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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투고] 메아리 학교 이광봉 학생 실종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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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지난해 7월 학교장의 전횡과 복지원측의 농아생 학대 및 부당한 교권침해 등에 학생과 교사들이 반발하여 학교측과 심한 마찰을 빚은 바 이에 대하여 경남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당시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던 교장의 이사장직 박탈과, 학교와 복지원의 비리 및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시정 지시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태 이후 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친인척들은 교사들에 대하여 각종의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켜 왔으며 학생들에 대한 압박과 교육권 박탈, 아동 수용 보호의 소홀로 인하여 복지원생이 사망하는 등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그 후 1년이 지난 7월, 10대 정신지체아인 이광봉 학생이 복지원에서 실종 된지 10일만에 탈진상태로 계곡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교사가 학생을 유괴, 살인하려 했었다고 학교측이 주장하자 교사들은 교육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고충심사청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사태의 경과>

 방학중이던 지난 7월22일경 복지원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던 정신지체아 이광봉 학생이 실종되었다. 이를 7월26일에서야 알게 된 복지원과 학교측은 광봉이의 실종사건을 학부모들에게만 알리고 이를 교사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가 사건의 경위를 알고자 학교와 복지원에 찾아갔으나 직원들은 침묵으로만 일관했다. 7월31일 광봉이가 울산군 강동면 계곡에서 탈진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역시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는 담임교사는 계속적으로 광봉이를 찾기 위해 울산역 및 시외버스 터미널 등지를 찾아다녔다.
 8월16일 방학 중 직원 출근일에 광봉이의 실종이 교사와 관계가 있으니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교감이 발언함으로써 비로소 광봉이의 실종사건을 알게된 교사들은 이를 지난해 7월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각종 보복행위와 같은 맥락에 생각하고 귀가했다.

 9월2일 개학시 교장과 학부모들의 면담이 있은 후 학부모들의 교사들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해 있었고 9월6일에는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학부모회의를 소지하는 안내서를 교장측근을 통해 통학버스 안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리하여 9월9일 학부모회의에서 교장은 선생들 중에서 광봉이가 표현하는 "태권도"라는 수화를 가진 선생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서류에 연대서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9월11일 광봉이의 담임인 김병탁교사(필자)는 "이광봉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내용의 고충심사청구서를 경찰과 교육청에 제출했고, 20명의 교사들은 이광봉 실종을 비롯한 교사에 대한 작은 명예실추 및 신분상 위협에 대한 해결을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부, 교육청, 경찰 등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9월17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경찰은 이광봉 실종 당시의 김병탁교사에 대한 행적 등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채 편파적인 수사태도로 일관했다. 그리고 담임인 김병탁 교사가 학교측과 재단측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이군을 유괴한 것으로 단정하고 부산지검 울산시청에 김병탁교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을 문의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광봉이의 두 차례 진술이 서로 다른점, 10일동안 산 속에서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견딘 점, 그리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교장과 재단측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범행 동기가 약하다는 점등을 들어 김교사에 대한 불구속, 재수사를 지시하였다.

 9월17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학교측이 이광봉 실종사건에 연루된 교사가 모두 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교사들은 울산 경찰서와 부산지검울산지청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재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동시에 교사들은 교장에게 학내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와 김병탁 교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서신을 띄우고 이에 대답 답변을 바라는 대화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장과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부당한 수사가 계속되었다. 9월25일 교사들은 학교측은 교사와 학부형간의 이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할 것, 경찰은 편파적 수사태도를 중단할 것, 복지원측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 등 세 가지 요구조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에게는 교사들의 진실을 믿어달라는 호소문을 띄우게 되었다.

 진정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감사가 9월25일에서 9월28일까지 실시되었으나 감사원들은 진정서 내용에 대한 감사보다는 교무 및 일반 학사행정에 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를 일관하자 10월2일 김병탁교사는 이광봉 실종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90년 7월에 있었던 교권운동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복지원의 아동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 문제로 학부모의 항의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문제점 등을 우려하여 담임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학교 및 복지원측의 일방적인 조작으로 추진되었음을 밝히는 진정서와, 이광봉 실종 10일 동안의 김병탁 교사의 행정 등을 포함한 각종 관련 서류들을 울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김병탁 교사가 울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통역인인 도교위 판별위원회의 박현안은 중도 정신지체인 이광봉을 "자폐아이며 경계선급 저능아"라고 터무니없이 통역했으며 김병탁 교사에게는 "학교비리에 대해서만 공부했느냐"고 호통을 쳤고, 경찰은 "당신의 알리바이가 너무 정확하다. 꾸민게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했다.

<의혹 투성이의 실종>

 이번 사건도 작년 7월 사태 이후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학교측의 각종 보복행위와 같은 선상에 있으며 교사들이 이를 학교측이 꾸민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광봉이의 실종을 교사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학부모들에게만 알린 점,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교장은 한번도 담임을 부르지 않은 점.
 △복지원 직원들이 이광봉 실종에 대하여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
 △중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광봉이의 표현을 수화로 단정하고 수화통역이 어려운 교장, 원장 및 아동의 수준과 실태를 알지 못하는 교장의 딸인 박귀데 교사가 통역함으로써 광봉이의 표현을 본 사람을 자신의 가족들로 한정지었다는 점.
 △학부모회의를 소집한 교장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연대서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
 △광봉이의 보호자인 이모가 담임 및 5명의 교사가 광봉이를 유괴·살인하려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교사가 묻자 "자신은 수화를 모르지만 복지원장이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말한 부분.
 △원장과 이모가 몽둥이를 들고 광봉이를 따라다니며 교사들 쪽으로 몰아 부친 점과 발견 후 복지원에 다시 수용된 광봉이를 복지원 측근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학교에는 보내지 않은 점.
 △ 원장 및 자신을 따라다니는 복지원 측근들에 대한 광봉이의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라는 점.

<엉성한 감사 실시>

 이광봉 실종사건 및 학내문제 등으로 교사들이 경남도교위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교에 경남도교육청감사단이 파견되어 지난 9월25일부터 9월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들은 진정서 내용에 대한 감사보다는 교무행정에 관한 감사로 일관하여 이에 교사들이 진정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 결과 처분이 있었는데 작년 친목회의시 복지원 직원과 학교 직원이 함께 하는 친목회가 너무 방대하여 제대로 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분리하여 운영하자고 주장한 교사들에게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올렸던 교사 전원에게 주의와 경고 등을 주어 감사원이 학교의 "친목회의진행"까지 관여하였고 출산 휴가를 낸 교사들에게도 "업무인계 인수소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를 주었다. 또한 교장의 일방적인 학생에 대한 교육권 박탈 부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리를 할 수 없었던 담임 교사에게도 부당한 감사결과 처분을 하였고, 진정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던 교사와 진정서 겉봉 주소지에 거주하는 교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하였다.

 또한 91년 11월1일에는 교장이 교무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측근 교사들과 인척교사들만으로 인사위원 및 예결산심의위원을 구성, 임명하였다.
 의문점 해결을 위해 올린 교사들의 진정서에 대해 "단체행동권 금지의무 위반" "성실불이행"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교사들의 교육을 위한 문제해결 노력을 묵살하는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문제점이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우리 교사들은 과연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호소하여야 하는가.

<원생 수용 보호의 소홀>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제자가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간 사태나 달리는 기차에 치여 사망한 사태 등에 대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동시에 아동의 실종을 교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학교 및 복지원측에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이에 대하여 보사부에서는 장애우 복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행해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사태시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김재식 학생을 복지원에서 강제로 퇴원시키고 학교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하는 교장의 일방적 명령에 따라 학교교육조차 받지 못하였고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당신 자식이 데모 주동자다 지금까지의 공부로 충분하니 더 이상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바에야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학생들에게는 늦게까지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주동자를 말하라. 다른 학교로 가라 퇴학시키겠다"등의 압력을 가하여 많은 학생들이 전학, 퇴학을 하도록 하였고, 교장 역시 중고등부는 없애겠다고 말함으로써 학급감축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교사가 서야 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 학생의 교육권을 마음대로 짓밟고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교장과 원장은 장애우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학교의 본래 임무가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임을 직시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도의 장애우를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본교의 교육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심지어 지체학급의 인가를 받아 놓고도 기체학급 교실이 없어 복지원 건물에서 임시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입학을 원하는 아동들을 시설미비의 이유를 들어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급감축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장애우 교육을 위한 시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해준 관계기관에 의문이 가며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교의 정상화를 바라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우리 교사들은 이번과 같은 사건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더욱 더 참되고 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김병탁

 

작성자김병탁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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