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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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란은 독자들이 참여하는 난입니다. 생활 속에 겪는 갖가지 불이익과 우울한 이야기들을 편지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거니 상담을 요청해 오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문 :장애인은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른쪽 눈을 다쳐 의안을 하고 있는 38세 장애인 가장입니다.
10년 전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나 몇 해 전 다치는 바람에 보통 1종을 반납하고 2종 보통 면허로 조그만 자영업을 했으나 이 또한 경기가 좋지 않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있는 차종은 2.5톤, 4.5폭, 5톤, 8톤, 11톤 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종 보통 면허로는 자가용(영업용은 안됨) 4톤까지만 운전할 수 있게 피어있으나 우리나라에서 4톤 짜리는 생산이 되지 않는 관계로 실제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2.5톤까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차는 2.5톤보다 4.5톤이나 5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면허를 지금처럼 2.5톤 자가용으로 국한시킬 경우 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0.5톤 많은 4.5톤 자가용을 운전할 경우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은 2종 보통만 된다고 법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비장애인이라 보는데 실제로 장애인이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는 우리 장애인밖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애인도 기회만 주어진 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리 편견을 두고 법이 만들어 졌는지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모쪼록 장애인인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빌며 이만 줄입니다.
조 삼 열<충남 논산군 성동연 개척리 287>
답 : 신체적성검사 기준 비과학적 개선되어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귀하의 질문은 많은 장애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 도로교통법 재68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며 제1종 면허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고, 제2종에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둥이 있습니다. 또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항). 또한 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제1종과 제2종 면허에 요구되는 신체적 적성에 따라 <표 1>과 같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인 한편,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가공할만한 흉기 이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때로는 운전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경우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함으로써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막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제정 취지나 현행 법규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의견대로 모든 장애인들에게 1종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1종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준인 현행 적성검사 기준이 매우 비과학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현행 적성검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벌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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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 |
제2종 운전면허 |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족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
색맹 |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할 것 |
|
청력 |
청력이 10미터의 거리에서 90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를 사용해서 좌측 청력이 나올 수 있으면 됨 |
기타 |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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