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미지원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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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원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중학교 국어 교사인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그는 중증장애로 수업 준비와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교육청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므로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에서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어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부담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해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교육감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이며,「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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