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초점]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
(전문)
최근 야당이 총사퇴한 시기에 보사부 발의로 1985년 국회에 상정했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
딪혀 페기 되었던 정신보건법이 다시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이 끈질기게
관철시키려는 정신보건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본문)
지금까지 헌법 및 개폐과정은 특정인의 발상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 왔다.
따라서 올바른 입법을 위해서는 법률 초안자가 그 필요성, 합리성, 시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적으로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은 초안과정, 구상단
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공개되어 법률의 입법이유와 내용,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은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음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다.
<정신질환자의 실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는 국민의 1%~2%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1만8천명은 73개 용
양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1만2천여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치료대상자는
8~9만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곳은 정신요양원, 사설기도원, 부랑아 수용소등이며 이들 대
부분은 장기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자를 치료 가능한 화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용이나 격리시킬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용주의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환자의 3분지 1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 현재 대형정신과병원의 실상이고 보면
병원 또한 수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어느 병원 500명 환자에 1명의 의사가 있었
던 곳도 있고, 대부분 만성정신병원은 100명당 의사 1인정도가 고작이다.
정신과 치료는 여러 분야 치료인력이 필요하다. 정신의료사업가, 간호사, 임상심리사, 물리
적 치료인력 등이 함께 협력해야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대한 훈련과정
이 전혀 없거나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이다.
또한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외래치료, 낮병원, 자조모임, 사회적응
훈련 등-으로 치료 여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미미한 상황이다. 즉, 우리나
라 정신질환자의 현실은 치료하기 위한 시설이나 방법론은 없고 오직 수용에 관한 것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의 구조>
*의료보호시설의 종류
*지정의료보호시설의 강화
*수용(입원)의 절차)의료보호조치제외)
*지역정신보검심의위원회
<문제점>
1. "정신질환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2. 치료 지향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인 요양원을 강화함으로서 정신질환자를
격리시켜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국가가 비용부담은 하지 않고 개인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4. 자의적 퇴원이 불가능 하다.
어떤 의사가 퇴원시킬 환자가 장래에 이 사회에 살면서 공공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해를 끼
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장이 같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공질서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불특정다수인 전국민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는 또 하나의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일 뿐이다.
5. 법정입원인 경우 "공공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표현을 함으로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해서 합법적으로 애매한 사람을
구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90년 8월 22일자 각 신문마다 태촌과 두목인 김태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부하 손하성씨를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병동에 강제 입원시
킨 사실이 밝혀짐으로 추가 기소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즉, 당사자의 정신상태와 무관하
게 법적요건도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킴으로 정신병자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다. 이러한 자의적인 표현은 안기부법이나 국가 보안법에만 있는 표현이다.
<정신과전문의와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의견>
1. 인도주의의 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김병후 선생의 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의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과 정신질환자들, 또는 정신질환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의 인권적 측면을 함께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법제정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법률이며 어느 쪽에
충실하든 사회복지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 결과도 충격적이고 잔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정신능력의 제한적 능력 때문에 범죄행위 후에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대부분
의 환자들은 병식이 없어 스스로 치료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은 물론, 입원을 포함한 치
료행위에 응하지도 않음으로써 이들을 권위주의적 의료에 의거하여 강제입원치교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으로 대변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환자가가 아니라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을 환자로 규정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에 의한 폭력이라
는 반정신과적(ANTIPSTCHIATRY)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필두로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권옹호론자들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적 측면이외에도 역
하적환자의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적 측면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정치에 의한 영향을 어느
의학분야 보다 심하게 받아온 정신과에 대한 경제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
련은 정치범의 정신질환자화로 인해 WPA(세계정신의학회)로부터 축출된 적도 있으며 비단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도 몇 십년을
정신요양원에 입원된 채 지낸 환자들의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물론
정신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특성상 입원환자 100면당 의사 1명
의 형태는 대부분의 반성정신병원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이며 이런 상태하에서 재산문제 혹
은 기타 경제적 이권 취득을 위해 가족 혹은 환자 주변의 유력한 인물에 의해 정신질환자화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기 어렵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법안은 전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할 위험
이 있거나 공공 질서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때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퇴원은 위 사랑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럴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어야만 퇴원
이 가능하다. 입원은 상대적으로 수원하나 퇴원은 어려우며 더욱이 강제입원 되는 곳이 정
신병원 뿐 아니라 전 세계정신보건법상 유례없는 정신 요양원(의료시설이 아닌 사회복지 시
설)에도 입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 법안의 맹점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입원만 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1985년 정신보건법을 국회에 상정하였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정신과 의사의 의견을
들어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인 정신요양원에 강제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특별한 별도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정
신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에서는 1) 부당한 인신수속의 가능성이 있고, 2) 전근대적인 수
용시설을 양성화하고, 3) 정신건강증진에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은 규정치 않거나 환자가족
이나 민간의료시설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였다. 1990
년 8월 보사부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다시 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 잇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입원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법정입원, 응급입원으로 세분화하고 입원시 정신
과의사 2인의 진단으로 또는 결정으로 강화하여 인권구속의 가능성을 줄인 것처럼 보이나
120시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거나 공공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강제입
원을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애매모호한 문항을 부가로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지역정신
보건심의위원회가 있어 환자나 보호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입원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나 지
역정신보건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예산적 뒷받침
은 없다. 요양원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치료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변명으로 응급
환자가 강제 입원시킬 치료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이전
법안보다 더 나아진 바도 없다. 결국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 없이 요양원을 활용하여 정신질
환자를 수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일본이나 영국, 미국에도 정신보건법은 있다. 정신보건법
의 제정은 근대화된 사회복지 법을 만드는 작업이다.
정신보건법의 원래 취지는 정신질환을 국가에서 회소화도니 치료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적어도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이들이 사회에 적절히 복귀하여 경제적으로도
유용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환자로 인한 사회불안을 적절히 제거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
러나 우리 정부는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격리 수용하는데에 중점을 두어 왔다.
박정권은 부랑아수용소, 사회복지 시설, 사설기도원 등에 감금하는 것을 명제로 삼아 아마
도 우리 경제능력에 비해 볼 때 어느 나라보다도 길거리에 부랑아나 정신 질환자를 볼 수
없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왔다.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 정신질환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해서 나머지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견해가
다르더라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랑이 있다. 국가가 강제로 입
원치료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국가는 환자를 치료시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용시
킬 시설이 아니라 치료하고, 재활시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환자를 적절히 치료
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순간적인 이익만으로 국가정책을 시
행해온 행정당국에 경고하고 싶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책은 우리의 경제상태에 비해서는
부끄러울 지경이다. 환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고, 환자를 노역시켜 시설물을 짓고,
숱한 병마로 인해 죽어나가는 환자들도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 100명당 2~3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형태에서 어떻게 구타가 없을 수 있으며, 국가가 주장하는 대로 치료가 행하여 질
수 있는가? 3~4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입원 및 수용환자 중 80%이상이 위와 같은 형태와
유사한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현재의 입원 및 수용시설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미흡한 것 외에도 이번 법안은 입원 및
수용의 정치만 강조되어있지 퇴원은 극치 어렵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호법에서 이
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제도가 있으므로 정신보건법에서는 범죄자인 정신질환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환자의 입원기일이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법
안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입법취지가 의심스러워진다. 치료를 위한 법안인가 아니
면 수용을 위한 법인인가? 인신구속을 위한 법안치고는 너무 행정편의 원칙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많다. 정부는 전체법안의 흐름처럼 수용위주의 법안이므로 재정부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는 형태이상의 정부 재정비용에 대
한 언급이 없다. 정신보건법은 의료기관의 치료능력이 향상되고, 의료전달체제가 확립되고,
수용위주의 치료가 아니라 치료 후 환자들을 사회복귀 시킬 수 있는 치료 능력이나 치료프
로그램을 연구개발 시킨 후에 제정되어져야 한다. 국가는 이들 사안을 연구, 발전시켜 정부
가 최소한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정신보건법의 제정보다는 정신보
건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논의와 토론 및 연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 및 재활시킬 치료시설도 보유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정부
가 재정부담도 없이 정신보건법을 제정한다는 발상은 정신질환을 위한 법이 아님이 분명하
고, 인신구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쓸데없는 피해의식을 줄 수 있으
므로 현 단계에서는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철회해
야 한다.
진실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의료인들과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의
폭넓은 지지와 동참을 바라는 바이다.
2.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소장 이성재 변호사의 법률을 중심으로.
현대 국가의 법률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우체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자와 같은 규제적 법률의 경우 ① 어떠한 사람이 그 법의 규제를 받는가에 관하여 예측
이 가능해야 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 그 법의 규제를 받은가에 관하여 그 판단 기준은 객관
적이어야 한다. 법의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적용대상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떠한
규제를 가하는지 규제의 형태 및 내용이 명백해야 한다. ④ 법률의 집행에 즉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 그것은 위헌이다. 후자와
같은 급부 행정적 법률의 경우에도 ① 급부대상의 선정이 객관적이어야 하며, ② 급부 내용
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③ 즉각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는 법률의
이름을 빈 정치이다. 이를 장식적 법률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
최근 야당이 총 사퇴를 하고, 정치가 공백이 된 상태에서 주무부서를 보사부로 하는 "정신
보건법"의 제정 움직임이 있다. 이미 1985년경 다시 5공 정권이 이 법의 제정을 강행하여
했으나 대산 신경정신의 학회를 필두로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좌절된 바 있는
이 법이 별다른 수정 없이 다시 입법의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재활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수용만을 되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 자체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
고, 멀쩡한 사람이 억울하게 정신질환자로 몰릴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집권자의 입장에
서 귀찮은 사람들을 정신질환라조 몰아 강제로 입원시켜 기약 없는 시간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킬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 일반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법률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일반에게 비밀에 붙이고 있어 부
득이 간접으로 입수한 정신보건법안을 살피면서 ① 1985년경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이 법률을 다시 입법하려는 저의는 무엇일까 ② 그것도 굳이
야당이 총 사퇴한 마당에 구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근본 의도는
무엇인가하는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입수한 입법안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면 ①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
질환자의 재활이 전혀 도모되고 있지 않다. 정신질환자의 수용, 그것도 강제로 수용하는 부
분만 그 절차를 및 비용까지 특별하게 강조해 놓았을 뿐 수용된 정신질환자를 어느 기간동
안 어떤 방법으로 재활시킬 것이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강제입원의 경우 적용대상의 결정을 막연히 정신과의사의 판단에 위임함에 따라
오진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몰려 강제 입원당할 위험성이나 또는 국립벼
원이나 도립병원등에서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 특히 정신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군의관등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용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여 정부의 의도대로 판단되고 결정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③ 일단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퇴원이 요양원 원장등 용양시설
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요양시설장이 퇴원시킬 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퇴원의 길이 봉쇄되
고 있다. 법률 안에는 지역 심사위원회에 퇴원신청서를 지역심사위원회에 보내주니 않는한
수용소의 직원이나 장에게 잘못 보인 피수용자는 영원히 수용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④ 행정관청이 정신질환자라고 판단하여 수용하려 할 때 이를 거절하는 보호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행정관청의 요청을 거절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이를 통하여 이 법의 입법취지는 노출되었다 할 것이다. ⑤ 특히 법정 입원의 경
우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 등 정권안보차원의 법률
에서나 볼 수 있는 불확정 개념의 판단기준을 도입하고 있어 앞으로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운용될 것인가를 예고해 주고 있다. ⑥ 설령 정부의 입법 의지가 순수하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간 정부가 복비부분에 투여해 온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
여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줄 리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법은 실현가능성이 전
혀 없는 법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법을 입법하려는 의지는 공허한 꿈에 부로가한 것이다.
이 법에서 "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뜻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상정하게 된
다. 그러나 입원을 거절하는 사람들(그가 정신질환자라도 그렇고 정신질환자로 몰린 억울한
사람이라도 그렇다)에게 있어서 강제 입원은 명백한 신체자유의 박탈이다. 인신구속이다. 우
리 헌법은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이 법이 위헌의 소지를
면하기 위하여 헌법 제 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는 규정이라도 만
들어야 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Medical Model과 Justis model로 나뉘어져 있다. 정부
는 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에게 이 법의 제정의도가 정신질환자를 거리에서 쓸
어내기 위한 법(Medical model)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자를 위한 법(Justis model)인지를 명
백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은 이전에 정신보건법을 만들었던 나라에서 이미
오랜전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정하거나 폐지한 법률들을 모자이크 식으로 짜깁기 해 놓은
것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 것인지가 명백하지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법의 입법취지를 밝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 정신질환자를 거리에서 쓸어내기
위한 법이라면 이미 사회보호법들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되고 있고 사법부에 의한 간섭이 보
장되어 있는 마당에 새로운 법 그것도 사법부의 간섭을 배제한 채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인
신의 구속을 위임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설려 Medical model이라도 하더라도
치료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인
권유린 사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이 법만 통과시
킬 경우 오히려 양성화된 요양원에서 합법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근에 정신질환자로 인하여 공공질서가 유린되었다든가 사회가 불안해졌다는 사건
을 접한 것이 없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워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
한 사례만을 보도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다. (태촌파 두목인 김태촌이 부하가 말을 듣지 않
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서울 모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수사가 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85년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몇몇 조문을 들어 그 남용의 가능성을 지적해 왔
다. 그러나, 몇몇 조문의 수정만으로 이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이 땅에 민주화가 선행되
기 전에는 단 몇만분의 일이라도 인권유린의 남용가능성이 있는 법률은 만들어 져서는 안되
는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정신보건법을 만들었던 이태리는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태리 정신보건법으로 인하여 늘어난 것은 치
료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자였다는 아이러니는 모든 이태리 국
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1978년경 이태리 국회는 정신장애는 사회적 압박의 소산물이고 정
신병원은 바로 그 억압의 중심부라는 인식하에 정신보건법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병
원도 폐쇄되었다. 정신보건법은 그 입법목적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준 것이다.
편견과 음모 속에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법 제도를 거부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바라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이 불필요한 이유>
정신질환자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의 말을 빌리면 "감옥살이도 형량이 정해져 있는
데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치겠다."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보사부 입장이 순수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입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이 갖는 폐해성이 더 크기 때문이 즉각 중지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폭넓은 공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할지라도 현재 비민주적인 모순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이 법이 갖는 위험성-민주인사 구속의 도구 등-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갖가지 법률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더욱 많은 정신적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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