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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돈 빌려간 장애인협회 갚을 재산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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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3세 된 사람으로서 3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다리를 절단하여 의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우연히 모 장애인협회라는 곳에서 나온 선전물을 보고 그 단체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단체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도 않고 있던 중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얻어줄 수 있고 갑의 재산에 근저당까지 해 줄 터이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침 교통사고 후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부장을 통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 지부장은 제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후부터는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갑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면서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그 사람은 펄쩍 뛰면서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이 된 사실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부장을 찾아가 따지자 지부장은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몇 달만 기다리면 갚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지부장이라는 사람은 사기, 횡령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는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야
이성재 변호사

  위 장애인 단체의 지부장이라는 사람은 장애인을 돕는다는 핑계를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자선사업가로 보이며, 이것도 모자라 직접 장애인을 사기 쳐 먹는 나쁜 사람인 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을 등치는 위와 같은 단체나 단체장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지부장이 갑 명의의 재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갑이 진정으로 돈을 빌리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다면 이는 지부장의 사문서위주 공문서위조 등 행사 및 "공정증서 원본 물실 기재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행정공무원과 등기공무원을 속여 허위의 근저당을 경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차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위 지부장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귀하가 위지부장을 사기 및 위와 같은 죄명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늘 위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기꾼일수록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놓지 않기 때문에 지부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길이 막연해집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갑 명의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지부장이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각종의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히 한 관계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된 것이라면 허위의 인감증명서로 인하여 불실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됩니다. 이에 따라 저당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만일 그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가 국가의 업무라면 대한민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귀하는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시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비율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작성자이성재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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