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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본문

<1. 서론>
 남한과 북한의 사회복지를 비교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해방 이후 분단을 계기로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운용되고 있어서 보는 관점 및 기준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체제의 사회복지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첫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민간부문을 가능한한 비교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본주의 방식의 사회복지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을 비교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이전지출을 통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임금정책 등 상이한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위차원의 국가에 의한 노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사회복지 비교를 위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없어서 소득보장과 관련된 비교는 제도의 소개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의료, 교육, 주택보장 부문 비교에서는 가능한한 관련 지표를 통해 비교해 보려 하였다.

<2. 남북한 일반지표 비교>
 남북한 사회복지의 비교에 앞서 일반적인 사항을 국토통일원 자료의 의해 비교해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남한이 북한에 비해 인구는 2배, 국민 총생산은 5.5배, 1인당 국민소득은 2.7배, 재정규모는 1.2배 높게 나타나고 있듯이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1)

<표 1> 남북한 일반지표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비율(남․북)

인    구

인구밀도

국민총생산(GNP)

1인당 GNP

실질경제 성장률

재정규모(세출)

재정부담율(재정/GNP)

천명

명/㎢

억불

%

억불

%

41,569

  418

  951.2

2,296

    12.5

   156.6

    16.5

20,190

  165

  173.5

  860

    2.1

  127.3

   73.4

2.1:1

5.5:1

2.7:1

1.2:1

 

자료 : 국토통일원,「남북한 경제력 비교」, 1988

<3. 남북한 헌법상에 나타난 사회복지관련 사항 비교>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에 있어서 양국의 헌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유용한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이 남한에 비해 조금 구체적으로 헌법에 사회복지 관련사항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 별개의 것일 수 있지만 교육부문에 있어서 북한은 의무교육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료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택 및 환경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는 남한이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조항이 있는데 반해 북한의 헌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표 2>남북한 헌법에 보장하고있는 사회복지관련 사항 비교2)

분      야

남        한

북        한

기본권

#10 인간의 존엄성, 기본인권보장

#23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3 인민의 자유와 행복

#6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17 근로인민의 이익대변

#23 근로자의 물질적 복리증진

#50 행복한 물질문화생활보장

교   육

#31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41 10년 의무교육

#43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59 무료의무교육

의료보건

#36 보건에 관한 보호

#48 전반적 무상치료제

환   경

#35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사회보장

#34 사회보장, 복지향상, 재해예방,

    여자, 노인, 소년, 장애우 보호

#58 사회보장, 사회보험제, 노인,

    장애우, 어린이 보호

부   녀

#36 모성의 보호, 남녀 평등

#62 평등, 산전 산후휴가, 산원,

    탁아소, 유치원망 확장

노   동

#32 최저임금보장, 인간다운 근로조      건, 여자․연소자 근로보호

#27 8시간 노동

#56 능력에 따른 노동과 보수 지급

#57 휴식에 대한 권리

주   택

#35 쾌적한 주거 생활

 

보   훈

#32 유공자, 상이, 전물군경 가족의

   우선 취업권

#61 혁명투사․열사, 인민군 및 가족의 특별보호

기   타

#123 농어촌종합개발, 중소기업육성

#124 소비자 보호

 

 

<4. 소득보장>
 (1) 사회보험
 소득보장과 관련된 사회보험으로는 남북한 모두 연금제도, 산재보험 형식의 제도가 있으나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업보험이 북한에서는 실시되고 있다.
 연금제도는 남한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에 군인연금제, 1974년에 사립학교 교원연금제가 제정 시행되어 오다가 국민복지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1951년 국가사회보장법에 의거 연금제도를 규정하여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이 채택되면서 실시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남한에서는 1963년에 제정되어 1986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30.7%가 적용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1951년 국가사회보장법에 의해 실시되었고 1978년 북한사회주의노동법에 명시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아직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업보험이 국가사회보장법에 의해 실시되어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얻지 못하고 생계가 극빈하여 부양자도 없는 경우 포준 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표 3> 남북간 사회보험제도 비교

 

남          한

북          한

정 책 및 법 령

복 지 시 설 및 보 호 내 용

정 책 및 법 령

복 지 시 설 및   보 호 내 용

연금제도

․퇴직, 상해, 재해연금

․연금제도

  (19601 1.1.)

․국민복지연금

  (1973. 12. 24)

  ’88. 1.1부터

  실시)

․보험료, 의무가입자 1.5%, 임의가입자 3%적립(국민복지연금)

․양로, 유가족, 장애폐질, 영예군인 연금제도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결정서

  (1951. 8. 31)

․사회주의노동법

  (1978. 4. 18)

․유가족연금: 월 20만원50전 지급

․영예군인연금: 월 20월 지급

․연로연금: 20년 이상 근로년수를 자격으로 월 16월30전 지급

산재보험

․사업체 강제가입

․근로기준법

  (1953. 5. 10)

․산업재해보상보험    (1963. 11. 5)

․요양, 휴업, 장애급여

․유족급여와 장의비

․재해비율과 근속연한에 따라 명시

․국가사회보장법

  (1951. 8. 30)

․북한사회주의노동법

  (1978. 4. 18)

․요양, 일시적급여

․연금급여

․장제보조

실업보험

작성자정병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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