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늘 새땅을 위하여] 사고성 재해의 심각성
본문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은 "산재발생율이 세계 제 1위다"라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하루 5∼6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 본다면 그 심각성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1년 한 해 동안 모두 128,169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였고 그 중 2,299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1989년의 재해자수 134,127명에 비해 총 재해 자수는 줄었으나 사망자수는 1,72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발생률은 가까운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무려 2~4배나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이런 통계들은 모두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발생건수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나,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의 산재 건수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3배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어느 자동차 회사의 경우 1989년도 1월부터10월까지 발생한 593건의 산재사고 중에 노동부에 보고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것은 불과 221건에 해당되었다. 또한 영세사업장일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산재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산업별 재해발생률
연도 |
전산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수도업 |
통신업 |
기타 |
ꡑ90 |
132,893 |
7,684 |
68,869 |
37,102 |
236 |
12,170 |
6,832 |
ꡑ91 |
128,169 |
6,457 |
60,243 |
42,302 |
173 |
11.295 |
7,699 |
증감(%) |
△3.55 |
△15.97 |
△12.53 |
14.02 |
△26.69 |
△7.19 |
12.69 |
<재해발생의 현황>
1991년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46,284개소에 종사하는 노동자 7,922,704명중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128,169명이 발생 (사망2,299명, 부상 124,333명<신체장애 29,854>) 하였으며 90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12.8%, 노동자수는 0.14%가 감소되어 83년 이후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액 (산재보상금 지급액)은" 701,514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0% 증가하였고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총 경제적 손실 추정 액은 3,507,57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또 근로 손실일수는 46,244,610일로 전년에 비해 6.10%가 증가하였다.
다음 표를 통하여 산업별 재해발생률을 보도록 하자.
<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특징>
첫 번째로 탄광에서의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탄광에서는 붕괴, 낙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고로 광부 10명중 1명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
둘째로 기계에 의한 사고가 많다. 몸의 일부가 잘리거나 말려 들어가는 재해가 많고 프레스에 의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셋째,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중소기업이 거의 대기업의 하청 화되어 있어 납기 일까지의 주문재촉이나 제품에 대한 불평 등 노동자의 작업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에서 주로 유해작법을 안전조치는 하지 않고 하청을 주므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이 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넷째, 중대재해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도 시 및 지하철 공사장 등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만 해도 5개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362명이 부상, 작년 같은 기간보다 사망은 3.6배, 부상은 2.2배가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사상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공사업체들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 미숙련공, 노령자를 무분별하게 공사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그간의 산재예방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재해 감소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노동부가 마련한 산업재해 감소 특별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의 마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대형사고는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현재 사교성 재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고가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올 들어 일어났던 대형사고의 사례를 보자.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에서는 지난 3월 선박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작업대가 밀려나면서 떨어져 숨진데 이어 발판공인 노동자가 발판 설치 작업 중 14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안전대책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 지난 5월에는 인천의 금속도장업체인 세진산업사에서 화공약품 저장 탱크 안에 설치 된 초음파 세척기를 청소하던 4명이 TCE (트리클로로에털렌)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4월에는 진도 부평공장 노동자가 컨테이너 내부용접 도중 컨테이너가 작동 돼 깔려죽은 사고, 전기가설공사를 하던 노동자의 감전사 또한 반복적인 대형사고 중의 하나이다.
이렇듯 말할 수 없는 끔쩍한 사고가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고, 사고가 난 그 작업장에서조차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또다시 사라져 가는 현실이다. 대형,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 강도, 작업환장의 열악성, 산업안전보건대책의 불 충실 등에 있다. 기계화, 자동화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급진전됨에 따라 노동 강도는 한층 높아지고 유해, 위험한 설비와 기계가 설치되고 있는데도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과 필요한 조처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성 있는 산재예방 정책 마련하여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책임은 바로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산재의 대부분이 이윤추구라는 목표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투자를 기피한 데서 일어난 때문이고 또 이런 사업주를 관리감독하고 산재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노동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이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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