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는 대학 내 장애학생의 권리
본문
인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든 한양대 학생들(사진제공=한양대학교 총학생회) |
지난 3월, 한양대학교에서 수업 중 교수가 공공연하게 장애인 차별발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의 장애학생 차별발언에 이어 학교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진상조사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피해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여 입장을 밝혔으며, 가해 교수는 국가인권위 진정의 피진정인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장애인 자격 운운한 한양대 교수 지난 3월 7일, 한양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시각장애 1급인 A씨가 도우미 학생과 함께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 B씨가 강의실 내 학생들의 이목을 A씨에게로 집중시켰다. B씨는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A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고 말한 뒤, 모두 손뼉을 치도록 유도했다. 이어 A씨에게 “퀴리부인을 아느냐,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도우미 학생에게 A씨에게 퀴리부인에 대해 가르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B씨는 A씨를 지원하는 도우미 학생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학생들이 손뼉을 치게끔 했다.
이 사건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학생인권복지위원회, 장애학생인권위원회, 경제금융대학 학생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학교 외부에 알려졌다. 성명서는 해당 발언이 장애인 비하이자 개인정보 유출, 해당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B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다수의 언론이 사건 보도를 통해 차별적 발언을 지적했고, 성명서 를 공동 발표한 학생회에서 B씨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고 답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 측 또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교무처와 학교 행정팀은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말 외에 어떤 사과의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미온적인 학교 측의 대응
|
“B교수 본인 입장에서 변명하는 듯한 질문들과 학점에 민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이 많이 나오게끔 유도한 질문들을 직접 작성한 설문지가 배포됐다. 해당 강의가 폐강되면 좋겠냐는 등의 질문은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에겐 답이 뻔한 질문이다. 피해자인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여론을 형성해 잘못을 무마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고, B씨는 사과 대신 당시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 설문지의 내용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인지했다.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동일한 강의가 개설되고, B씨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떠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같았다. 강의를 옮기지 않고 B씨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한 학생은 “B교수가 사건 이후 강의를 하면서 ‘이건 절대 장애인 차별, 그런 거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농담하듯이 가볍게 던지곤 한다”며 “제대로 된 사과는 절대 하지 않을 모습”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각자의 조치를 취하는 동안, 학교 측은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는 학교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문을 통해 한양대학교 측에 사실관계, 조치 결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보내온 답변에는 ‘한양대학교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히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사건 발생 후 2주 이상이 흐른 뒤, B씨의 교수직 해임 건을 두고 자체 인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A씨를 포함해 성명서를 발표했던 학생회는 인사위원회 장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A씨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잘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피켓을 들었다. 다시는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피켓들이었다. 하지만 피켓을 든 우리에게 학교 측은 ‘여기서 이럴 필요 없다’는 무관심한 반응만을 보였다.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교수의 입장에서만 서 있는 느낌이었다. 인사위원회 결과는 해임 부결, 징계는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B교수에게 강제로 사과를 시키는 것만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
B씨는 인사위원회 결정 이후, 4월 13일 날짜로 자신의 강의에 들어왔던 학생들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공개 사과문’이라는 이름으로 전송된 이 메일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문구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은 A씨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는 다른 평가를 해 공개적으로 동의 없이 장애 유무를 밝히고 박수까지 치게 한 것은 명백한 비하발언”이라며 “B교수가 A씨의 사건 이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발언이 격려나 칭찬이 아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차별 방지, 충분했나
|
장애인 특수전형을 10년 이상 유지한 한양대학교 내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장 30조에 의해 학교 내 장애학생 수가 9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 동법에 의해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편의제공, 교직원과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책임져야 한다. 장애학생의 대학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전담 기구인 셈이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B교수라는 개인의 잘못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B교수의 자질이나 발언이 아니라,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지원센터에 있다.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의 입장에 선 지원도,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중재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학교 측이 B교수 탓을 하면서 빠질 것이 아니라 B교수 대신 나서서 사과하고 빠르게 수습했어야 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한양대학교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장애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역사가 짧다면 몰라도, 한양대학교는 장애학생을 오랫동안 받아온 곳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겉으로만 생색을 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형수 사무국장은 사건 이후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등의 상황을 막지 못한 것도 교육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대학 내 재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진행됐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지적이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통합된 상황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이해교육은 의무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교육 자체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장애이해교육 전반은 학교 측에 일임하고, 교육 결과보고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관련 자료 또한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대학 내 장애인식 교육 결과보고는 단 1장의 단순한 서류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교육 내용과 방법, 참가인원과 강사 등이 기재 사항이다. 여기에는 교육을 듣는 교직원이 누구인지 기재할 란이 없다. 지원센터가 교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 학내 교직원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긴 어렵다.
피해 학생 A씨는 “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과 관련해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다고 하지만, B교수는 자신은 정교수가 아닌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했었다. 이처럼 교육을 한다고 해도 교수들이 직접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결국 개개인의 상식이 어디까지인지에 기대야 하는 것”이라며 학교 측이 실시하는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실제로 한양대학교 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에게 보내는 문서는 ‘편지’형식으로 작성됐다. 전반적으로 타이핑, 대필 등 도우미 학생의 활동에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것을 알리는 ‘교수학습 가이드’라는 리플릿이 함께 제공된다. 차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배포된 페이퍼 자료를 B교수처럼 무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자경 교수와 장성욱 교수는 공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연구 결과에서, 지원센터 전문성의 부재를 봤을 때 대학 내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장애 이해 수준은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국립특수교육원 발표에 의하면 각 대학에서 장애대학생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전공은 기타 전공이 49%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일반행정, 간호보건, 특수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의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 기간도 길지 않았다. 1년에서 3년 사이가 47.6%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36.6%로 적지 않았다. 즉, 장애 관련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3년 이하로 짧게 일하기 때문에 업무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여지도 없는 것이다. 김형수 사무국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현재의 문제는 협의체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장애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된 대학의 지원센터에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번 한양대학교 사건과 같은 경우를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이 우선
인권센터는 현재 B교수를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권센터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자체 인사위원회 결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권센터 백지현 간사는 “교칙이나 학칙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학교 내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당하더라도 밝히기 어려운 문제도 설명했다.
“학교 내에서 교수가 가해자인 경우 장애학생이 차별 사건을 끝까지 문제제기 하기란 쉽지 않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를 해본다고 해도 결국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별은 사회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측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문제를 축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학교 측에서 B교수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고, 그럼에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식적인 사과와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한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사건 발생 후 ‘장애학생 개인정보보호 및 모욕비하 차별금지 관련 안내 및 장애유형별 교수학습가이드’를 작성해 문서로 배포했다. 지원센터 담당자는 “향후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및 강좌를 개발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직원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좌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해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학생 차별관련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매뉴얼을 제작하겠다”는 계획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장애학생 차별 관련 사건 발생 시 중재 및 처리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이 아닌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장애학생과 도우미 학생 양측 모두에게 각서를 받았었다. 장애학생의 부모에게까지 각서를 요구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불과 3년여 전 일이다.”
김형수 사무국장은 앞서 언급한 3년여 전 사례와 이번 사건을 겹쳐보며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장애학생의 입학과 재학, 졸업의 과정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복지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부터 학교 측의 책임 회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학교가 장애학생을 해당 대학의 재학생 중 하나로 대하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시스템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장애학생의 문제는 비단 한양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이상 장애학생이 다닌 한양대학교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현실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인식 수준이 수도권보다 낮은 지역의 대학들이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한양대학교 사건이 일어났던 3월, 부산에 위치한 부산교육대학교에서도 강의 중이던 교수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팔다리 길이가 차이나거나 색맹인 사람이 뭘 할 줄 알았냐”, “귀가 안 들리는 학생은 무용이나 음악을 할 경우 바로 티난다.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게 된다” 등의 발언으로, 장애인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문제의식을 느낀 총학생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수의 평소 발언을 조사해 본 결과, “아픈 사람은 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은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교수는 “비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부산교대의 경우, 비하 발언을 한 교수가 총장 후보 1순위라는 점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비하 발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사퇴 요구가 법률상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사건과 부산교대의 사건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발언 내용과 가해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총학생회 등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나서 대응하고 있고, 학교 측이 가해자 징계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지점이 같다. 한양대학교 졸업자인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중증 장애인도 교사로 재직하는 시대이지만, 아직까지도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들은 배움을 위해 등록금뿐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
한양대 사건 B교수의 공개 사과문
TO : 2017년 봄학기 해당 강의를 과거 및 현재 수강한 경제금융대학 학생 전원
CC : 한양대학교 본부 및 경제금융대학 학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진실과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 사과문>을 2017년 봄학기 과거 및 현재 수강생들에게 보냅니다. 지난 3월 7일(목), 저의 강의에서, 당시 수강 중이었던 어떤 학생과 도우미에 대한 저의 격려가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발언을 하였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상기 두 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천명합니다. 그것은 저의 삶과 철학 및 신앙에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한양대학교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는 점에서 깊이 사과합니다. 그리고 저의 상기 과목을 선택했었다가 다른 반으로 옮긴 학생들과, 여전히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고마운 제자들에게도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인하여 물의가 빚어진데 대하여 사과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번 사건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지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박진영님의 댓글
박진영 작성일저도 직적장애3급입니다 하지만 저는ㅇㅇㅇ대학교다니면서 그런심한말을듣을적이없어 기사를보니깐 너무화가나서 시각장애학생을 모욕하는발언을하지삼가해야 한다. 고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