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장애우의 사회통합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지상중계] 장애우의 사회통합

장애우복지의 이념, 환경, 고용

본문


우리사회의 장애우복지정책 전형은 미국식 "개인주의"인가, 스웨덴식 "조합주의"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인가.
지난 11월 19일 올림픽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 1회 재활심포지엄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학계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 중 정책과 제도의 기본적인"사상"으로서 장애우 복지의 "이념"은 과연 무엇인지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본다. 이 글은 이날 발표된 이익성 원장과 문석남교수의 글을 가려 뽑은 것이다. (편집자 주)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미국의 장애우 복지이념

이익섭 / 한국장애인복지개발원장

  역사적으로 장애우는 장애의 원인에 대한 각성보다는 장애를 자연이나 개인의 오류의 산물로 보아왔으며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혐오보다는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상적인 뿌리에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 장애우의 욕구에 대한 미국사회의 반응은 인도주의적 관심과 경제적 압력이라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인도주의적인 관심이라는 것은 신체적 손상이 있는 이들을 비장애우으로부터 분리하여 그들을 가정이나 시설 내에 보호할 "자선적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규정시키는 하나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장애우에게 부여된 가치의 원리는 또한 국가 노동력의 생산성 및 통합성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미국의 최초 보호시설들이 시각·청각장애우와 같이 신체적 장애우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며 외형상의 장애가 이들을 노동력으로부터 격리하게 하였다.
  또한 미국의 모든 장애 정책이 장애의 원인(즉 부상이 노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이나 장애우의신분(즉, 그 부상자가 퇴역군인인지 장애우노동자인지) 중 하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장애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기본구도를 인도주의적 관심과 그 개인의 노동시장과의 연관성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장애우는 경제계와는 분리되어 단지 사회의 자선의 대상이거나, 과거 체제의 기여자로서 사회가 자신의 이익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대상자로 취급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각종 장애의 특정욕구를 강조한다기보다 장애우를 하나의 범주로 분리하는 이른바 이중의 장애제도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장애보험과 같은 장애우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불되는 급여로 이해되는 한편, 영세장애우를 위한 제도적 보호는 부조의 자격과 복지비 부담의 책임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모든 장애 프로그램들이 서로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장애우에게 상당한 재정적 사회적 투자를 하면서도 서비스 전달체계는 비합리적이고 적절하지 못했으며 근본적으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느냐의 여부는 그 개인의 고용신분과 장애를 유발시키는 부상이나 질병이 지속되는 상황에 달려있다.

<1. 소득보장제도>

  미국 발달 초기단계에서는 가족과 교회가 장애우의 일차적 보호자였으며 이는 다른 생활상의 사고에도 적용되었다. 박애주의자들의 등장과 그들의 지원에 의해 많은 주가 점차 특정질병과 신체적 손상을 입은 이들의 욕구에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박애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우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제도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출현하지 않았는데 그 탄생의 길목에는 산업재해, 직업병, 해고 등 많은 노동문제들을 접한 후인 1911년 비로소 주정부들은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때 노동자보상법 등이 통과됨으로써 미국 최초의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연방정부는 오랜 침묵을 깨고 1920년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부조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대 공항으로 초래된 수많은 긴급대책 이후 국회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법과 같은 종합적 입법은 장애우의 욕구를 다름에 있어 노동자 보상보험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사회보장법의 보험적 구조 안에서는 장애의 원인이 노동이 아닌 근로자는 아무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법은 장애를 미국 공공복지 체계에 연결시킨 최초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1950년 법률개정을 통해 "영구 완전 장애우 부조" 부문을 연방 및 주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1956년 사회보장법 개정안에 "장애보험"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장애 위험을 보험체계에 포함하였는데, 이 개정안에 나타난 국가적 책임성은 장애우를 위한 추후의 활동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개혁을 위한 노력을 국회로 이끌게 하였다. 이외에 1958년 장애우 부양자를 보험약관 내에 수급권자로서 포함시켰고 1972년의 개정안에는 보험체계 내에 생활비 증가에 따른 자동조절 조항을 두었으며 이는 장애 우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도 적용된다.
  재정체계를 보면 장애보험이 고용주와 고용주의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반면 장애우에 공적 부조는 주와 지방의 기금에 연방의 분담금을 더하여 운영된다. 즉 연방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장애우 소득보장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2. 직업재활>

  세계 제1차 대전 종식 후 미국은 전투지에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구 귀국하는 수많은 젊은이를 치료할 책임에 직면하였다. 동시에 의학과 심리학의 발전은 사회가 새로운 지식과 의료보호 방법으로 무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회복에 대한 확신은 퇴역군인의 재활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육성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 대량의 금전적 투자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직업재활은 노동자의 장애문제에 대한 대책이었다. 1920년에 통과되었던 직업재활법은 경제적 이념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상의특성에서도 장애우 노동자의 건강이나 심리적인 문제보다도 훈련생의 기술과 기능개발에 중심을 둔 최초의 노동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초점 때문에 미국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버코이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재활기관이 장애우에게 그의 훈련을 "융자"해주되 장애우가 이 융자를 생산성과 세금으로 "환불"하리라는 이해타산을 갖고 운영되는 이윤추구, 즉 "융자-기업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윤달성의 필요성은 직업재활과 그에 의존하는 장애 우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장애우 중기대가 촉망되고 회복이 빠른 이들만이 재활프로그램에 수용되었고 과도한 선별과정으로 인해 많은 대상자가 배제되었다. 이 경향은 이후 지금까지 직업재활의 시도에 내재되어 있다. 직업재활의 조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노동력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던 2차대전 중이었으며 이때 직업재활사업은 내무성 산하의 직업교육국에서 연방보장청 산하기관으로 승격했는데 이후 직업재활은 최고의 활성기를 맞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의 강조점은 역시 인적 자원의 육성이라기보다 납세자가 내는 세금을 절약하는데 있었으므로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 당시 의술과 보건정책의 지원으로 재활이라는 개념이 인적 자원의 보전과 회복이라는 가치로 성숙되기 시작했고 한편 대부분의 퇴역군인들이 자체적 조력체계를 운영함에 따라 그리고 완전고용 및 번영에 따른 부수적 이득과 더불어 전후의 경제 호황으로 인하여 중증장애우만이 재활서비스를 찾게 됨에 따라 직업재활대상자 중 재활될 수 있는 잠재적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장애우는 직업재활의 철학에 내재해 있는 융자기업 이념을 고려할 때 타산에 맞지 않았으므로 이 프로그램의 선호대상자가 아니었다.
  재활의 주체가 다시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이다. 시민권 운동은 이제 새로운 시민계층인 장애우에게까지 파급되었다. 소수민족 및 취약계층의 경험과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 사회복지 정책을 지배해 왔으며 정부는 개인이 책임 있는 삶을 향유하도록 기회를 보호. 확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근로와 생산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수단인 동시에 척도였다.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은 미국의사회복지제도 전역에 확산되어 장애로 인해 기회가 제약되고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때에도 경제적 합리성은 그 해결책을 소득 비례형태의 프로그램에서 찾았으며 장애우에 대한정책은 금전적 보상의 형태를 취해 왔다.

투쟁을 기반으로 장애 우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인식과 재활의 필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1975년의 "발달 장애우 구조"와 "직업재활개정안" 등은 이 시민계층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다년간의 무관심과 차별적 관행으로 인한 상처를 보상하려는 사회로부터의 의무 인정의 예라 할 수 있다.

<3. 미국의 장애우 복지에 나타난 가치관과 복지이념의 전환>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 사회복지 정책을 지배해 왔으며 정부는 개인이 책임 있는 삶을 향유하도록 기회를 보호, 확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근로와 생산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수단인 동시에 척도였다.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은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전역에 확산되어 장애로 인해 기회가 제약되고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때에도 경제적 합리성은 그 해결책을 소득 비례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찾았으며 장애우에 대한 정책은 금전적 보상의 형태를 취해 왔다.
  1960년대와70년대에 미국은 많은 소수집단이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며 항거하고 궐기함으로 인해 사회적 격동기를 맞았다.
   대다수의 미국 장애 우들은 그들이 다른 소수 집단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는 더 이상 특정한 의료진단의 대상이 아니고 소수 신분의 문제이며 장애우도 다른 소수 집단에 인정된 것과 같이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장애우 민권운동은 다른 운동들과 구별되는 새롭고 독특한 일면을 갖고 있다. 그것은 많은 장애우집단과 개인들 간에 심도 있고 지속적인 협력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운동의 핵심은 매우 간결하다. 즉 자선모형과 의료 및 재활모형안에서의 장애우는 그 과정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라기보다 수동적인 보호대상자로 보였지만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은 사회 안에서의 자립성을 공개적으로 수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경험한 지난 20년은 장애우 문제에 관한 진보적 입법의 상정 및 제정이라는 점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입법을 통해 강조된 이념 중에는 장애에 대한 자선과 의료 및 재활모형으로부터 민권개념에로의 전환이 반영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장애우의 권익옹호가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새로운 민권모형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민권보호가 시민의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장애우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권리이며 또한 사회의 평등한 처우가 더 이상 일반의 의견이나 선의에 존속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의 법의 발전을 보면 이들 법의 대부분이 장애 및 재활서비스의 협력을 강조하고 정부기관들의 책임의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미국장애우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약칭 ADA)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에게 부여된 민간법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고용, 대중이용시설과 장소, 일반전화서비스 등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의 ADA의 근거는 과거20년에 걸쳐 장애우들의 교육, 직업훈련 기회는 대단히 개선되었지만 민간기업 부문에 있어 취업기회와 공·민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서비스의 대중이용 편의시설에의 접근성은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데 있다 하겠다. 


스웨덴 장애우 정책의 이념과 지원시책

문석남/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사회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스웨덴이 근대적 민족국가의 기틀을 굳히기 시작한 것은 1523년 구스타브 바사(Gustav Vasa)왕이 재위하면서부터이며, 그는 1527년 루터 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이렇게 일찍부터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형평과 배분의 국민정신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으며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운동이 확산되어 가면서 국민들 간에 사회적 연대의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복지의 필요를 절감하게 했고 또한 전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복구에 힘쓸 때 스웨덴은 그간 축적된 국가재원을 사회복지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1889년 사민당 창당 이후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사회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제도화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스웨덴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위한 이념적 전제조건은 완전고용의 실시, 안정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대전제 아래 스웨덴 사회정책이 접근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징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사회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우정책의 경우 장애사실 그 자체가 현 실적으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제거하거나 극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 우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비장애우들과 동등하게 참여하여 스스럼없이 통합되고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2. 장애우 정책의 이념과 지향성>

  서방세계 대부분의 사회정책이 산업화의 충격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처럼, 스웨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스웨덴 사회정책사를 살펴볼 때 외부의 세계에서 보는 시각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인간적이며 사회심리적인 배려가 장애우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이 초기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히 고려한 것은 장애우들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고정관념과 그릇된 장애우관을 정책적이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우를 위한 특수법을 만들어 비장애우들과 차별을 두기보다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적 배려와 보장을 하는 것이 장애우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더 부합된다는 관점을 초기 장애우 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장애우들에게도 장애사실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잔존 능력을 개발하고 재활과 각종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애우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인간적 배려와 사회적 관심이 스웨덴 장애우정책의 정신적·제도적 기본이념을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장애우정책의 지향성으로 "스웨덴에는 더 이상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장애우정책과 그 내용에 있어서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기부터이다. 변화의 계기는 덴마크의 니엘스 에리크 반크미켈셴(Niels Erik Bank-Mikkelsen)에 의해서 정립된 정상화 이론을 자국에 도입하여 지능장애우들을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정상화 원칙은 한 걸음 더나가 장애우들의 잔존

스웨덴 장애우들은 일찍부터 조직화를 시도해 전국 규모로 조직을 확대해 현재 전국 규모의 장애우 단체가 40여개나 되며 회원수도40여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애우 단체는 "전국장애우총연합회"(HCK)로 결집되어 있다.
스웨덴에 있어 장애우들의 조직과 이들이 전개한 사회운동은 전체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장애우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파벌성을 초월해 장애우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의 제도화에 초당적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개별화와 최적화의 방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가능한 한 시설에의 수용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개별 양육가정이나 부모인 또는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제도적인 장려를 하고 수용시설의 경우 정상적 가정생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소규모 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우 정책을 수립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에 중앙장애우위원희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우 관계위원회를 두고 각종 장애우 단체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스웨덴 장애 우들은 일찍부터 조직화를 시도해 전국 규모로 조직을 확대해 갔으며 현재 전국 규모의 장애우 단체가 40여 개나 되며 회원수도 40여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애우 단체는 "전국장애우총연합회" (HCK)로 결집되어 있다.
  스웨덴에 있어 장애우들의 조직과 이들이 전개한 사회운동은 전체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장애우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파벌 성을 초월해 장애우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의 제도화에 초당적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3. 장애우정 책의 주요 내용과 실현방법>

  보편주의 원칙에 기초한 스웨덴의 장애우를 위한 복지정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료, 재활, 그리고 기술적 지원>
  장애우의 의료서비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의료기관에서 책임지며 장애우의 기술적 지원은 대부분의 경우 무료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모든 기술적 지원서비스의 경비는 의료보험제도에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환불해 준다.
<  ② 주택과 물리적 환경>
  스웨덴 주택정책에서 장애우와 관련하여 주택적응보조금제도가 있으며 중증장애우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서비스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있다.
  <③ 사회적 서비스>
  모든 기초지 방자치 단체는 가정 방문 서비스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서비스 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적·문화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호송서비스(Escort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④ 복지시설 수용>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독립적이고 통합된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서는 수용시설에 대한 건물관리 책임은 지방행정당국이 맡고 수용시설이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책임진다.
  <⑤ 교통 통신>
  대중교통시설은 지체장애우들과 시청각 장애우들을 위하여 정류장, 승강장, 방향표시판 등 불편 없이 이용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들의 이동이 필요할 때는 특수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정부로부터 비용의 35%를 환불받는다.
  <⑥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배려>
  현재 거의 모든 장애 아동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유치원내에 특별만을 두고 있다.
  <⑦ 교육
 스웨덴 장애우 교육의 중요원칙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동반수행서비스(Attendant Service)가 있는 데 이것은 가정에서의 일반적 도움이 필요 한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노령 장애우들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⑧ 취업 및 직장생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은 완전고용을 실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우들도 공개노동시장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장애우의 취업과 관련하여 장애우 근로자를 위한 작업조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환경법, 임금보조금 등의 시책을 동원하고 있으나 장애우고용을 위한 할당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우들의 고용을 위하여 삼할 주식회사(Samhall AB)라는 비경쟁적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24개의 이 보호 작업장에는 3만 명의 장애우가 취업하고 있다.
  <⑨ 장애연금과 보조금 제도>
   장애연금은 만 16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 보조연금제도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부모에게도 부 양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다.
 
<4. 우리가 가야할 길은?>

  요즈음 장애 판에서는 "이념"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념이란 감각에 의해 의식에 형성되는 상(像)을 의미하는 관념과 달리 이것과는 구별하여 이성적 사고의 작용으로 얻어지고 사물의 본질과 그 의의, 또 사물의 창조자라는 의미를 띈다는 사전적 의미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를 반영하고 부분적인 제도를 통괄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일시적인 무마정책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주먹구구식의 장애우복지 서비스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던 점을 본다면 "이념"에 대한 논의는 장애우복지의 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복지제도 자체는 발전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미국과 생소하지만 사회민주주의 나라인 스웨덴의 장애우 복지제도의 이념을 비교하여 보면 심포지엄 분위기도 그러했지만 단연코 스웨덴의 이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도 이윤추구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복지제도가 영향력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차흥봉 교수는 미국의 복지가 경제적 합리성과 평등의 가치의 이중성 때문에 유럽 보다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통합적인 합리성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장애우복지법도 개인의 자립과 기회적인 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 개별 단체에서도 각기의 이념을 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두를 꺼냈던 김상균 교수는 스웨덴의 장애우정 책의 내용보다는 이념의 배경이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도 집합주의적인 스웨덴의 이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에 있어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피는 것은 실현 가능한 제도들에 대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검토가 될 수 있고 현재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현에 따른 각국의 사회구조와 성격을 알이 보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심포지엄에서 있었던 이념에 대한 토론은 늘 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토론에서 있어왔듯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우리나라는 스웨덴식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참석자들에게 되묻는 발표자의 강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공허하게 느끼게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작성자편집부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