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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자리 걸음하는 장애인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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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째를 맞는 고용촉진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저임금, 생산직, 경증지체장애우만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고용촉진법은 과연 장애우의 참다운 노동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한달에 백 열 네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분과)
  장애우의 사회참여와 노동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된 장애우고용의 실태가 저임금 생산직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장애우고용의 현황과 92년 1/4분기 장애우 취업알선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무고용제 실시 이후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장애우는 1,36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월1일 고용촉진법 시행 이전에 이미 취업중인 장애우 7,758명을 더하더라도 고용의무인원(21,000명)의 약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각 지방 노동관서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그리고 장애자재활협회 등 취업알선 기구를 통한 취업알선 실태를 살펴보면 기업체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장애우의 수는 8,782명인데 비해 일자리를 갖고 싶다고 구직의뢰서를 제출한 장애우는 4,366명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도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이 결정된 장애우는 1,384명(구인자의 15.7%, 구직자의 31.7%)에 그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잘 맞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장애별로는 전체 장애우 노동자 총수에서 지체장애우의 비율이 지난해 1월1일 현재 79%인 것에 비해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취업한 장애우의 89.4%인 1,22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고용촉진법 시행 이후 장애우 고용의 동향이 지체장애우에 편중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표 1> 장애우 노동자수                                            (단위 : 명)                
자료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992년

구분

91. 1. 1

92. 1. 1

증 감 상 황

장애우 노동자 총수

지체장애우     

청각언어장애우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  

7,758      

6,310(79%) 

1,023(13.2%)

523(6.7%)  

  82(1.1%)   

9,127      

7,354(80.6%)

1,083(11.8%)

  565(6.2%)

  125(1.4%)

1,369          

1,224(89.4%) ↑ 

    60(4.4%) ↑

    42(3.1%) ↑

    43(3.1%) ↑

 

노동부와 보사부 그리고 자립작업장 등 부담금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갈등은 한마디로 염불에는 관심이 없는‘잿밥싸움"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염불에는 관심 없이‥‥‥>
  한편 이를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고용 대상업체는 모두 2,330개소 중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540곳으로 전체의 23.2%에 불과 했으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1,700여 업체가 내야하는 부담금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2백1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부담금이 예상외로 많이 걷힘에 따라 최근 노동부와 보사부 그리고 고용촉진공단과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우 단체 등에서는 2백억이 넘는 부담금의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등 미묘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는 부담금의 징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노동부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고 아직 납부실적이 30%정도에 그쳐 구체적인 쓰임새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고용촉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이미 지난 4월 말 의무고용대상업체가 아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1인당 월 3만 2천 원씩 주게 돼있는 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보사부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우 단체 등에서는“부담금은 장애우 고용을 기피한 기업체들이 물게 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상당부분은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우 고용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등에 투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부담금의 사용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부와 보사부 그리고 자립작업장 등 부담금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갈등은 한 마디로 염불에는 관심이 없는‘잿밥싸움’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자체적인 예산확보에는 관심이 없이 기업 측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고용촉진사업 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다른 많은 기금들처럼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녀별 직종별 차이 심해>
  부담금의 사용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고용구조의 불평등 과 직종간의 심한 불균형으로 이는 기업 측에서 경증 지체장애우만을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먼저 남녀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장애우가 3,827명인데 비해 기업체에서 원하고 있는 숫자는 5,191명으로 그나마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취업의사를 밝힌 장애우는 불과 539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기업 측에서 원하는 숫자는 3,591명으로 무려 7배가 넘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직종별로는 구인, 구직자 모두 생산직을 가장 원했으나 그 밖의 직종 간에는 불균형 이 대단히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직종별 장애우 노동자 수                                         (단위 : 명)

직    종

구 인 자

구 직 자

취 업 자

전문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수산 및 광업

기타분야

   289(3.3%) 

   448(5.1%)

   116(1.3%)

   369(4.2%)

  7,301(83.1%)

     4(0.1%)

   255(3%) 

      298(6.8%)

      892(20.4%)

       92(2.1%)

      513(11.7%)

     2,328(53.3%) 

       14(0.3%)

      229(5.2%)

    40(3%)   

   146(10.5%) 

    16(1.2%) 

    98(7%)   

1,039(75%)   

   1 (0.1%)

   44(3.2%) 

8,782(100%)

4,366(100%)

1,384(100%)

 

자료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992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우의 경우 생산직 외에도 사무직(20.4%), 서비스직(11.7%)이 전체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비교적 전 업종에 걸쳐 고른 분포를 나타낸 것에 비해 기업 측에서는 생산직만을 선호해 직종별로 요구수준의 차이가 심해 취업알선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생산직에 한정된 직종의 편중과 함께 임금수준의 차이도 심각해 기업 측에서는 반 이상(53%)이 30만 원 이하의‘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장애우의 70%가 3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전반적인 저임금 상태와 함께 장애우 고용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기업에서 30세미만(80%)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우는 20대에서 40때까지 고른 분포를 보여 그동안 장애우의 고용적체 현상이 심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올들어 지채장애우 편중 더 심해져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장애우는 363명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으나 이중 지체장애우의 비율이 88.7%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장애우 고용의 편중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지난해 전체 구인자의 6.7%를 차지했던 시각장애인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사람의 구인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각언어장애우의 경우 전체구인자 2,018명의 32.6%(658명)로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생산직 256명 (70.5%),서비스직 52명 (14.3%),사무직 36명 (10%),전문기술직 12명(3.2%) 순으로 지난해보다 생산직의 비율이 낮아진 대신 서비스직이나 사무직의 비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별로는 구인자의 60% 이상이 중졸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우의 60%가 고졸 이상의 학력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학력격차는 곧 임금수준의 상이함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능정도는 미숙련 기능직이 77%였는데 이는 스스로 아무런 기능이 없다고 밝힌 장애우가 63.5%인 것과 함께 장애우 고용의 저임금 단순생산직으로의 편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에 집중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학력별 임금별 현황
                                                                                                                (단위 : 명)

학 력 별

구 인 자

구 직 자

취업결정

국졸      

중졸      

고졸      

전 문 대 졸

대졸      

기타      

445(22%) 

748(37%) 

512(25.4%)

30(1.5%)

19(1%) 

264(13%) 

174(13.8%)

310(24.5%)

564(44.6%)

74(5.9%)

104 (8.2%)

38(3%) 

50(13.8%%)

87(24%)  

181(50%)   

27(7.4%) 

16(4.4%) 

  2(0.4%)

임금별

 

 

 

20 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 만원 이상 

  10(0.5%)

630(31.2%)

1,049(52%)   

329(16.3%)

  17(1.3%)

288(22.8%)

576(45.6%)

383(30.3%)

   6(1.7%)

  77(21.3%)

177(48.7%)

103(28.3%)

2,018(100%)

1,264(100%)

363(100%)

 

자료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992

<고용촉진공단의 운영과 위상 재고해야>
  이와 함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취업알선 담당기관으로서 고용촉진공단의 위상과 운영에 관한 문제이다.
  올 1/4분기 동안 총 취업자 363명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노동관서가 99명(27.3%), 한국장애자재활협회가 111명 (30.8%),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3명 (42.1%)으로 겉보기에는 고용촉진공단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고용촉진공단이 장애우의 고용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조사,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활협회와 거의 비슷한 수준(취업결정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협회에 뒤지고 있음)에 머물고 있는 것은 공단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사무소 한 곳 없는 공단의 현실이 바로 이런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문에 시행 2년째를 맞는 고용촉진법에 대한 기업 측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측에서는“사람은 구해주지 않으면서 부담금만 걷어 가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발이 점차 커지면서 의무고용을 인하나 레지 등 고용촉진법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나 공단 관계자들은“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애우 수는 약 3천여명으로 올해 취업알선 목표인 6천여 명의 반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사실임을 됫바침하고 있다. 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저임금, 단순생산직에 경증지체장애우라는 왜곡된 취업구조와 함께 고용촉진법의 시행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르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행 2년째를 맞는‘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이제 그 역할을 재정리해야 할 새로운 갈림길
에서 있다.
  저임금, 생산직의 공동화 현상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수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장애우의 노동권리 회복을 통한‘사회참여의 발판’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인지.    ■

작성자연구분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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