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각국의 중증장애우, 보호고용
본문
<2. 보호고용제도의 특징>
각 국의 보호고용제도는 워크샵, 재가고용, 엔클레이브(enclave), 옥외작업 프로젝트 등과 이들을 조합한 것들로서 이루어져 있으나, 그 형태와 보호고용장애우의 노동조건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국가의 원조 등에 관하여서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 국의 보호고용제도에 대한 특징으로서, 보호고용의 형태와 보호고용 장애우의 노동조건,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국가의 원조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1) 영 국
① 보호고용의 형태
영국의 보호고용제도는 워크샵, 재가고용, "보호산업그룹"(Sheltered Industrial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호고용 장애우의 대부분에게 취업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은 워크샵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고용법에 근거하여 1945년 설립된 렘프로이공사(Remploy Ltd.)이다. 렘프로이공사는 1946년에 4개의 공장에서 1951년에는 91개의 공장으로 불과 5년사이에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 후 일부 공장이 정리·통합되어 한때 공장수가 85개로 감소하였다가 1982년에는 다시 92개 공장으로 증가하였다.
1979년도의 경우 영국에서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우 약 1만3천3백명 중 그 2/3에 가까운 약 8천2백명이 전국 89개의 렘프로이 공장에서 취업하고 있었다. 렘프로이공사에는 이들 중증장애우 이외에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할 때 제1조에 분류된 약 2천4백명이 일반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이 둘을 합하면 1만명을 상회하는 장애우가 렘프로이공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같은 재가고용된 중증장애우는 약 1천명으로서 이는 보호고용 장애우 약 1만3천3백명의 8%에 미달한다. 재가고용 장애우중 약 2백5십명은 렘프로이 공장의 재가고용 부문에서, 나머지 약 7백5십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워크샵의 재가고용 부문에서 각각 취업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재가고용 장애우 대다수는 시각장애우이다.
"보호산업그룹"은 렘프로이 공장 등에 소속되어 있는 중증장애우들이 지역내의 기업체 등에 그룹(규모는 6∼12명)으로 나가서 특별한 감독하에 취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 장애우의 직접적인 고용주는 렘프로이 공장 등이 된다. 해당 기업체들은 당해 장애우의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렘프로이 공장 등은 당해 장애우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보호산업그룹 또는 엔클레이브의 장점은 장애우가 통상의 노동환경에서 일반노동자와 함께 취업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또 이래 따른 중증장애우 1명당 소요되는 보호고용의 비용이 워크샵에서의 평균비용보다 월등히 낮다는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영국 전체에서 엔클레이브하에서 취업해 있는 중증장애우는 1백명 정도에 불과하다.
② 보호고용 장애우의 노동조건
영국에서 보호고용되어 있는 중증장애우의 노동조건은 기본적으로 일반노동자에 준하여 설정되어 있다. 렘프로이공사에서 취업하고 있는 중증장애우들도 매 직종마다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장애우들의 노동조건은 임금을 포함하여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중앙교섭에서 결정된다. 보호고용장애우의 노동시간은 일반노동자와 같이 주 40시간이고 유급휴가 등도 일반직장과 같이 주어지고 있다.
임금은 기본법, 제수당, 능률가산금(보너스)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7년도 렘프로이에서 중증장애우의 월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약 7만6천엔이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렘프로이외의 워크샵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이 중증장애우에게 지불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실업보험을 제외하고 보호고용 장애우에게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실업보험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각 국의 공통된 현상인데, 이는 보호고용제도가 원래 특별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정착되어온 때문일 것이다.
③ 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의 원조
렘프로이 공사에 대하여 국가는 건물, 기계, 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본투자자금을 대부하여 주고, 생산성이 일반노동자에 비해 낮은 중증장애우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렘프로이공사의 결손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보전한다. 보전 액은 보호고용 장애우의 임금 총액을 웃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렘프로이공장은 가구, 피혁 및 섬유제품, 가방 및 조립부문으로 편성되어 있다. 1978년도의 총 매상고는 약 3천만 파운드였고, 수지균형은 약 2천3백만 파운드의 결손이었다. 같은 해 이 공장은 이 결손을 메꾸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워크샵들도 1978년도의 경우 보호고용장애우 1명당 연간 1천2백파운드의 운영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
워크샵이 중증장애우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필요한 작업량의 확보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워크샵의 안정수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워크샵에 대한 관공서의 우선 발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렘프로이공사의 경우에는 관공서에 의한 발주가 총 매상고의 약 1/4을 점하고 있다.
(2) 네덜란드
① 사회고용의 형태
네덜란드에서는 사회고용의 장의 제공이 주로 워크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워크샵의 소관부서는 사회부인데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가. 시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
나. 시가 인접의 다른 시 또는 복수의 시와 협회를 설립하여 그 협회가 설치 운영하는 방식
1978년 현재 네덜란드에는 워크샵이 약 250개가 있다. 이 나라 노동인구의 0.77%에 해당한다. 이로써 네덜란드의 사회고용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워크샵 당 중증장애우의 숫자도 평균 약 280명으로서 이는 다른 나라(영국 62명, 스웨덴 73명, 서독 129명)에 비하여서 상당히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에서는 처음부터 사회고용제도를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워크샵에서의 중증장애우의 작업도 이 전통을 반영하여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으로 대별되어 있다. 육체노동부문은 공업부문(가구 및 전자나 기계 등의 가공조립 등) 옥외 작업부문(공원이나 운동장의 유지 및 관리 혹은 원예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 비육체노동부문인 사무부문에서는 경리, 통계, 조사, 문서작성, 도서관 사무 등이 수행되고 있다.
사회고용시설로서의 워크샵은 여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중증장애우들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가능한한 일방직장에 취업시킨다는 직업재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 일반직장에 취업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회고용 장애우가 일반노동자의 노동능력 1/3이상을 유지하는 한, 정년(65세)에 이른다든가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병에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워크샵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고용대책의 일환으로서 보호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워크샵에 있어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② 사회고용 장애우의 노동조건
사회고용의 장인 워크샵에서 취업하고 있는 중증장애우의 노동시간 및 유급휴가 등도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일반노동자에 준하여 적용되거나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인 상황이나 통근시간 등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워크샵에서의 임금은 장애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일반노동자의 노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우에게 있어서도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워크샵에서 취업하고 있는 범주 A에 속하는 장애우의 임금은 일반직장에서 동종의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업원의 임금상승율에 조응하여 조정된다.
사회고용 장애우 개개인의 임금은 직무내용, 생산성,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부에서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표이다. 1980년 현재 범주 A에 속하는 사회고용 장애우의 한달 임금은 최고 3천3백2십3길더(약 3십3만2천3백엔), 최저 1천8백2길더이다. 이것은 영국의 렘프로이 공장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높은 액수이다. 사회고용 장애우가 임금과 그리고 장애보험법에 근거한 자애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이 연금은 사회고용으로 인한 임금과 합하여 본인이 장애를 당하기 전의 임금의 90%까지 삭감된다.
사회보험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실업보험을 제외하고, 사회고용의 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중증장애우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③ 사회고용에 대한 국가의 원조
네덜란드정부는 사회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가. 수익을 올리지 않는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우의 임금과 사회보험 관계비용 및 교통비 등의 90%
나. 수익을 올리는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우의 임금과 교통비 등의 75%
다. 직원들의 급여와 사회비용 관계비용 등의 50%
라. 장애우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재정부담은 1978년도에 약 20억길더(약 2천억엔)이었다. 여기에 또 시의 재정부담 분이 가산되므로 사회고용에 대한 재정 총 지출액은 연간 20억길더를 훨씬 상회한다.
(3) 스웨덴
① 보호고용의 형태
스웨덴의 보호고용은
가. 워크샵
나. 재가고용(워크샵의 한 부문으로서 운영된다)
다. 문서보관업무(화이트칼라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문서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라. 특별실업대책사업(블루칼라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옥외작업 프로젝트)의 형태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각 보호고용의 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의 수는 1979년 현재 워크샵(재가고용 포함) 1만6천3백명, 문서보관업무 1만6천3백명, 특별실업대책사업 1만1천1백명 등 전체 4만9천4백명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밖의 나라에서는 보호고용 장애우의 대부분이 워크샵에서 취업하고 있는데 비하여 스웨덴에서는 워크샵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취업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보호고용 장애우의 수가 더욱 늘어나서 1980년에는 5만1천명이 되었다. 이는 스웨덴 전국 노동인구의 0.95%로서 이 비율은 본서에서 고찰하고 있는 구미 6개국 중 가장 높다.
워크샵의 운영은 종래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각각 행하여 왔으나, 1980년 1월 "스웨덴공동산업재단"이 설립되어 워크샵은 모두 이 재단 산하에서 개편되어 통합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종래의 준보호고용과 문서부관업무가 보조금고용이라고 하는 형태로 통합되게 되었다.
② 보호고용 장애우의 노동조건
스웨덴에서의 보호고용 장애우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의 표준보수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연금을 포함하여 표준액이 되도록 조정된다. 보호고용 장애우의 그 밖의 노동조건 즉 노동시간이나 유급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일반노동자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스웨덴에서도 실업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보호고용자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서는 제도의 운영과 실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장애우 1명당 연 1만마크로나), 전국 370개소와 워크샵을 운영하는 스웨덴공동산업재단에 대한 보호고용 장애우 및 직원의 인건비 보조와 건물과 기계설비 등에 대한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4) 프랑스
① 보호고용의 형태
프랑스의 보호고용은 가. 워크샵, 나. 재가작업 공급센터, 다. 노동원호센터 이상 3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가작업 공업센터는 실제로는 워크샵의 재가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워크 샵과 재가작업 공급센터의 보호고용 대상은 노동인력이 일반노동자의 1/3 이상인 장애우이다. 1980년 현재 약 90개소의 워크샵 및 재가작업 공급센터에서 약 5천명이 취업하고 있다.
노동원호센터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속적으로 일반직장, 워크샵, 재가작업 공급센터 등에서 노동할 수 없거나 혹은 독립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우들에게 여러 종류의 직업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 사회, 교육의 측면에서 지원을 하여줌으로써 장애우의 자기실현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는 형태적으로 볼 때 워크샵과 거의 같다. 노동원호센터가 보호고용의 대상으로 하는 장애우는 구체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 노동자의 1/3이하인 장애우이다. 1980년 현재 이 센터는 전국에 약 640개가 있고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우는 약 4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보호고용제도가 워크샵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매우 노동능력이 낮은 장애우에게까지 보호고용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② 보호고용 장애우의 노동조건
프랑스에서는 보호고용 장애우들에게도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이들 장애우들이 보호고용의 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최저보장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국가(노동부)가 지급하는 보조수당에 의하여 보완된다. 워크샵이나 재가작업센터에서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의 최저소득 보장액은 SMIC(슬라이드제 최저임금)의 90%이다. 보조수당의 최고 한도액은 SMIC의 57%이며, 임금과 보조수당의 합계액은 SMIC의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노동원호센터에서의 장애우의 최저소득 보장액은 워크샵보다 낮아서 SMIC의 70%이며, 임금과 보조수당을 합한 소득의 최고 한도액은 SMIC의 110%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워크샵 등에 대하여 운영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간접적으로 보호고용 장애우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는데 비하여, 프랑스에서는 이들 장애우들에게 보조수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직접 임금보전을 한다는 점에서 큰 특색이 있다.
프랑스의 보호고용 장애우도 실업보험을 제외한 각종의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워크샵 등에서부터 지급되는 급료(임금과 보조수당을 합한 것)에서 보험료가 징수된다. 또 산업재해보험은 사업주인 워크샵을 운영하는 법인의 부담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워크샵의 노동시간(주 40시간)이나 유급휴가 등은 일반기업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워크샵 등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들은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자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국가는 보호고용제도에 대한 지원으로서 워크샵 등에서 취업하고 있는 중증장애우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워크샵 등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장애우복지기본법은 워크샵 등에서 취업하고 있는 보호고용 장애우들의 일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워크샵 등과 일반 기업체가 "제품구입이나 하청 또는 용역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고가 일반 노동자의 몇 명분의 작업량에 해당되는가를 계산하여 그 인원수에 해당되는 만큼(법정 고용율의 50%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한도)의 장애우 고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호고용의 동향과 과제>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고용제도는 대상 장애우, 보호고용의 형태, 그 규모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워크샵 등에서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실업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등 일반 노동자에 준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국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 국의 보호고용의 동향을 검토하면서 각 국이 당면한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1) 영 국
영국에서는 보호고용자의 추이(1959∼1979)는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보호고용장애우의 숫자는 1959년의 약 1만1천명에서 1979년도의 약 1만3천3백명으로 과거 20년동안 2할 가량 증가할 뿐이었는데 그나마 그 대부분(91%)이 렘프로이공사에서의 고용증가에 의한 것이다.
<표 1> 영국의 보호고용 장애우의 추이
(단위 : 명)
연도 |
렘프로이공사 |
그 밖의 워크샵 |
계 |
1959 1960 1965 1970 1979 |
6,156 6,303 6,823 7,505 8,200 |
4,889 4,890 5,648 5,330 5,100 |
11,045 11,193 12,471 12,835 13,300 |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에서의 보호고용 장애우의 증가율 약 300%, 스웨덴의 약 150%와 비교하여 볼 때 영국의 증가율은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보호고용의 확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영국(렘프로이공사)에 있어서 보호고용 장애우의 장애별 구성비를 1970년도와 1980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1970년도에는 신체장애우 약 74%, 정신병·정신지체·간질병 26%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5%, 35%로 바뀌었다. 결국 10년 동안에 신체장애우의 비율이 10% 가까이 감소하면서 그 밖의 장애우의 비율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보호고용 장애우 중에서 신체장애우 이외의 장애우가 점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각 국 공통의 현상인데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그 비율이 과반수를 웃돌고 있다. 영구에서도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장차 네덜란드와 같이 신체장애우와 그 밖의 장애우의 비율이 역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의 고용부는 "보호고용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건 경제적 관점에서 보건 일반고용에로의 재활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렘프로이 공장에 취업하고 있던 중증장애우들이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 취업률은 1970년대 초기에는 연간 2∼3%였던 것이 현재는 1%이하로 떨어졌다.
렘프로이공사는 이와 같이 보호고용장애우의 일반기업체 취직율이 낮은 것은 무릇 워크샵에 입소하는 장애우는 일반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우들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직업재활보다는 될 수 있는 한 통상적인 직장생활에 준하는 상태에서의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와 렘프로이공사 사이에 보호고용의 위상에 대한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고용부에서는 렘프로이공사 등 워크샵에서 일반 기업체로 장애우들을 그룹 단위로 내보내어 취업시키는 엔클레이브 제도가 일반 직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장애우들의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높여 일반 취직을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제도를 보호고용 장애우들의 일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호고용 장애우들의 일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엔클레이브 제도하에서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는 1백명 정도에 불과한바 전체 보호고용 장애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고용부의 기대에 부응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된다.
렘프로이공사는 1978년도 연차보고서에서 당해 공사의 중증장애우 보호고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렘프로이공사는 1978년도 정부로부터 2천3백만 파운드(약 101억엔)의 운영보조비를 지원 받았으나 약 8천2백명의 중증장애우를 보호고용 함으로써 사회보장비(실업수당)의 절감 및 직접세·간접세의 형태로 같은 해 국고에 1천7백5십만 파운드(약78억엔)가 환원됨으로써 이를 감안하면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약 5백만 파운드에 지나지 않아 결국 렘프로이공사에서 취업하고 있는 보호고용장애우 1명당 연간 약 6백파운드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고용부가 워크샵을 통하여 보호고용제도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투입자원(input)과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출자원(output)에 관하여 재정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워크샵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비용(cost)은 그 밖의 사회적 급부에 대한 비용보다 크고, 둘째, 실질적인 경제적 투입자원(input)은 실질적인 경제적 산출자원(joutput)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워크샵 제도의 운영의 결과를 제도적·경제적 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고용부는 보호고용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재정적·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의 보호고용은 직업재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반드시 영국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상태인 것만은 아니다. 고용부가 1978년에 발간한 보호고용백서라도 할만한 "심신장애우를 위한 보호고용"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선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밖의 구미 여러 나라에서와 같이 장애우가 노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영국 정부로서도 당분간은 현재의 보호고용제도를 유지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고, 이 방침은 금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사회고용 장애우의 추이는 <표 2>와 같다.
<표 2> 네덜란드에서의 사회고용 장애우의 추이
(단위 : 명)
연도 |
사회고용 부문별 장애우 수 |
일반취직자수 |
일반취직율 |
||
공업부문 |
옥외․관리부문 |
합 계 |
|||
1958 1968 1970 1975 1978 |
10,475 28,743 31,167 32,358 - |
10,717 13,296 12,552 23,880 - |
21,192 42,039 43,719 56,238 70,000 |
- 3,151 2,092 1,000 - |
- 7.7% 4.8% 1.6% - |
사회고용의 장에서 일하는 장애우 수는 1958년도의 약 2만1천명에서 1978년에는 약 7만명으로 과거 20년 동안에 330%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다. 또 그 추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1958년 당시에는 공업부문과 옥외·관리부문 각각에서 취업하고 있는 장애우의 숫자는 그리 많은 차이가 없었으나, 1970년까지 12년 사이에는 전자가 약 300%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후자의 증가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1975년까지 5년 동안에는 역으로 공업부문 증가율이 약 4%에 머물렀는데 비하여 옥외·관리부문이 약 190% 이상 증가한 결과 양 부문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결국 확대함으로써 사회고용으로서의 장애우 흡수를 시도해 온 까닭이다.
한편 사회고용 장애우의 장애별 구성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부터 1976년의 6년 동안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다.
<표 3> 사회고용 장애우의 장애별 구성비의 추이
(단위 : %)
|
1970년 |
1973년 |
1976년 |
정신병, 정신지체 운동기관의 질환 의학적 진단 불능 그 밖 의 장애로 분류 불능 신경계통 질환(간질, 시 각장애, 언어장애 포함) 순환기계통 질환 호흡기관 질환 기 타 |
46.0 12.0
10.7
11.4 4.5 5.4 10.0 |
47.7 11.5
11.7
10.9 4.2 4.3 9.7 |
46.1 11.9
15.5
9.9 3.8 3.4 9.4 |
계 |
100 |
100 |
100 |
이 <표 3>에서 보다시피 정신병 및 정신지체가 거의 일정하여 전체의 반에 가까운 46∼47%를 점하고 있으며, 신체장애는 운동기관의 질병(11∼12%로 일정)을 제외하고는 신경계통, 순환기계통, 호흡기계통 질환 등은 그 비율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의학적으로 진단이 불가능한 것, 또한 분류가 불가능한 것 이를테면 사회적 장애 등은 1970년의 10.7%에서 1976년에는 15.5%로 거의 5할이나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순위도 1970년에 4위에서 1976년에서 2위가 되었다.
또 네덜란드의 사회고용 장애우의 장애별 구성비율을 영국과 스웨덴의 그것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신병 및 정신지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데 비하여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신체장애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정신병, 정신지체장애우와 사회적 장애우를 합하면 약 62%(스웨덴 51%)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신체장애우 이외의 장애우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네덜란드 사회 고용제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표 4> 각 국의 보호고용장애우의 장애별 구성
(단위 : %)
|
네덜란드 (1976년) |
영 국(렘프로이) (1980년) |
스웨덴(워크샵) (1979년) |
신체장애 정신병, 정신지체 사회적 장애 |
38.4 46.1 15.5 |
65.2 34.8 - |
49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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