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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지상중계] 장애예방대책 및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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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장애인 복지 현황과 전망은 무엇일까 ?
      지난 4월 22일 재활협회 강당에서는 제 1회 장애인복지세미나가 열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벌어졌다.
      이날 세미나 내용 중 "장애예방대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자보건과 실명예방대책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현황" 중에서 장애인 고용제도의 운용 방안과 보호작업장의 역할 그리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모자보건사업 확대 시급해>

  먼저 "모자보건과 장애예방대책"에 관해 유훈 교수(순천향대명예교수 : 대한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분과위원장)는 "장애 원인 중에서 출생 전 원인이 6.9%, 출생시 원인이 3.0%로 약 10%가 직접적으로 모자보건 임산부관리에 속하는 문제이며 장애발생 시기면 에서도 모자보건대상 연령층에서의 장애발생 빈도가약 40%를 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정신지체의 경우 90%를 상회하고 있어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된 장애발생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고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교수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지체의 원인은 300여종이 있는데 이중에서 대사이상(출생 시부터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모유나 우유가 유독 작용을 일으켜 뇌나 기타 장기에 치명적 영향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으키는 70여종 중 50여종은 치료가 가능하거나 실험단계에 와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의학의 발전으로 "생후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해 발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경우 신생아의 99%가 이 검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 만 대사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 장애아가 발생하면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순천향병원에서 처음 대사이상 검사가 실시된 이래 올해 비로소 국가예산이 배정돼 20,100명을 검사할 계획이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혈액채취비를 포함 1만2천여 원에 불과해 이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대사이상검사는 의료 보험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
  유교수는 이러한 검사의 효율성에 대해 일본의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신지체아를 시설에 수용하고 치료(물론 완치는 불가능하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연간 약 226억엔(우리 돈으로 약 1천3백억원)인데 비해 연간 출생아 전체를 검사해 그중 양성반응을 보인 아이를 치료(완쾌할 수 있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44억엔(약 2백30억)으로 그 차액만도 182억엔(약1천억원)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효율이 크다"고 주장했다.

<"죽음" 다음가는 공포 "실명">

  한편 "실명예방대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구본술 교수(인하대)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정보를 시각으로 섭렵하는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명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복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의하면 시력이 0.05이하(시야는10이하)를 실명이라고 하며 0.1까지는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은 겨우 해낼 수 있으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에 보조가 필요하고 재활교육의 필요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명자의 수는 문명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2,0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실명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0.5% 이상이면 국가의 중요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80년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이 41,400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과소측정된 것으로 전 인구(4000만)의 0.25%인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그러나 시각장애우 단체의 연합체인맹인복지연합회는 시각장애의 출현 율을 전 인구의 0.3%인 약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백내장(30.28%)과 전신질환(고혈압, 당뇨병성 등 15.02%)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뇨병성 망막 등으로 인한 실명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2개 시각장애학교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천성 질환으로는 백내장(19.1%), 녹내장(17.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천성으로는 홍역, 수막염 등 감염 (11.5%)과 망막이상(7.4%)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명예방을 위한 최근의 경향은 의료기관이 도시에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1차 진료의 폭넓은 보급을 바탕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실명자수를 0.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 실명환자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백내장의 경우 개안수술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안구기종 실태는 절대 부족한 상태이다.
  구교수는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1차 진료기관의 기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의료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시각장애인 재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교육의 착오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차 진료와 전문적인 2차, 3차 진료와의 연계 그리고 민간보건단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증 장애우 중심의 고용형태>

  점심시간을 마치고 이어진 오 후의 세미나에서 조병기 사무관 (노동부 장애 인고용과)은 "장애인 고용제도의 운용방향"을 통해 "그간 우리의 장애인 직업재활은 대부분 특별법에 기초해서 특정 사안에 대응하는 특수주의의 형태를 이루었고 보편적인 시책은 권장사항 정도로 정책의 실효성이 적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점에서 고용촉진법 제정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이념에 대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 직업을 통한 자립심을 키우고 장애인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취업에 있어서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반드시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91년 현재 장애인공무원은1,504명으로 적용대상인원 약30만 명의 0.52%에 불과한 실정이 다.
  한편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올해 1.6%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있으며 대상사업체는 2,120개 업 체에 의무고용 인원은 3만3천여 명인데 비해 현재 취업중인 장애인은 9,127명으로 적용대상인원 210만 명의 0.004%에 밖에 되지 않고 있다(92년 1월1일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장애인 취업 알선기관의 구인, 구직 상황을 살펴보면 구인은 8,782명에 구직희망자는 4,366명에 그쳐 구인자가 2배 이상인 상태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태인데 이러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경제계의 반발이 심한 상태라고 말하고 이처럼 차이가 생기는 것은 "현재 사업체의 구인 직종이 대부분 생산직인데 비해 직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사무직 등 3차 산업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다른 차이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조사무관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선호하고 사업체에서 원하는 직종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취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장애인 직업훈련원은 일산, 삼육, 광주 덕산 세 곳 뿐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일부 회사에서 의무고용율을 채우기 위해 가벼운 산업재해를 입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심지어 보훈처에서 직업을 알선해준 장애인까지 장애인등록을 별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2천여명 정도인데 보훈처의 수준이 장애인복지법보다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보사부 지침으로 다시 장애인 등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고용촉진법에는 산재장애인 이건 국가유공자 이건 구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가 노동능력이 있는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으며 보호작업장 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영업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고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재정, 기술, 시설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생산성과 경제성이 낮아 장애인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뭇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귀의 전 단계 보호작업장>

  한편 김동승 사무관(보사부 재활과)은 "보호작업장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둥에 설치된 직업재활시설로는 근로시설 6개소, 보호작업장 약 130여 개 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문적인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일산직업재활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10여 개 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고 현황을 소개한 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상당수가 설치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직업재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김사무관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의 일종으로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치료, 직업 및 사회적응교육 훈련과 고용의 복합형태로 사회복귀를 전제로 한 예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제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립작업장에 대한 정부지원내역을 살펴보면 91년까지 총2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25억을 투자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137개 시설에서 13,500명이 일을 하고 있으나 "직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너무도 먼 상태이며 장기적으로는 의무고용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재정, 기술, 시설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생산성과 경제성이 낮아 장애인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호작업장에 대한 정부지원은 건축시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 일부와 운영비로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의 의무고용을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를 보호작업장 운영, 기술지도 또는 장비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보호작업장 문제는 국민모두가 부담을 져야할 문제이지 사업주가 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노동부의 입장을 밝히고 "현재로서는 보호작업장에 보조금을 주는 문제는 고려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효과를 거두기 위해 장애등급에 따른 고용율의 차등제를 두고 기업이 보호작업장의 생산품을 구입하거나 기술 또는 장비 등 시설을 지원할 경우 부담금과 조세의 감면등 재정적 혜택을 주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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