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복지사무소 설치, 무엇이 달라지나
본문
지난달 말 정부는 "복지사무소"의 설치를 근간으로한 사회 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재편을 앞두고 그 실행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복지 사무소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본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
보사부는 7월 22일 복지사무소의 설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정부측이 구상하고 이쓴 사회복지 전담부서의 위상과 규모를 제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 내년에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 기존의 행정체계와는 다르게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이를 전국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게 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지난 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 2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해왔던 보사부자립지원과 이상석 과장은 "현행체계는 행정체계상으로는 내무부에 속해 있으나 재정지원은 보사부가 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예산 투여에 비해 전문성·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고 밝히고 "읍·면·동의 일선행정체계를 고쳐야 하는 문제를 놓고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과의 협의 때문에 실시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이라고 정부측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측의 발표는 "복지부"나 "복지청"등 장·차관 수준의 독립적인 복지전담부서를 주장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주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이의 실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사회복지관계 업무가 보사부, 노동부, 보훈처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각각의 중앙 부처에서 세워진 정책을 바탕으로 시·도 단위의 집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또다시 시·군·구와 읍·면·동을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표1·2>
이처럼 복잡한 행정체계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으로는 첫째 복지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부처간의 업무가 분사, 중첩되어 국가 차원의 보지행정 조정기능 확보와 통합성의 유지가 곤란할 뿐 아니라 복지제도 상호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복지급여의 중복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복지청책조정기능상"의 문제다.
둘째 지방행정조직의 경직된 행정편의 위주의 전달체계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담당인력의 부족 그리고 일선 복지전달체계를 일반 행정공무원이 맡음으로써 생기는 전문성의 부족등 "조직 구조상"의 문제다.
셋째 복지정책대상자 선정이 비전문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복지급여의 내용이 현금과 현물로 단순구호 차원으로 그쳐 지역별 대상자별 욕구와 특성이 무시되고 있으며 지속저인 사후관리체계도 미흡한 "업무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1〉사회복지관련 부처별 관장업무
소관부처 |
관 장 업 무 |
보건사회부 노 동 부 보 훈 처 총 무 처 국 방 부 교 육 부 내 무 부
|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사업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각종사회복지사업의 집행
|
보 사 부 |
시․도 사 회 복 지 청 |
시․군․구 사회복지청 |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
<목표는 사회복지청>
정부는 이처럼 자체 진단을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행정이 비조직적이고 비전문적인 복지전달체계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재편하기 위해 7차계획 기간 중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 "사회보장심의위원히"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 사회복지제도간의 상충요인을 정비하고 현재 부처간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관계 업무를 점차적으로 통합조정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며 복지사무소 설치는 그 첫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장기적인 모형은 보사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에 "사회복지청"을 시·군·구에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민간부문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해 나가는 것이다. <표3>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3∼95년 중에 저소득층 밀집지역(5대도시 각 1개소)에 시범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96년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되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구로 지역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보지사무소에서 수행토록하며 여기에서 맡게 될 업무는 기존 시·군·구의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업무와 함께 건설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일부 업무를 비롯 각종 상담업무를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대부분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기존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상담원 등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별도의 "투자"없이도 즉시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와 함께 행정직군에 사회복지직렬을 신설해 사회복지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설치해 사회복지관련공무원의 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야심만만한(?) 청사진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
그러나 이런 정부측의 장미빛 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벌써 10년전부터 해왔던 얘기"라고 일측하면서 "선거용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간의 의심(?)은 정권교체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 짓는 거이 중요하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사부 관계자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편 정부측의 이러한 구상에 대한 민간사회복지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모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사부 재활과가 해 온 일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이 주심이 되는 체계로는 기구만 커질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공단" 형태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의 경우 복지사무소 등 새로운 체계설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위원회 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던 기존의 장애인복지위원회등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기구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판에는 이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구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사회복지부"를 신설해 복지행정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 개별단체 차원에서 몇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복지사무소와 재활과>
한편 복지사무소 설치와 과년해 보사부 재활과와의 관계에 대해 조남권 사무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관계 때문에 보사부의 직속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하고 "중앙부서는 선별이나 관리등 지침을 통해 업무지도를 하는 정도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사무소로 넘겨지게 될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장애인 등록사업이나 수당지급업무 등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 사무관은 "복지부"나 "복지공단"등의 기구개편 문제에 대해 "복지부 등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복지공단 등의 형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설치될 공단의 재원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 세금의 배분은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80년 "장애인의 해" 제정을 계기로 보사부에 재활과가 신설된 이후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행정 기관과 서로 다른 행정체계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보사부로서는 그동안 복지사무소 설치를 주장해 왔으며 올해 6대 도시에 시범적으로 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61년 처음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당시 8백 9곳에서 91년 현재 군 복지사무소 3백40곳, 시복지사무소 8백39곳을 포함 1천1백79곳으로 늘어났으며 총 4만8천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4>
<표 4> 일본 복지사무소의 활동 (1991년 6월 1일 현재)
<재편인가, 모방인가>
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복지사무소는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정책이 일본을 뒤따르기에 급급했듯이 또 다른 "모방"으로 밝혀져 별다른 기대를 갖게 하지 않지만 올 연말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이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사회복지체계를 재편하는 신호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단체 등 관련기관에서도 보사부 관계자의 지적처럼 "그저 한번 꺼내봤다 안되면 그만"인 식의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의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과연 복지정책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시행정의 또 다른 전형이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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