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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외면

장애우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고용현황

본문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 지 어느덧 한 해가 더 되어감에도 장애우 노동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고용의무대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체들은 여전히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미한 처벌 규정으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제약받고 있는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처음으로 밝혀진 장애우 노동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여섯달에 오백 육십명>


지난 유월말 현재 고용촉진법에 의해 상시근로자의 1퍼센트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체는 전국 2,111개 업체이며 취업 중인 장애우는 모두 8천3백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장애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우가 전체의 80퍼센트인 6,6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966명 11.6%), 시각(583명 7%), 정신지체(106명 1.3%)순으로 밝혀져 장애우의 취업이 지체장애우 쪽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숫자는 올해 의무고용 되어야 할 전체 장애우 2만 1천여명의 39.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말 이미 7천7백58명의 장애우가 이들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늘어난 숫자는 불과 560명에 그치고 있어 법 적용의 의지가 무색한 형편이다.

더욱이 지난 7월 노동부가 임시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09개에서 102개가 늘었으나 장애우 노동자수는 당시 8천5백10명에서 오히려 209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결과에 대해 노동부 이채필사무관(장애인고용과)은 “장애인의 고용 동향은 꾸준히 느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기업측에서 장애인고용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어차피 기업은 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금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는 내년쯤에나 제대로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러한 기업측의 고용기피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기업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장애인 구인난”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재야단체에서도 주위의 장애인을 자료화하고 구직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로는 광 공업(66.3%)과 사회간접자본과 서어비스업(33.6%), 농림어업(0.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전산업 노동자 분포(농림어업 18.3%, 광 공업 26%, 사회간접자본과 서어비스업 55.7%)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우의 취업구조가 전자제품조립 등 몇몇 업종으로 한정되는 취업구조의 왜곡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업종별 장애우 근로자수 (91. 3현재)                                (단위 : 명)

농림 어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업

건 설 업

9(0.1%)

326(3.8%)

5,316(62.5%)

189(2.2%)

992(11.7%)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사회서어비스업

135(1.6%)

344(4.0%)

380(4.5%)

819(9.6%)

8,510(100%)


<대기업의 취업률 오히려 떨어져>


먼저 2,111개의 의무고용대상 사업체중 거의 절반인 977개 사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무고용인원은 16,171이나 취업 중인 장애우는 4,222명으로 26%에 그치고 있어 전체 고용율 평균인 4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0명 이상 장애우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대기업은 모두 17개 업체이며 777명의 장애우가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상시근로자수의 0.2%에도 미치지 못해 대기업체에서 장애우고용을 더욱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우성건설 등에서는 1만명이 넘는 노동자 중 단 한 사람의 장애우도 없으며 현대건설의 경우 의무고용인원 444명 중 7명, 현대산업건설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372명 중 1명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표 2> 서울지역 장애우 의무고용 이상업체

사업장 명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장 애 인 근 로 자 수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17개 업체

399,737

3,613

777

669

26

78

4

국 민 은 행

농협중앙회

대    우

대우전자

대한항공

서울신탁은행

조홍은행

한국전기통신공사

한     양

현 대 건 설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현대산업건설

(주)우성건설

(주)럭    키

삼익건설(주)

한국주택은행

13,690

17,035

18,405

14,278

11,816

10,041

10,089

56,337

15,553

44,417

38,356

30,583

37,243

10,165

10,124

12,809

11,100

136

170

184

142

118

100

100

563

155

444

383

305

372

101

101

128

111

5

116

64

36

36

-

-

211

4

7

80

172

1

-

16

1

28

4

105

56

36

31

-

-

189

3

7

63

140

1

-

11

1

22

-

4

1

-

1

-

-

8

1

-

4

5

-

-

1

-

1

1

6

6

-

4

-

-

13

-

-

12

27

-

-

4

-

5

-

1

1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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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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