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1] 도자기 팔아야 장애아 도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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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손잡기 자선 대바자’등 장애우를 이용한 대형백화점들의 반짝 상혼이 판치는 가운데 최근장애자장학회는 병원 유료 TV 사업 등 새로운 사업 ( ? )을 속속 개발, 물의를 빚고 있다. 장애인을 이용한 사업(?) 그 끝은 과연 어디인가?
지난 2월13일 부산일보는 장애우 장학사업을 핑계로 종합병원에 유료TV를 설치하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자장학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영규)의 파행적인 운영을 보도함으로써 장애우 관련 사업이 이전보단 훨씬 다양해(?)졌으며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장애자장학회에서는 부산대학병원, 고신의료원, 부산백병원 등 종합병원병실에 약 5백여 대의 TV를 설치하고 상자모양의 동전투입기를 만들어 여기에 백 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약 20~30분 정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이들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하루2천여 원이 넘는 동전을 마련해야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커 원성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한 지난 1년 간 장애학생들에게 단 한차례의 장학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자장학회는 과연 어떤 단체인가 ?
수원시 권선구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자장학회는 80년대 초 당시 이방자 여사가 운영하던 자혜학교(수원시 탑동) 교사로 있던 이양춘(50세)씨가 ‘장애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82년 ‘심신장애자장학회’를 만들면서 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85년 7월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이후 대구 경북지사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소리 없는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부산의 유료 TV 사업 문제가 터지면서 교육청의 집중감사를 받아 회장인 이양춘씨가 해임되는 등 시련( ? )을 겪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이원영씨는 장애자장학회에 대해 묻자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법인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씨는 “장애자장학회에 관한 업무가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허가해 준 것은 대구지부 뿐이며 문제가 된 부산지부는 자신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듯 말썽 많은 단체가 어떻게 법인인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는 워낙 법인등록 같은 게 쉬워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만 할 뿐 그동안 감독관청으로서의 감사책임에 대해서는 “소환을 해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사장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문제 외에도 지난해 도자기 판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각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법인설립의 기본자산인 3천만 원조차 없는 문제법인의 대표 격“이라고 지적했다. ‘심신장애자의 사회적응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자장학회가 벌인 사업을 살펴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유료 TV사업을 비롯 도자기판매, 예술단창립 등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어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창립 5주년을 맞이해 더욱 성숙된 장학회로 도약코자 4백만 장애인들의 훌륭한 예능을 발굴하여 「한국장애자예술단을 창단하기 위해 도자기를 팔고자 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명의의 격려사가 첨부된 공문을 18개 정부부처를 포함해 90여 개 기관에 보내 한 점당 25만원씩 하는 도자기 4점 시가 1백만 원 상당을 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물의를 일으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교육청은 이양춘 이사장에 보낸 경고장을 통해 ‘장애자예술단 창단 준비금을 목적으로 도자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의거 사전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임으로 관계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실시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차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부산에서 유료 TV 사업으로 말썽을 일으키자 수원시 교육청은 지난 2월 22일 이사장인 이양춘씨를 직권으로 해임조치하고 법인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재단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하면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4. 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한때 5. 위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6.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7.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한편 장학회 측은 수원시 교육청의 이러한 강력한 제재에 일단 5월말까지 새로운 이사장을 뽑겠다고 통보해 놓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0여 평이 넘는 사무실을 혼자 지키고 있던 장애자장학회 배숙진 총무부장은 부산일보 보도에 대해 “그 문제는 부산에서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씨는 “그때 부산지부는 등기절차를 하던 중이었는데 부산장애자연합회에서 뭔가 잘못 알고 유령단체라고 고발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년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돈이 마련돼야 장학을 열거 아니냐.”고 되묻고는 “부산지부는 허가 안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일 때문에 부산까지 다녀왔다는 배씨는 “지금껏 한 사람당 십만 원씩 그것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어 온 단체인데 유령단체 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흥분하면서 “부산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보도로 고발했다“고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설립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혼자 일을 해 왔다는 배씨는 장학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현재 회원이 2백50여명이 되기는 하지만 처음 가입할 때 만 5만원, 10만원씩 회비를 내지 그 뒤로는 전혀 걷히지 않아 매년 새롭게 회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배씨는 장학회의 소위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장학회에서는 42개 특수학교 105명의 장애학생에게 1천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 장애인협회 등 43개 학교에 약 2천여 만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학회 측의 보고에 대해 수원시 교육청은 ‘장학회 측이 제시한 사업실적 등의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씨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던 도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도자기, 그게 잘 안되더라고. 하지만 장학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경기도 측의 처사를 원망했다.
<소리 없이 자라는 독버섯>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소위 ‘지부’라고 주장하는 ‘지방의 사업자’와 본회와의 관계로 비영리 법인의 이름이 필요한 지방의 사업자들이 ‘몇 푼’ 집어주고 이들 단체의 지부 명의를 사들이고는 이를 미끼로 각종 이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씨는 이들 지부와 지부장의 선정과정에 대해 “무보수로 장애자에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지방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뽑고 있다”고 하면서 이양춘 이사장을 포함해 이들 모두가 “무보수로 장애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씨의 주장은 지부운영 방법 등을 살펴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법인의 명의를 공공연히 사고 파는 매매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대구 경북지부의 경우 경북대학교 대학병원과 대구 동산병원에 유료 TV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지부는 매달 50만원씩 년 6백만 원 그리고 문제가 된 부산지부의 경우 매달 20~ 30만원씩을 입금시키는 것 외에는 본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경북지부(지부장 오현권)에서 지난해 말 ‘연말연시 장애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명목으로 또다시 문제가 된 도자기 판매광고를 냈음에도 본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배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처음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발뺌을 하다가 경북지부에 전화를 걸어 “도자기는 또 뭐야. 많이 팔았어.”하고는 “개인적으로 장학기금에 보태고 싶어서 했는데 별로 팔지도 못했다는데 뭐”라고 말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무엇을 팔 것인가>
한편 배씨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지부 뿐 아니라 ‘연락사무소’형태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울산과 목포 등 여러 곳 더 있다고 밝혀 이들 조직의 폐해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골재 채취 업이나 생수시판 등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역사업자뿐 아니라 심지어는 폭력배들까지 장애인단체의 지부 등을 빙자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장애인을 팔아가며 이권을 따내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심신장애자 장학금 지급, 장애자를 위한 전문책자 발행, 특수학교 지원, 장애자를 위한 홍보사업 및 신문발행, 장애자 공예품 상설전시관 운영이라는 장애자 장학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들은 내일 또 무엇을 팔러 다닐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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