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 미국 장애인법과 21세기 한국의 재활정책
본문
1990년 7월 26일 미국은 새로운 "장애인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장애우 복지의 새 장을 열었다.
새롭게 바뀐 미국 "장애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재활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의 효율성과 만족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자조로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재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되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히 재활전문가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결국 재활정책은 장애인의 자조를 극대화시키는데 필수적인 낙인 제거로 그에 요구되는 일체의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대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라는 용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UN이 1976년 제 31차 총회에서 전 세계 약 5억으로 추산되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1979년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한국에 보내왔다. 동년 제 6차 아시아 태평양 국제재활대회(Asia & The Pasific Region Rehabilitation International)에 참석한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전담사무국대표인 에스코 코사낸(Esko Kosanen)씨로부터 구체적인 한국의 대응방안을 요청해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장애인의 해 연락창구가 생겼다.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과장으로 지정 통보되었고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1년 동위원회가 한국에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 후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재활정책 수준은 전 장애인의 1.2%인 12,000여명의 시설장애인을 위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복지가 아닌 시민권(Civil Right)측면에서 재활정책을 다루고 있는 미국의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자는 정책수립을 하는데 있어 몇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를 축소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본 논고를 먼저 ADA를 이해하고 21세기의 한국의 재활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Ⅰ. ADA의 이해
미국에 있어 1990년 7월 26일은 ADA(미국장애인법)의 통과 즉 재활정책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날이었다.
ADA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954년 시민법(The Civil Right Act)과 1913년의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의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인권법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 법은 주나 연방, 민간부분에서 장애인의 근본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동법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고용(주 및 지방정부),공공서비스, 공공교통,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민간운영교통, 대중이용시설과 장소, 일반대중에 제공되는 전화서비스 등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의 내용을 (1)고용차별금지 (prohibits discrimination employment) ②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교통시설에 있어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in public accommdations and services, transportal ion provided by public entities) ③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교통시설에 있어서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in 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transportation provided by private entities) ④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telecommunication service) ⑤기타사항(Miscellaneous provisions)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고용(Employment)>
고용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1992년 5월 1일부터 주나 연방 정부의 고용주, 1992년 7월 26일부터는 2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 하는 고용주, 1994년 7월 26일부터는 15인 이상 2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구직절차, 고용, 진급, 퇴직, 보상, 직업훈련,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 조건이나 특전에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진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②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주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도한 부담과 적절한 배려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란 고용주의 능력과 재원 그리고 운영의 특성과 구조에 비추어 심각한 곤란이나 비용이 요구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이 과도한 부담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요소는 배려의 특성과 비용, 전체적인 사업 및 시설의 자원과 규모, 노동력의 구성과 기능, 구조를 포함한 사업운영의 형태, 편의시설이 전체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란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의 시설을 장애인도 다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직무재구성, 빈자리에의 재배치, 시설장비나 기구의 새로운 비치나 변경, 시험이나 훈련자료 혹은 정책의 적당한 조정이나 변경, 자격 있는 대독자(reader)나 통역의 제공, 기타 비슷한 편의 제공으로 되어 있다.
③고용주의 고용전의 의학적 검사나 장애조사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희망자가 이런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고용제의를 한 후에 의학적 진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사와 장애조사가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고용인으로 하여금 장애에 관해 의학적 검사나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ADA에 있어서는 현재 약물을 불법적으로 복용을 한다든지 알코올을 복용하고 있는 고용인은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음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ADA는 균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ion : EEOC)로 하여금 1991년 7월 26일까지 이 법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재 마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편의시설, 교통시설, 공공서비스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이 조항은 교통편의시설과 공공서비스는 모든 범위의 시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주나, 지방정부, 정부의 대행기관, 국유철도 등을 말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노선을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해야 한다. 이 요건은 중고차의 구입이나 대여에도 적용되며 기존 고정 노선버스를 재생시킬 때 그 사용가능 연한이 5년 이상 연장될 때에는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1990년 8월 26일부터 이 규정은 유효하다.
② 공공기관에 의해 건설되는 공공교통을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접근할 수 있는 양식으로 건축되어야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기존시설을 개수할 때에도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한다. 고속전철과 경철도체제 (Light rail system)에 있어서 주요 역은 1991년 7월26일까지 접근성을 갖도록 개조되어야 하나 만일 이 개축이 대단히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이라면 ADA 발효 후 30년 이내에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이런 유예기간을 허용했다면 주요 역의 2/3는 20년 내에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유철도에 의해 새로이 구매되는 모든 승객차량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단층 객차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어야 하며 공중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5년 내에 국유철도의 각 열차에는 휠체어를 세우고, 고정하여 그대로 앉을 수 있는 구역과 일반좌석으로 옮긴 후 휠체어를 접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통근열차계열은 1990년 일월26일부터 구입되는 모든 객차에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중고 객차나 재생한 객차라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수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없는 차를 구입하는 것은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통근열차 역사에 있어서도 새로이 건설되는 어떠한 역사도 정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 있는 역도 고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접근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통철도의 역사에 있어서도 승객이 많은 역, 환승역, 보급역과 같은 주요 역은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국철역의 경우 20년 내에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3.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편의시설과 공공서비스>
이 조항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장소는 ① 장애를 가진 개인이나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경향이 있는 자격구분의 제시 ② 공공성 편의시설 장소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변경이나 임기응변의 조치를 못하는 것③ 공공성 시설에 필요한 보조적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것 ④공공성 시설, 장소에 있어서 별로 큰 어려움이나 큰비용이 걸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건축상의 혹은 통신상의 장벽을 제거하지 못하는 일 ⑤ 건물상 혹은 통신상의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할 때에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2년 1월 26일부터 공공시설장소를 소유, 대여 혹은 운영하는 민간업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민간업체는 201조 (1)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체 이외의 모든 사업체로그 운영이 상업적 행위로 간주될 때 공공시설로 규정한다.
② 공공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로서 객석이 16개를 초과하는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접근성이 없으면 이는 1990년 8월 26일부터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만일 16인 이하의 차라도 고정노선을 운영할 때에는 새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때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새로이 건설할 때 1993년 1월 26일부터는 접근성을 갖추어 건설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공공성 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개조할 경우도 개수에 필요한 총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지 않는 한 화장실, 전화 그리고 식수대를 포함해서 출입로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그 주된 사업이 운수사업인 민간기업체의 경우 새로이 철도승객차량을 구입하거나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중고차량을 개조할 때에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장거리 버스의 경우 즉, 수화물칸 위에 승객좌석이 있는 버스에 있어서 ADA는 이런 버스의 접근장치의 타당성, 경비 그리고 이용성들에 관해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⑥ ADA는 공공시설 장소에 대한차별금지 요건에 있어서 두 가지의 특이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설클럽이요 또 하나는 예배 장소를 포함한 종교조직으로서 이들 단체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전기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선 혹은 유선으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통신회사는 1993년 7월 26일까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전화통신 릴레이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화통신 릴레이 서비스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전혀 갖지 아니한 두 사람이 무선, 유선으로 음성통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유선, 무선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통신을 기기 (TSD : Telecommunication Service for the Deaf)나 기타 비음성 단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이러 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간의 양방통합의 통신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② 연방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그 대행기관에 의해서 전적으로 혹은 일부만이라도 제작되든지 돈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텔레비전 성명은 이러한 성명의 음성내용이 폐쇄성 자막화(Closed-Captioning)되어야 한다.
<5.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이 법률 각 조항의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들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교통장벽심사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Compliance Board)는 법률 제정 후 9개월 이내에 이 법 제 2장(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및 제3장(사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목적에 비추어 기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을 위한 최저선과 요건을 공포해야 한다.
② 이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소송 혹은 행정절차에서 재판소 혹은 행정기관은 재량에 의해 미합중국을 제외한 승소인의 소송비용 및 실비를 포함한 적절한 변호사 비용의 지불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법률 시행 후 180일 이내에 법무성장관은 평등고용위원장, 교통성장관, 건축교통기관에 관한 장벽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기술원조계획(Technical Assistance Plan)을 제정하기로 한다.
④ 장애국가심의회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1991년 7월 26일까지 환경보존지구(Wildness Area)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조사를 하여 보고토록 한다.
⑤ 의회(상·하원)의 운영에 있어서 ADA에 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보호규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재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시민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⑥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적용사업체는 그 사람을 장애인이란 용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Ⅱ. 21세기 한국의 재활정책
우리나라에 있어 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가정책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이다. 따라서 동법의 제정동기를 살펴봄으로서 재활정책의 실태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동법은 정부가 그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떠밀리다시피 제정되어 그 내용 자체도 지극히 장식적이고 임의적인 것이어서 89년 개정되기까지 법적인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을 가진 법이다. 따라서 동법을 미국의 ADA와 비교한 다는 자체가 무리일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그러나 20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의 장애인 정책이지만 5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장애인정책과 비교해 볼 때 분명 앞선 정책이고 또한 ADA가 제정되기까지는 1920년 재활법 제정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완성된 법이기 때문에 21세기의 한국의 재활정책을 정리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정책에서 다루는 모든 과정을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본 논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이념, 소득보장, 고용, 전달체계, 환경문제를 ADA와 비교해서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기본이념>
21세기 재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 이념부분을 제시하기 위해 ADA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이념부분(목적)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의 제정 목적에서 장애인을 보는 기본이념에 있어서 양국의 견해가 대단히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ADA는 장애인을 권리를 가진 한 개인으로 보고 인간이 가지고
<표 1> ADA와 장애인 복지법 목적
장애인 복지법 |
ADA |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장애인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장애인에 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확실하고 종합적인 국가의 기본 방침을 정할 것. ② 장애인의 차별에 대응하는 명확하고 강도있고 지속성 있는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정할 것. ③ 이 장애인법에서 확립화된 기준을 실시한 뒤에 장애인을 대신해 연방정부가 주역할을 하도록 보장할 것. ④장애인이 매일 경험하는 차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수정 제 14조를 시행토록 하며 상행위를 규제하는 등 의회의 권한에 호소한다. |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복지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보는 경향이나 실제 그 대상은 소시민, 노동자, 사회적 장애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우리의 재활정책은 문제의 예방이 아닌 제2, 제3의 장애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재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시민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
공교롭게도 ADA는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마치 소득보장을 다루는 사회보장법인양 소득보장에 대한 규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재활정책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별도의 법에서 다루지 않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대표적 인 것이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보충보장소득(SSI : Supplement Security Income)이고 보건측면 에서는 의료보호, 의료부조, 또한 퇴역 상이군인이나 산재 장애인을 위한 보장 등 20여 개의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기본법이 되는 장애 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복지 대상자로, 마치 장애인을 사회무능력자로 보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재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국민의 사회보장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고용>
고용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는, ADA는 할당체계 즉, 고용체계의 대상을 적절한 배려를 해서라도 직무상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자격 장애인(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이 말은 장애인이 고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이 직무에 접근하는 이동문제, 작업장 환경 내지는 첨단공학을 지원해서 라도 본질적인 기능 즉 구인자가 모집광고를 할 때 모집직종에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을 모두 포함함)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보고 있고 시행령 제 3조에서 장애인이 직업재활 등 고용촉진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에 따라 당해 업무에 대하여 적응하는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을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은 고용의 대상을 광의로는 장애인 전체로 보고 있으나 협의로는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21세기의 한국 재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용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은 정책수립의 동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급여체계 즉 ADA는 유자격 장애인은 고용에 관계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의 법은 300인 이상의 사업체의 종업원의 2%로 되어 있다. 즉 ADA는 장애인을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로 보면서 일반고용의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장애인은 능력이 없으므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300인 이하의 기업체나 300인 이상의 기업체의 2%이상의 장애인의 고용을 저지하는 악법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 고용현상은 고용법을 통한 고용효과의 증대보다는 부담금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급기야는 이 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고용정책을 다룸에 있어서는 고용정책의 결과인 고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정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말은 현재 우리의 상황은 능력이 있는 장애인도 편의시설이나 교통문제 때문에 고용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전달체계>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정책이 수혜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장애인 정책을 일한 전달체계는 미 의회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전미장애자평의회(National Council on the handicapped)가 있어 장애인 문제와 연결된 교육성, 노동성, 주택 및 도시개발성, 운수성, 보건사회보장성 등과의 조정,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대통령 및 의회 직속 독립행정기구로 대통령장애자고용위원회(President Committee on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건축, 교통기관의 장벽 검토위원회 (Architectural and Transportal ion Barriers Complance Board)가 있어 중앙부처에서부터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대통령, 국회 직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건사회부 산하 1개과에서 백만 장애인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재활정책 수립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정책수립을 함 에 있어 대통령 특별보좌관 형식의 재활정책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 할 것이다.
<5. 환경>
장애인의 환경문제에 있어 미국은 주류화(mainstreaming) 즉 모든 환경문제는 장애인의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환경시설의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입
장은 역주류화(revese streaming) 즉 장애인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리적 환경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재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장애인의 주류화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Ⅲ. 결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있어 정책만이 주요 열쇠는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화가 다른 ADA를 통해 한국의 재활정책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ADA의 입법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중에 논자는 본문에 제시한 내용 외에 강 한 인상을 받은 몇 가지 사실을 부언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ADA는 저스틴 다트(Justin Dart)라는 한 장애인의 헌신적인 노력 즉 장애인 자신들의 노력과 투쟁과 헌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ADA는 정책에서 등한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까지 세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적용 사업체가 있다면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관련법은 ADA 가 아닌 시민법(Civil Right Act)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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