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년 12월 장애인 고용비율 2.66%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고용부, 작년 12월 장애인 고용비율 2.66%

본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 2만8천707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8천614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 포인트, 장애인 고용인원은 3천738명이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해야 할 의무고용인원(20만1천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만9천260명으로, 일자리 충족률은 10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결과를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서, 모두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증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7.9%로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자치단체(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는 금년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훈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맞춤훈련을 받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18.6%, 0.38%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각각 22.7%와 21.5% 포인트 증가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주 간담회 등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