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대학 지상강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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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노동자가 노동과정이나 이와 연관된 과정에서 부상, 질병, 사망을 당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산재는 "사고성 재해"만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고성 재해와 함께 중금속 중독, 진폐증, 유기용제중독, 경견완 장애 등의 직업병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법률행정 체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넓은 의미의 산재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해 치료와 보상을 하고 있고, 직업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별도의 안정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990년에는 총 재해자 132,893명 중 사망자 129,019명, 부상 27,813명이 발생했다. 공휴일 일요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364명이 사고를 당해 6명이 죽고 76명의 신체장애인이 생긴 꼴이다. 70년대 10년간은 총 재해자 1,388,356명, 사망 15,705명, 신체장애인 199,356명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89년 668만여명, 90년 754만여명으로 전체 피고용자 1,400만명(경제기획원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절반 숫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5인 미만이 사업장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해외노동자, 선원, 농업, 어업, 임업의 일부도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 수치다.
노동과 건강연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한 산재 중 노동부에 신고되는 것은 고작 12∼18%에 지나지 않고 있어 산재의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의 경우 산재를 입은 사람들 중 2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는 전체의 약 2.6%에 불과하고 전체의 50%가 넘는 숫자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목숨을 잃었다.
다친 부위를 보면 손이 제일 많고(35.1%) 그 다음이 발(10.9%)로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능력이나 생활능력과 관계가 있는 신체부위를 손상 받고 있다. 연령별로도 30대가 28.3%, 30세 미만이 38.8%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게 되어 오랜 기간동안 장애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53.7%나 되어 낮은 보상액과 기술의 미숙련 등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산재 피해자의 33.3%는 50인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1,000인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25.4%보다 많아 장애를 입은 노동자들이 재활과 재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의 산재보상제도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것을 모방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낮은 임금에 기초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액 결정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장 흔하게 손과 발을 다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등 시설 설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 실정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혼자 겪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빈민촌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글/양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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