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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완전고용이 가능하다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한 발전방향"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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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을」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생존권으로서의 노동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우들의 요구와「기업의 형편을 무시한 일방적인 법」이라는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이 법 시행 직후부터 날카롭게 맞서 정상적인 법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다.「장애우의 고용촉진을 위한 발전방향」은 과연 무엇인지 학계와 기업 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장애우의 완전고용 가능해>
 지난 4월 25일 한국종합시장(KOEX) 대회의 실에서는 기업의 고용관계 담당자, 장애우 등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고귀남)이 주최한「장애우 고용촉진 세미나」가 열려 장애우의 고용에 관한 각계의 의견 교환이 처음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승국 교수(단국대학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황연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의「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시작으로 김영배(경총수석연구원)의「장애우고용의무제 실시에 따른 기업인의 역할과 자세」와 임종철(서울대학교 교수)의「장애우 완전고용정책의 이념」, 김충기(건국대학교 교수)의「장애우 직무습득 및 직장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체의 방안」그리고 강세윤(카톨릭의대 교수)의「장애우 고용에 따른 편의 시설 및 작업시설 설치방안」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히 서울대 임종철 교수는 "마찰적실업(노동자의 수급관계의 일시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실업) 3퍼센트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장애우의 완전고용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할 자격과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기회를 창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혼합경제체제가 국가가 갖는 가장 큰 책무 중 하나"이며, 특히 "자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우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장애우 완전고용의 이념적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임교수는 이러한 "장애우의 고용기획 확대는 단순히 장애우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적 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74년을 고비로 한국경제는 노동력의 탄력적 공급단계에 들어갔으며, 2030년에는 인구증가가 정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동력공급이 완전비탄력화 할 시기도 멀지 않으면, 노동생산성 상승이라는 질적 측면을 제외할 때 노동력 공급의 양적 측면에서는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라는 마이너스요인이 앞으로는 더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정년 연장, 여성취업 확대와 더불어 장애우 고용기회확대는 절대적인 국민 경제적 명제로 등장할 것"이며, 현재 "고용기회와 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우라도 대부분 평균 이하이기는 하지만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적 또는 공적을 막론하고 장애우 스스로의 생산 몫을 넘어서는 초과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활수준 일반이 상승하면서 기본적 인간수요에 대한 장애우의 요구 역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장애우 고용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교육의 강화 등으로 장애우 스스로 생산 몫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우문제는 개인이나 가정 등 기초적인 사회집단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본격적,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회전체의 비생산적 요소와 함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좌절감은 장애우 당사자뿐 아니라 장애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가족 또는 사회사업가까지도 갖게 되어 좌절과 갈등은 크게 증폭되어 회복 불안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증진을 위한 적극책을 써 전체적인 투자효율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우의 고용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평등한 자유, 자유로운 평등, 인류애의 3대지주로 구성되는 가치인 "정의"는 모든 사람이 차별로부터의 자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 사회의 동질적 구성원으로서 수용될 불가침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한 사회가 노동하기를 원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노동할 기회를 원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노동할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할 때, 그리하여 그 생활이 의타적인 것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이러한 처지에 빠뜨리고 있는 체제에 대하여 비단 지지를 철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전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고자 적극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과거 경제적 평등참여가 생산물에 치중되었지만 1930년대 이후 생산활동기회(노동기회)가 더 중시되었으며 최근 생산과 관련되는 모든 결정에 대한 평등한 참가(공동결정 및 경영참가)로 역점이 옮겨지는 추세에 비추어 생산활동에 장애우를 참여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국민통합과 정치적 기반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우의 완전고용에 대한 경제, 정치적인 가능성에 대해 "1990년 국민총생산은 1백68조 4천억원(2,379억 달러)이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은 3백94만2천만원(5,569달러)인데 이러한 소득수준은 장애우 뿐만 아니라 빈농,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 등 모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달러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1960년 영국의 경우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1,368달러였을 때 이미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다진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35.3%로 4인 가족을 기준 할 때 각 가구가 연간 1천5백76만8천원의 소득 중 5백56만6천원을 저축해 국민경제 전체로서는 40조3천억원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0년 국민저축 총액은 59조5천억원) 이중 1%만 장애우 등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을 위해 지출할 경우 4천억, 0.1%일 때 4백억이나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하고 남은 여력(즉 저축)중 얼마나 국민적 동질성 즉 국가통합에 쓰냐하는 것은 선의와 정의에 관련되는 문제이지 경제적 능력과 관련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교수는 "이처럼 장애우를 비롯한 모든 경제적 불만자를 위한 지원능력이 국민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있으나 이들에게 노동과 소득기회를 주는 것은 민간기업이고 이들은 이윤동기에 따라 행위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애우를 고용함으로써 이윤율이 떨어질 때 이들은 인도주의를 위하여 영리주의를 포기하지는 않는" 시장경제원리와 영리주의가 존재하는 한「한계가치 생산<임금」이라는 조건을 갖는 사람은 장애우이든 비장애우이든 고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를 통하여 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장애우의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기타의 방범으로 장애우의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며,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도 없애지 못한 노동생산성과 생활비와의 격차는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공적부조확대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지 모든 기업에 대하여 동일비율의 장애우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이익평준화를 통한 경쟁조건 동일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는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혀 고용촉진법의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로지 국가의 책임(?)>
 임교수는 이러한 이념에 입각한 실천방법을 "아무리 위대한 원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개하고 "정부가 "장애우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장애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획기적인 조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 마련이 불충분한 때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법적 강제에 대해 반대하면서 "민주사회경제정책은 어디까지나 유도 적이어야지 명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교수는 "정부는 복지지출의 점증하는 일부를 장애우 지원에 돌려 이 자원으로 장애우 활동을 돕는 모든 시설을 보조기구를 돌려 이 지원으로 장애우 활동을 돕는 모든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건물 차량 등 모든 시설을 장애우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뿐 아니라 그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갖 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또 그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교육훈련 역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대(?)의 의무를 요구하면서도 "사기업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기타의 가이드라인을 강제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마이너스유인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불이익을 얻는 측(기업자)으로부터 장애우에 대한 혐오와 반감, 편견을 증대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법 제38조(장애우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규정은 재고할 만 하다"고 기업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선의에만 기대하는 듯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장애우고용을 기업에 대하여 의무화하면 일부 장애우는 권리로서의 고용과 소득에 안주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실현 기회를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구시대적(?) 발언까지 하는 등 일방적으로 기업을 감싸는 듯한 인생마저 주었다.
 또한 임교수는 "앞으로의 정치적 지원책은 법에 의한 강제를 최소화하고 공감과 참여를 통해 복지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복지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 그동안 고용촉진법의 제정을 둘러싼 장애우와 정부, 기업의 철저한 싸움을 무색케하는 싱거운(?)말로「장애우완전고용의 이념」을 정리했다.

<·장애우 채용에 대한 보상 있어야…>
 한편 이날 경제계의 입장을 대표해 참석한 김영배 경총수석연구원은「장애우의무고용제 실시에 따른 기업인의 역할과 자세」라는 발제를 통해 "장애우 고용에 대한 관련기업의 인식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이 장애우를 채용하기 전에 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기업의 현실을 전하면서 "장애우의 생산성, 업무능력과 타 직원과의 융화문제"등에 대해 "물론 기업 측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해서 장애우의 능력을 발굴, 이를 생산활동으로 연계시키려는 시도조차 그간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요한 점은 역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장애우를 채용하였을 때 여러 가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 고용부담금제 등 기업의 입장에서 껄끄러운 법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이와 함께 "장애우에 대해 취업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제품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알리는 노력"과 함께 "장애우도 직업능력이 있는 어엿한 사회인이라는 사용자의 인식이 전환될 때 장애우의 고용촉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해 참석자들을 실망(?) 시켰다.
 한편 최근의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장애우고용계획서 제출시한(3월 2일)이 지난 현재,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대기업들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밝히고, "주요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G사는 전자제품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추정인원 약 3백여명 전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각종 재활복지단체에 구인을 의뢰해 놓았고 산하 계열사도 기존의 고용인원 20여명 외에 올해 10여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S사도 계열사별로 6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장애등급에 따른 업무의 적합성을 분류하기 위한 전반적인 직무분석에 들어갔다"고 업계의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대기업들은 장애우 고용문제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할 때 단순히 부담금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요 경영이념으로 내세워온 인간중심 기업문화의 실상을 재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장애우 채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취업규칙에 장애부위나 정도에 따른 채용기준선을 정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작업"과 함께 "업무 분야별로 장애우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작업장에 집중 배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혀 직종의 다양화 등 장애우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고용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드러냈다.

<·장애우 근로자의 채용은 앞으로 높은 수준에 이를 듯>
 그러나 "최근 걸프전 여파 등 국내의 경제환경과 경영악화, 단체교섭 등 기업의 관심사들이 산적해 있어 장애우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주춤해진감도 있으나 최근 불량률 증가와 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미루어 작업집중도가 높은 장애우 근로자의 채용은 앞으로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우고용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내 노력에 대해서는 "오늘의 복지형국가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능력에 상응한 사회 참여의 보장을 국가의 법적 강제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종래의 온정, 고용촉진법의 시행도 장애우가 소비계층이 아닌 생산계층의 주체로 사회 참여케 해 스스로의 자립의지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도 "비장애우"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우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아 "똑같은 대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밖에 "작업의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의 적합성을 사전에 분류해 놓는 노력과 함께 공단이나 노동부의 직업안정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업무의 과학화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요구와 함께 "제도도입 초창기인 향후 2, 3년 간은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우고용이 빠른 시일 내에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장애우고용의 책임을 노동부와 공단에 슬쩍 떠 넘겼다.

<·좀 더 깊이 있고 충실한 세미나가 되어야>
 한편 발제 뒤에 이루어진 종합토론회에서 이채필 노동부 사무관은 "법과 제도는 장치에 불과하지 만능은 아니지만 "부담금제"는 고용촉진법이 제정되기까지 싸워온 장애우들의 열망과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부담금제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 측은 부담금체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고 기업 측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이계융 보사부 사무관도 "이론적인 내용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전재하고 "장애우의 기업체 고용만이 장애우복지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의 임무가 자격이 갖춰진 장애우 알선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후의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는 김영배 경총연구원에게 "현재 기업들이 부담금을 냈으면 냈지 장애우의 취업은 못시키겠다는 것이 업계일반의 상황임에도 김연구원이 시종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만을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연구원은 예의 "자석이론"을 펼치며 "법이 아무리 좋아도 대상에 이르는 힘이 없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전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지켜본 많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현재 장애우고용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보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기대했으나 예상외로 세미나 내용이 부실해 실망했다"고 주최측의 무성의를 나무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예상외로 장애우들의 참여가 부진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용촉진법에 대한 장애우의 기대가 사그러져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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