안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대상도 한정돼 있던 장애우 관련 조항과 경사로의 길이와 각도등 편의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한 곳에 모아 다른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이 이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사부는 현재 요금의 절반을 받고 있는 지하철 할인제도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무료"로 하는 것을 비롯 편재 29곳인 장애우복지관을 올해 한 곳을 비롯 오는 95년까지 40곳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