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고용촉진법 본 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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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는 업종별에외율,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지급기준, 장애인적용훈련기준 등을 제정 고시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의무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일단 마무리지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4분의 3만 가능하다(?)>
노동부는 지난 10월21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 부위원장: 단국대 김승국교수, 위원 13명)의 심의를 거쳐 고용촉진법의 마무리 법적장치라 할 수 있는 적용제외율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고용촉진법 제정 당시부터 장애우의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업종별제외율"과 장애우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재정적 압박을 줌으로써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인 "91년도 부담 기초액", 고용의무 이상 장애우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우를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지원금과 장려금"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기술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적응훈련기준"으로 고용촉진법의 세부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업종별제외율"의 경우 노동부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 목적에 대해 "장애인의 고용이 지극히 곤란한 분야에 있어서 그 곤란 정도에 상응하는 일정비율만큼 제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결정"하고 "업종간의 실질적인 부담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제외율선정의 기준의 장애우의 노동능력이 아니라 기업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노동부가 지난 3월 3백인 이상 사업체중 업종별로 무작위추출한 222개업소(전체의 10%)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종별 장애인고용가능정도에 대한 사업주 의견조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은 장애우 고용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숫자가 전체근로자의 약 70%(평균)라고 대답했으며 전체 근로자의 90%이상을 장애우 고용불가 직종으로 대답한 경우도 85개소(응답자의 56.3%)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법적용의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업주는 장애우의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로 기업의 이미지 손상, 고객에 대한 직접서비스업무, 대회활동, 생산현장종사, 육체노동, 연속교대작업, 업무의 능률성 등을 들고 있어 장애우의 노동에 대한 기업주의 편견과 무지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장애우고용불가 직종의 근로자 비율을 10% 이하라고 응답한 사업주는 15개소(전체응답자의 10%)에 불과했으며 동일 업종에 있어서도 사업주에 따라 장애우 고용에 따른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구조에 역행하는 제외율 선정>
이처럼 사업주들의 장애우 고용 기피율이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6월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립중앙직업안정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자재활협회 등 5개 관계기관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우 고용 곤란 직종 선정 등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장애우고용 곤란 직종으로 의사, 교사, 언론인(취재기자) 등 74개 직종을 선정했으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전체 279개 직종의 26.5%에 이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 기술직의 경우 25개 직종으로 건축기술자, 기계기술자를 비롯 의사, 치과의사, 교원, 언론인(취재기자)등이 여기 포함되며 이는 전체 82개 직종의 30.5%나 되어 전문화, 기술화로 치닫고 있는 현대사회의 산업구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안 제정 당시 경총 등 기업측과 마찰을 빚었던 서비스업의 경우는 웨이터, 소방원, 경찰관 등 3개 직종이 장애우 고용 곤란 직종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전체 16개 직종의 18.8%이다.
생산직의 경우 광원, 유리직종, 콘크리트공 등 43개 직종으로 전체 131개 직종의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육체노동에 대한 장애우의 의무고용부담을 덜어주었으나 자동차 운전사, 기중장비 운전공 등이 포함되어 이 또한 영업용 자동차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우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표1>업종별제외율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제 외 율 설 정 업 종
|
제 외 율
|
02 B 10 13 14 22121 23 24 25 26 271 272 273 28 29 34 35 3511 401 402 F H 601 |
임업․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어 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신문발행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1차 철강산업 1차 비철금속산업 금속주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 장비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업<3511>은 제외함) 선박건조 및 수리업 전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시간 철도운송업 |
100분의 55 100분의 85 100분의 75 100분의 65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40 100분의 25 100분의 25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50 100분의 25 100분의 15 100분의 55 100분의 30 100분의 60 |
60211 602
6023 61 62 630
6301 6302 64 74211 7492 M 851 852 9213 9220 924 |
구역내 철도운송업 기타 육상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60211> 및 도로화물운송업 <6023>은 제외함) 도로화물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화학취급업 <6301>, 보관 및 창고업 <6302>은 제외함) 화학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통신업 측량 및 지도제작업 탐정 및 경호업 교육 의료업 수의업 방송업 뉴스자료제공업 운동, 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
100분의 60 100분의 75
100분의 50 100분의 55 100분의 60 100분의 20
100분의 35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35 100분의 4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20 |
위원회는 적용제외해당업종 및 제외비율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의 종류(업종)을 구분하고 △장애우 고용 곤란 직종으로 선정된 직종(74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더한 수의 비율을 표본사업체별로 각각 산출 △장애우의 고용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수준 (그 곤란비율이 10%이상)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율설정 대상업종"으로 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300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17%나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의 수준이 일본에 비해 실질적인 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우는 "제외율 설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제외율설정이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장애우의 노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당근은 작고 채찍만>
한편 장애우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제제 수단이 될 부담기초액의 경우 1인당 월 12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올해 최저 임금액의 60% 수준이다.
부담기초액 결정의 근거는 지난 2월 1일 노동부가 50인 이상 사업체의 1만9천여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장애우를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우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기타 장애우를 고용하기 위해 1인당 매월 특별히 소요되는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 115,600원을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년도의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인 12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표2> 장애우고용특별비용 평균액
구 분 |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 평균액 |
비 고 |
합 계 |
115,600 원 |
|
-시설 장비 설치, 수리 -적정고용관리 -기타 특별 비용 |
59,017 원 50,250 원 6,333원 |
|
한편 이처럼 부담기초액이 결정됨으로써 올 한해 기업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80여억원(의무고용인원 2만1천명-기취업인원 8천3백명×부담기초액 12만원×12개월=180억8천만원)인데 이 부담금은 고용촉진공단이 아닌 노동부에서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관계자는 부담금관리를 공단이 아닌 노동부에서 맡게되는 것과 관련 "부담금은 향후 고용촉진법이 활성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장려금 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담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부담금 징수 등에는 강력한 제제력을 가진 기관의 힘이 필요하므로 노동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고 노동부의 부담금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향후 5년 이내에 1천억 가까운 "큰 덩어리"가 될 부담금을 둘러싼 공단과 노동부 그리고 장애우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원금과 장려금은 기준고용율의 단계적 적용방법과 연계해 적용하되 장려금의 경우 지급기준율은 91년 2%, 92년 3%, 94년 4%로 하고 지급기준인원은 91년 3인, 92년 5인, 93년 이후 6인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은 6만원, 장려금은 3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특정직종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적용해 안마업과 이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의무비율을 추가로 정하고 있다.
그밖에 장애우의 직업인으로서의 기능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훈련기준을 강화해 직업생활의 기본소양교육을 배우는 기본적응훈련과정, 분야(직종)별 작업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인 실무적응훈련과정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수행에 필요한 적응력을 배우는 현장적응훈련 등 단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으며 이를 위해 적응훈련과정별로 훈련생 10인당 1인 이상의 적응훈련 지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틀"은 짜여졌으나>
고용촉진법제정 당시 장애우들이 보여주었던 깊은 관심과는 달리 지난 1년간 법시행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업측이 "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장애우고용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적극적인 홍보와 법적인 장치를 마련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고용촉진공단이나 노동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장애판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생각은 않고 부담금 등 기업측 재원으로 고용촉진사업을 해나가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서는 안될 것"이고 꼬집었다.
장애우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최초의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촉진법이 올 한해 불과 5백여명의 장애우를 신규채용(?)하는 그쳐 실망을 주면서 제정당시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상황의 부산물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장애우의 노동권리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감시와 감독의 눈을 부릅떠야 할 것이다.
글/전흥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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