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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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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란은 독자들이 참여하는 난입니다. 생활 속에서 겪는 갖가지 불이익과 억울한 이야기들을 편지나전화로 제보해 주시거나 상담을 요청해 오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문 : 땅을 산 사람이 자신은 심부름만 했다고 잔금을 치르지 않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75년 뇌종양 수술로 오른쪽을 전혀 못쓰고 중심도, 방향감각도 전연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 한 사람입니다.  단지 왼손의 검지 하나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정도랍니다.
  장애우로 산지 17년. 오랜 세월 남의 도움으로 살아오는 동안 서러움도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저를 거둘 수 없어 할 수 없이 천안의 장애우 시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늘 집, 집하던 제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어머니께서 부족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련해 주셔서 마침내 90년 8월 천안 근교에 땅 1천 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땅주인인 백 모씨에게 6천여 평의 땅을 저를 포함한 3사람이 1천 평, 2천 평, 3천 평씩 각각 나누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 땅의 원 주인인 백씨는 소위 복부인으로 5·8 부동산 조치에 의해 현지주민이 아니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땅을 내 놓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어 제가 머물고 있던 시설의 원장님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백씨에게 맨 처음 땅을 팔았던 정 모 씨의 사위인 오 모 씨가 나타나 다시 그 땅을 살 테니 팔라고 제의를 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땅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속을 썩게 된 저희 원장님께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산값에 되팔자고 하셔서 저도 그 제안에 따르기로 해 일차로 620만원을 넘겨받았으며 91년 9월 10일까지 잔금 92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9월 11일 제 은행계좌에 100만원이 입금된 이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머지 820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았습니다.
  독촉 편지를 몇 차례 보낸 어느 날 오씨가 저를 찾아와 "사실 그 땅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땅을 팔았던 백씨가 도로 사려고 해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백씨 측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어 계약금의 10퍼센트를 손해 볼 테니 그 땅을 다시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넘겨받은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린 상태라 그만한 돈을 다시 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이기영

답 : 약정금 청구소송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어

  귀하의 경우 문제된 천안근교의 땅을 일단 샀다가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를 되 판 것으로 그 전매계약에 의해 현재까지 오 모 씨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백20만원을 받고 나머지 8백2십만 원을 되돌려 받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 모 씨가 자신은 이름을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은 백모 씨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잔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귀하에게는 오 모 씨와의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혹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인을 통해 귀하가 문제의 땅을 오 모 씨에게 팔았다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귀하는 이미 오 모 씨로부터 받은 지불각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 모 씨가 귀하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를 얻어야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 모 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내지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불각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 모 씨가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주변의 증인을 통해 지불각서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하면 될 것 입니 다.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 따라서는 인쇄된 양식을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빈칸에 적어 넣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만약 그와 같은 소정양식이 없는 경우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법서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진 변호사

작성자이남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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