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991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
본문
1990년 오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우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해묵은 이 질문에 답하는 정부측의 "답변"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오늘 이 땅 장애우의 열악한 현실과 터무니없는(?) 수치로 반발을 사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장애우 실태조사의 역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장애우 실태조사를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잠깐 알아보는 것이 이 실태조사가 가지는 의의와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이 년 전인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장애우 복지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는 "복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보사부에 장애우복지 전담 부서인 재활과를 신설하면서 장애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5년 인구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두 번째 실태조사가 실시되면서 서서히 자신들의 권리의식에 눈떠가던 장애 우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장애우의 절대숫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발표에 대해 "의도적인 축소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전 인구의 10퍼센트는 장애우"라는 유엔의 추정치를 근거로 4백만 장애우를 주장해왔다.
이처럼 장애우의 정확한 숫자를 둘러싸고 정부와 장애우들 간에 논란이 일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숫자가 장애우복지정책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의 실시라는 장애우의 빗발치는 요구를 외면하고 표본조사로 밝혀진 터무니없는(?) 숫자만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고집했던 것이다.
85년에 이어 무려 칠 년 만에 발표된 이번 보고서 역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표본조사"에 그치고 말았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그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쏟아져 나오는 장애우들만 해도 매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어 과연 어느 정도나 장애 우들이 주장했던 수치에 근접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다시 문제되는 정의와 기준>
먼저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각 장애영역별 장애우의 정의와 판별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지체장애의 경우 "지체의 결함으로 자활능력과 생업능력의 획득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이러한 결함으로 운동의 제한 또는 변형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해 "신장, 심장 등 내부장애로 인한 지체장애우의 조사를 배제"했을 뿐 아니라 외소, 난쟁이의 경우 예년과 다르게 18세 이상으로 국한했다.
또한 지체 장애의 판별기준으로는 서양인의 일상생활의 동작을 기준으로 점수 화한 바텔 지표를 사용해 경도, 중증도, 중도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시각장애의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하면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등 몇 가지 기준이 있으나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자신의 시력을 알지 못하고 있어 3미터 거리 약식시력표를 사용해 시력이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사람을 장애우로 규정했다.
이는 85년도(당시 교정시력 0.1 이하)보다 판별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우의 출현율이 3배 이상 늘어나는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청각장애의 경우 1961년의 경우 완전농아만을 장애우로 인정했으나 1979년 한국경제 개발협회의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청력손실도 40-60데시벨 그리고 80년 85년 두 차례의 실태조사에서는 청력손실도 35데시벨 이상을 장애우로 규정하는 등 그 기준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35데시벨(속삭이는 말을 들을 수 없으나 보통 말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이상을 장애우로 간주했다.
언어장애의 경우 "음성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청각장애와 정신지체로 인한 언어장애는 제외되었다.
정신지체의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우 등급 표에서는 지능지수 70이 하인 사람을 3급 지체장애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지능지수 대신 사회지수(SQ) 70이하인 사람 중 18세 미만인 사람을 정신지체장애우로 간주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조사는 지난번 조사보다 기준이 다소확대(시각장애)되었으며 정신지체의 경우 사회지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기능보다 사회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나름대로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으나 내부장애와 정신장애, 정서장애 등 많은 부분이 제외된 채 현행 복지법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사원들의 검사방법과 그 신뢰도에 대해서도 회의를 나타내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장애우의 숫자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복지정책이 고용이나 환경개선 등 사회보장의 각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별 소득보장 정책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장애우의 숫자를 둘러싼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될 뿐"이라고 계층별 분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상했던 결과(?)>
조사 결과 전국 252개 조사지역의 45,512호의 일반 가구원 163,522명 중 3,659명이 장애우로 밝혀져 재가장애우의 비율은 인구 천 명당 22.32로 전국의 일반 인구를 41,998천명으로 간주했을 때 전국의 재가장애우는 93만7천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이용시설을 제외한 전국 677개 집단가구(장애우, 노인, 아동, 부녀, 부랑인, 정신지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 18,820명을 포함 할 경우 1990년 현재 전국의 장애우는 모두 95만6천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대로라면 지난 5년 동안 장애우로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불과 5만여 명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장애발생을 보고하는 정부측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91 산업재해분석"을 살펴보면 지난 90년 27,813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7퍼센트 더 늘어난 29,854명이 산업재해로 영구장애를 입는 등 불과 두 해 동안 6만여 명 가까운 장애우가 쏟아져 나왔으며 여기에 직
(표 1) 장애우 비율 및 전국 장애우 총수(추정치)
구분 |
1980년 |
1985년 |
1990년 |
재가장애우 |
867,100 |
907,000 명 |
937,224 |
비율 |
22.30 |
22,10 |
22,32 |
시설 장애우 |
5,300 |
8,000명 |
18,820 명 |
전국 추정 |
872,400 |
915,000 명 |
956,044 명 |
비율 |
21.80 |
22.20 |
22.10 |
비 율=1/1,000 명
업병과 부상으로 사실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이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한해 교통사고로 3만여 명이 넘는 장애우가 양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계산으로도 그 숫자는 지난 5년 간 적어도 3∼40만이 넘을 것이다.
보고서의 수치가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들과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많은 장애우와 관계단체에서는 "보사부 등 관계당국은 이러한 차이가 "의도적인 축소조작" 때문인지 아니면 "조사방법상의 문제" 때문인지를 밝혀야 하며 만약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런 식의 실태조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재활협회 나운환 과장(조사연구과)은 이러한 실태보고조사의 결과에 대해 "정신장애우, 만성질환자, 정서장애 등 장애영역이 확대되지 않는 한 현재의 조사로는 그 정도 수치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장애우의 숫자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장애우 복지정책이 고용이나 환경개선 등 사회보장의 각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별 소득보장 정책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장애우의 숫자를 둘러싼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될 뿐"이라고 계층별 분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표 1>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지난 세 차례의 조사에서 각각 조사 기준이 조금씩 달랐음에도 장애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은 현재의 기준과 조사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장애우를 찾아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우에 관한 정의와 영역 그리고 범위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되어야한다는 장애 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목적 의심스러워>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반발을 예상한 듯 "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장애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출현 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국가마다 장애인구의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험적으로 마약중독, 내부장애, 정신분열, 노인성 치매, 자폐 아동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 천 명당 장애우의 비율이 29. 19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조사가 "국가 또는 사회가 최저생활보장이나 재활측면에서 요보호대상자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범위를 지체장애 등 상기 장애종류에 국한한 결과이므로 장애우의 비율이 낮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조사목적 자체가 전체장애우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별 비율과 추정장애우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우가 전체의 6031센트 가까운 54만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 시
(표 2) 장애별 인구비율 및 추정장애우수
구분 |
재가장애우 |
시설장애우 |
전국추정 |
|||
표본실수 |
비율 |
전국추정치 |
비율 |
추정 |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
2,216 864 659 434 290 |
12.90 5.28 4.06 2.68 1.77 |
541,874 221,636 170,434 112,670 74,418 |
6,530 1,517 1,712 3,123 9,982 |
12.67 5.16 3.98 2.68 1.95 |
548,404 223,153 172,164 115,803 84,400 |
장애별 사람 |
4,463 3,659 |
- 22.32 |
1,121,032 937,224 |
22,837 18,820 |
- 22.10 |
1,143,957 956,044 |
비 율 = 1/1,000명
비고 : 장애별 수치가 사람 수 보다 많은 것은 중복장애의 경우 각각의 장애를 하나씩 따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설에 수용 중인 전체장애우 1만8천여 명 중 반이 넘는 1만여 명이 정신지체장애우일 뿐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우도 전체장애우의 16.9퍼센트인 1만8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남자(56.1%)가 여자(43.9%)보다 조금 높았으나 특히 O∼4세, 40∼44세 그리고 60∼69세의 연령층에서는 2배 이상의 높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각각 남아의 높은 안전사고율과 40대 중반의 높은 사망률 그리고 60대 이후 노쇠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문제의 사회성 두드러져>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와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체(95%), 시각(93.7%), 청각(93.1%) 등 거의 모든 장애가 출생 후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장애발생이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장애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체장애의 경우 외상(14.9%), 순환기 장애(14 7%), 퇴행성질환 (12.1%), 교통사고(11.4%), 산업 재해(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의 경우 순환기 장애(11.4%),원인미상(11.4%), 외상(9.4%)이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각장애의 경우는 특히 노인성(25.9%)과 감염(19.9%)이 높았으며 언어장애는 순환기장애(28.7%)와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15.5%)가 각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재가장애우만을 대상으로 한 가구와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문제의 사회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총 조사가구 중 장애우가 있는가구는 전체의 7.5%인 87만2천여 가구였으며 이들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6명으로 전체 표본가구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사대상가구 중 약 11퍼센트는 장애우가 가구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재가장애우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거의 절반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20만원도 되지 않는 절대빈곤 속에서 삶을 위협 당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5분의 1이나 되는 등 가난을 되풀이할 수 없는 장애우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우가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 중 장애우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59세의 장애우 중 조사 당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재가장애우의 약 35퍼센트인 23만6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농림수산업이 33.2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5.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발생 이전부터 현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31.9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장애우가 된 후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퍼센트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장애우의 취업이 몇몇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목공, 미장, 벽돌공이 전체의 13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소개해 준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중 69퍼센트가 수입이 적어 포기한 것으로 대답했다.
<표 3> 가구의 월 평균소득 비교 (단위 %)
월평균 소득 |
(1) 장애우 가구 |
(2) 비장애우가구 |
(1)/(2) |
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60만원 미만 6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
19.9 11.8 13.8 10.6 11.9 8.4 11.9 7.6 4.1 |
4.9 5.1 8.1 10.1 14.9 12.6 20.4 15.6 8.3 |
4.1 2.3 1.7 1.0 0.8 0.6 0.6 0.5 0.5 |
계 |
100.0 |
100.0 |
- |
또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70퍼센트 이상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해 설혹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 치료에도 소외당해>
더욱 놀라운 것은 초중등학교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체 장애우의 29.1퍼센트인 27만여 명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장애우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최근 특수교육법 제정 움직임 등과 함께 장애우의 교육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치료현황을 살펴보면 장애발견 후 즉시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59.6퍼센트였으나 장애를 발견했음에도 의사를 찾지 않은 사람이 22.1퍼센트나 되는 등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40.4퍼센트나 되는 등 장애 발생 후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적절한 사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 역시 잘 모르기도(21.8%)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32.7%)라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39.6퍼센트는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국가 정책적인 의료체계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보장구 사용실태에도 그대로 드러나 조사대상자의 89.2퍼센트가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55.4%나 경제적인 이유로 보장구가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해 이에 대한 대 책 역시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우의 현실과 우리의 선택>
이처럼 이번 실태조사 보고는 장애우 수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접어 두더라도 의료, 교육, 취업 등 모 든 부문에 걸쳐 최악의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1990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장애우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우의 현실에 비해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3.6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장애우복지가 장애우의 현실적인 욕구에서가 아니라 정부와 관계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수치인 것이 다.
조사대상 장애우가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것이 생활비보조(33%)와 치료(28%)인 것은 바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애우를 이 사회의 최하계층으로 만든 결과이며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과 신체적인 고통이 어우러져 장애우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개선의 전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로 드러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그 대상자를 계층별로 분리하는 "계층 차별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조건이나 생활환경 등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각 계층의 요구와 힘에 의해 그때그때 대응해나가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끄트머리에 결론으로 지적했듯이 "현재 장애우 본인이나 가족의 복지욕구 및 수요와 복지정책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우의 발견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며 각 장애우의 특성 별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여성, 노인, 어린이, 노동자, 농민 등 모든 계층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계층별로 특성 있는 복지정책을 세우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장애 우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식의 계층별 분리, 분열 정책을 버려야 하며 장애 우들도 사회 전체적인 복지수준의 향상 없이 진행되는 부분적이고 계층 차별적인 복지정책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 장애우 실태조사보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참 의미는 바로 이 조사에서조차 빠져버린 3백만 장애우 그리고 이들 3백만 장애우와 함께 "보호, 관리 대상자"인 모든 소외계층이 힘을 모아 "복지"라는 이름의 "분리, 통제정책"의 굴레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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