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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92 국정감사와 장애우복지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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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국회의 첫 국회활동인 "국정감사"가 24일 9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막을 내렸다. 국회의 가장 강력한 행정 감시 기능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우 복지의 문제점과 정부측의 답변을 들어본다.

  지방자치제 연내 실시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던 14대 국회가 지난 10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6공 최대의 의혹 사건인 "정보사땅 사기사건"과"문화방송파업" "건영의 특혜분양사건"등 굵직굵직 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못한 탓에 불과 9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3백여 개 가까운 각종행정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무리한 일정으로 "수박 겉 앓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많은 비리, 비위 사실은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아니면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들이 많아 국감의 역할과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기간 중 질의 내용과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약방의 감초(?), 장애우
전수조사요구
생색만 낸 자립자금
대출 실적

  먼저 지난 19∼20일 보사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장애우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관련 질문이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 제정을 서두르자 "올바른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에서 이 법이 인권유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신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91년 말 현재 약 94만여 명(전체 인구의 2.16%)의 정신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약 11만 명(전체 환자의 11.6%)이 입원치료를 받아야함에도 전국의 정신장애인 진료시설은 전문병원과 수용시설을 합해 3만2천여 명밖에 안 되고 있다는 보사부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대부분 "입원수용을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김한규, 문창모. 김광수, 박주천 등 질의자들이 모두 민자당 소속이었으며 특히 김광수 의원의 경우 "정신질환자는 제 2의 사고를 지니고 다니는 병자로 특별히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박주천 의원은 "격리와 수용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법 취지는 탈수용과 사회복귀라는 치료 추세와 배치될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처럼 국가차원의 연구기관을 두어 국민정신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신질환의 발생원인에서부터 효율적인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연구과정의 병행 없는 정신보건법을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애인복지제도 중 장애인 등록제에 관해서는 민자당의 김한규 의원이 "88년 11월 장애인등록이 시작됐음에도 5년 간 불과 28만여 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복지시책 미흡과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밝히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각종법령 중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약규정에 대한 개정 실적과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질문이 예년에도 늘 반복됐던 "약방의 감초"인 것에 비해 민주당의 양문희 의원의 경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다른 의원들에 비해 비교적 충실한 질의를 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양의원은 "현재 장애인 수의 추정이 정부(96만)와 관련학계 (2백만) 그리고 장애인단체(4백만) 등으로 서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통계는 표본조사 결과로 정확도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장애인 센서스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필준 보사부장관은 "90년도 총인구 센서스에 장애인 센서스를 포함해 줄 것을 통계청과 협의했으나 UN권고 안이나 다른 외국의 총인구조사에서도 장애인조사 항목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의 정확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자립자금 대여에 관해 양의원은 "8월말 현재 대출실적이 자금배정액 20억원의 29% 수준인 1백51건 5억8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이는 보사부와 일선행정기관의 홍보부족과 대여절차의 번거로움, 자립자금의 비현실성 등에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자립자금의 대출실적 여하에 따라 93년 예산 반영 시에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회기 중( 전액 대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사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이 부진한 것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빈민장애인으로 재정보증인제도 문제로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관련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슬쩍 넘어갔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밖에도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63.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문제"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우 등 "참정권을 제한 당하고 있는 장애우들에 대한대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정부 스스로가 외면하는 고용촉진법
내무부 등 16개 기관에 장애우 한 명도 없어

 한편 지난 22일 국회 노동위원회사무실에서 열린 고용촉진공단 감사에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중앙행정부서의 장애우공무원 채용 율이 기준고용을 2%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0.46%선에 그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의무 미달인원이 1,2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난 한해 고용촉진법을 통해 취업한 장애우의 총 숫자인 1,369명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은 숫자인 것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노동부마저 적용대상 공무원 2천4백57명 중 불과 1.18%인 29명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무부처 스스로 고용촉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스스로가 고용촉진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혀 파란이 일었다.
  원혜영 의원의 요구로 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46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장애인공무원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무 총리비서실, 국토통일원, 법제처,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상공부, 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무부, 법무부, 농림수산부, 체신부 등 12개 기관의경우도 의무고용비율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0.3%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의무 미달인원이 1,2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난 한해 고용촉진법을 통해 취업한 장애우의 총 숫자인 1,369명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은 숫자인 것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노동부마저 적용대상 공무원 2천4백57명 중 불과 1.18%인 29명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무부처 스스로 고용촉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장애우들은 "주무부처인 노동부마저 2%밖에 안 되는 의무고용비율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체에 장애우 고용을 지시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가뜩이나 장애우 고

<표 1> 중앙행정기판의 장애우공무원 고용현황

            구분

기관별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 (A)

장애인고용의무인원 (B-A×2)

장애인공무원

현원<고용율>

고용의무

미달인원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총리 행조실

정무장관(제1실)

정무장관(제2실)

비상기획위

경제기획원

국토통일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80,168

372

643

106

69

122

39

34

78

782

381

990

230

964

428

124

1,353

1,591

7

12

2

1

2

0

0

1

15

7

19

4

19

8

2

27

366<0.47>

0

0

0

0

0

0

0

1<1.28>

7<0.89>

0

7<0.71>

1<0.43>

5<0.52>

3<0.70>

0

27<2.0>

△ 1,225

△ 7

△ 12

△ 2

△ 1

△ 2

△ 8

△ 7

△ 12

△ 3

△ 14

△ 5

△ 2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동력자원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공업진흥청

특허청

철도청

해운항만청

기상청

통계청

경찰청

474

445

706

2,129

226

9,162

1,289

234

2.977

506

1,050

3,488

274

2,457

493

16,565

837

15,958

3,651

1,067

528

358

408

225

349

1,004

931

218

1,125

3,169

9

8

14

42

4

183

25

4

59

10

21

69

5

49

9

331

16

319

73

32

10

7

8

4

6

22

18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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