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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교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의 문제점과 실태를 살펴본다.

<1.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에서 교통수단의 발달은 통신수단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 최고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그만큼 자가운전도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말 현재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의 수는 8,543,903명으로 인구 100명당 19.97명 정도이다. 이 중 1992년 8월 현재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는 <표 1>과 같이 모두 20,920건이 발급되었다.
  정립희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용 차량 스티커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발급해간 스티커는 고작 2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는 비록 면허발급 현황과 스티커 발급 현황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표 1> 연도별 장애인 면허 발급 현황 (1992년 8월 현재)

연도

보통면허

원동기면허

83

712

146

858

84

625

94

719

85

719

138

857

86

772

123

895

87

977

46

1,023

88

2,010

15

2,025

89

2,230

15

2,245

90

3,534

177

3,711

91

4,725

13

4,738

92

3,804

45

3,849

 

있지만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교부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라고 할 수 있다.     83년 장애인에게 운전면허가 교부된 이래 지금까지 대부분이 지체 장애인에게만 편중되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도로교통법의 법률적 조항만 보더라도 타장애영역보다는 지체장애인에 관한 세부조항이 그런 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운전면허취득이 그래도 용이한 편이다. 운전 가능한 장애영역은 지체부자유와 청각장애라고 생각할 때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율은 왜 이토록 저조한가.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교부의 실
태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문제점>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에 관계된 법률적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70조 제3호는 "앞을 보지 못 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취득의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 45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서는 청력(제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을 포함한다)이 10미터의 거리에서 90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격취득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조항만 보면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장애인 신체검사장에서의 적성검사 시 청력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관의 소관에 의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시력·색맹 검사 시 말을 하지 못한다고 엉뚱한 곳에서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에서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우선되는 문제점은 각 담당검사관이나 담당의사들 조차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각장애인의 청력검사에 따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청력의 기준을 "폰"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청력의 기준은 폰이 아닌 "데시벨(dB)"을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교부에 관련된 신체검사기준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의사의 재량권으로 넘어가 버렸다.
  실례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담당 의원은 "실제로 청력을 진단하는 의사들은 폰과 데시벨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고 있으며 90폰이 몇 데시벨인지 환산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폰이란 물리적인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데시벨은 소리를 측정하는 단위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폰이란 단위는 없다. 그러므로 폰을 데시벨로 환산

장애는 환경에 의해서 더해질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 차창을 닫아버리는 경우 누구나 밖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때는 눈을 이용하여 운전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력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운전을 해본 사람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런 경우 거의 청각장애인과 비슷한 조건이 아닐까 싶다.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개 임의적으로 90폰을 환산한 수치는 40dB 정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조차도 여기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전에 책을 봐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다.
  참고로 폰과 데시벨의 정의를 보 면 다음과 같다.
  폰(Phon)은 음성의 크기 즉 감각으로서 소리가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음파에 있어서 음압의 대소에 주로 관계가 있으나 그 소리의 진동수와 음의 성분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수치화하기 위하여 널리 행해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1000Hz의 순음의 평면진행파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정반대 쪽에서 두 귀로 들었을 경우의 크기를 그 1000Hz음의 음압레벨수치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데시벨은 본래 전압이나 음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양의 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법으로 예를 들면 승화기에 10의 크기로 말했을 때 상대방의 수화기에는 1의 크기로 들렸다고 하면 말한 소리의1/10만이 들린 것인데, 이를 dB을 사용하여 표시하면 신호는 20dB감소된 것으로 된다. 그리고 청력손실의 단위로 사용될 때는 청력손실이 60dB의 귀는 정상 귀에 비하여 귀의 강도가 1/1000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정말 현 법대로라면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교부는 불가능 한 것일까. 그래서 이들이 면허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관련담당자의 소견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담당관들은 법적인 처리 이전에 청각장애우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의견들이었다. 대신 이들을 위한 보장구의 개발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여기서 듣지 못한다는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거리가 1m일 때 평균 청력레벨 별로 보아 어떻게 들리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적십자 병원 측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청력검사방법과 운전면허교부에 대한 청력검사는 기계에 의해서 하는데 "난청자"일 경우에는 평소에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명료도검사(50단어를 기준으로 한 단어에 2%씩 100%로 하여 그 단어를 말하게 하는 것으로 90%이상이 나오면 정상수치)를 실시하

(표 2)청력레벨과 들리는 관계

청력레벨(dB)

들리는 상태

30~40

․보통 크기의 말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속삭이듯 말소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40~50

․1대 1의 대화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잘 알아듣지 못한다.

여러 사람의 회의석상에서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50~70

․큰 목소리는 잘 들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70~80

․큰 소리로 말해야 들을 수 있다.

80~90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해야 겨우 듣는다.

90 이상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못 듣는다.

 

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70% 이상이 귀로 사물을 받아들인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운전 또한 적어도 다른 사람이 뒤에서 울리는 크락숑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교부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하여 어느 정도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청력은 50dB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듣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증 교부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검사기관은 정부의 의뢰기관이기에 법규정대로 따를 뿐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처럼 면허시험장이나 병원에서는 확실한 이유와 통일된 근거 없이 그저 못 듣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차라리 명확한 근거와 규정 아래거부를 당하면 어떤 불만이나 단서를 달수도 없지만, 가는 곳마다 판정이 다르게 나오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법규정에 맞추어 법을 집행하니 안타잡기가 그지없다. 또 경음기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면허교부가 안 된다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면 행정기관의 오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의 경우 시내 전 지역에서 경음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7천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행정기관스스로의 논리와 어긋나는 오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장애는 환경에 의해서 더해질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 차창을 닫아버리는 경우 누구나 밖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때는 눈을 이용하여 운전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력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운전을 해본 사람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런 경우 거의 청각장애인과 비슷한 조건이 아닐까 싶다.


<3. 외국의 사례>

  사례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외국의 면허취급기준을 보면 말을 듣지 못하는 자의 면허조건은 대부분이 관계가 없으며 청력에 있어서의 면허기준은 미국과 벨기에의 경우지 듣지 못하는 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이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체 듣지 못해도 상관이 없으며 다만 백밀러의 증설과 보조기기의 사용으로 충분히 면허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독 한국 내에서만 청각장애인들의 운전면허교부가 힘든 것일까. 아니면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마찬가지일까. 그래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외국의 면허취급 현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 보자.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청력에 있어서의 면허기준은 전혀 듣지 못하는 자도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다만 면허 취득에 관계되는 조건으로는 백미러의 증설과 보조기 사용을 겸해야 한다.(다른 수단으로 청력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면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다)말을 듣지 못하는 자의 면허조건은 전체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말을 듣지 못하는 자의 면허조건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만 청력에 있어서의 면허기준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체를 듣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있고, 온타리오 주 운전통신성 의학 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르는 경우도 있으나 보조 기기를 사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 어 있다.
  스웨덴도 캐나다와 비슷하고 "다만 일정한 음이 들리는 자에 제한한다"라는 기준이 붙는 경우는 버스, 택시 등 승객과의 대화가 필요 할 때인데 이 경우로 미루어봐서 청각장애인일 경우라도 직업적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스웨덴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형면허조건에는 일정한 회화가 가능해야 면허가 발급된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핀란드의경우도 면허의 중류에 따라서는 전체 듣지 않아도 가능하며 다만 직업 면허와 대형일 경우 약간의 단서가 붙는다. 그러나 말을 듣지 못하는 자의 조건에는 전체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에 대한 외국의 면허취급기준을 보면 말을 듣지 못하는 자의 면허조건은 대부분이 관계가 없으며 청력에 있어서의 면허기준은 미국과 벨기에의 경우 듣지 못하는 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이 면허의 종류께 따라 전체를 듣지 못해도 상관이 없으며 다만 백미러의 증설과 보조기기의 사용으로 충분히 면허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선방안>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교부에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조건 운전면허를 발급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소한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 아래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조건적 거부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청각장애인 운전면허교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조건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표 3>  청각장애인에 대한 외국인 면허취득 현황

 

국명         구분

청력에 있어서의 면허 기준

말을 듣지 못하는 자의 면허조건

전체 듣지 못하는 자도 좋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체 듣지 않아도 좋다. (그 면허의 범위는)

일정한 음이 들리는 자가 아니면 안된다. (검사 방법과 합격기준은)

청각장애인에 있어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면허취득에 관계되는 조건

전체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도 좋다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에 다라 판단한다

백미러의 증설

보조기 사용

기타

무조건

아메리카합중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죠지아 주

작성자이현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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