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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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사업주에겐 보상의무가 없는지요?
저는 가죽회사에서 재단사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우입니다.
지난해 회사를 이전하기 위해 일을 하던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으며 3월 22일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입니다.
산재판정으로 당시 월 75만원의 수입 중 70퍼센트를 산재보험금으로 다달이 받고 있으나 대학과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아이들의 뒤치다꺼리는 물론 제 병 수발을 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보험회사에 모든 것을 떠넘긴 채 모른 체 했을 뿐 아니라 제가 병원에 입원한지 20여일 만에 보상금 문제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등기 이전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 지요?
또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사업주는 아무런 보상의무가 없는지 않고 싶습니다.
-정순모 <가명·동대문구 제기동>
답 : 산재보험은 손해 액보다 낮게 보험료 책정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로부터 받아내야
산재보험은 산재재해보상보험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보험의 일종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정한 정도 손해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일정규모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가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편 보험료나 보험금도 당사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미리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액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_전적으로 다친 사람의 과실에 의한 경우_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본안소송(보통 말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할 경우집행을 담보 받기 위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청구 액수 정도를 가압류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그 재산으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사업주가 귀하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가짜로 등기를 이전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사업주와 그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 받을 가짜 소유자를 상대로 가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길도 있으나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가능한 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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